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747 선고일 2016.09.12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충족의 경우 이연대출채권에 부가방법으로 표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차감방법으로 회계처리토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처분청이 이연대출부대비용인 쟁점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23.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11년 제4기부터 2014년 제3기까지의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객에 대한 대출시 대출심사 및 실행에 필요한 신용조사수수료, 대출취득수수료 등(이하 “대출부대수익”이라 한다)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통해 근저당설정 등의 비용(이하 “대출부대비용”이라 한다)으로 지출하고, 기업회계상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을 대출금의 기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이연하여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동 상각액을 이자수익에 가감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1년 제4기부터 2014년 제3기까지 부(負)의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가산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27.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기납부한 <별지> 기재의 2011년 제4기부터 2014년 제3기까지의 교육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은 부의 이자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이자수익의 일부이므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별도로 가산하였다가 감액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1)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전 준용되던 기업회계기준서(K-GAAP)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실무의견서(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 2002.11.5.) 및 은행회계해설(2007)에는 이연대출부대비용은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8호 및 제1039호에서도 이연대출부대비용 개념을 인정하고 이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은 부의 이자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별도로 가산할 필요가 없다.

(2) 청구법인은 대출금액, 대출부대수익 및 대출부대비용의 합계를 대출채권 총액(취득가액)으로 보고, 이와 고객이 상환할 원금 및 이자의 현재가치가 일치하도록 대출상품을 설계하고 동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목표수익률인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므로 해당 대출에 대한 유효이자율은 금융보험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획득하는 실질적 수익률에 해당한다. 즉, 대출의 실행 이후 대출기간 중 대출부대수익은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현금(액면)이자를 감소시키고 대출부대비용은 이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 만약, 이연대출부대비용의 상각액을 이자수익의 구성요소가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취급하여 다시 회계상 이자수익에 가산한다면, 대출부대비용은 이자수익 증가요소로 보면서도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은 이자수익 구성요소가 아닌 것이 되는 모순이 초래된다. (3)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4항 및 제8항은 종합금융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운용리스 원금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용리스개설 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해당(국세청 법인세과-586, 2013.10.30.)하므로, 운용리스개설 직접원가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된다. 한편, 대출은 차주의 신용도에 근거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며, 운용리스는 리스이용자의 신용도에 근거하여 자산을 대여하고 리스료를 수취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한 거래이고, 이연대출부대비용은 대출거래시 차입자의 신용도 측정 및 담보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 역시 운용리스 거래시 리스개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아래 <표1>과 같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도 운용리스개설 직접원가와 마찬가지로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표준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표1> 리스개설직접원가와 이연대출부대비용 항목 비교

  • 나. 처분청 의견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에는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교육세법제5조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그 밖의 수익금액을, 제2항에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이를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8항 제1호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 직접원가가 포함된다는 해석사례(국세청 법인세과-586, 2013.10.30.)는 있지만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수익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것은 아니다.

(3) 이연대출부대비용은 운용리스와는 무관한 대출채권과 관련된 항목이어서 리스개설직접원가와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연대출부대 비용 상각액을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하여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2011. 7. 14. 개정)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2015. 2. 3. 개정)
  •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 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 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보증료
  •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대출ㆍ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3)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인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에 상당하는 교육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는 대출부대비용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와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내무업무지침 중 ‘이연대출부대수수료 FAQ’에는 대출을 실행하면서 관련 설정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금리 약정시 관련 수수료를 반드시 감안하여 적정 마진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기업회계기준 제1018호 및 제1039호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의 상각후 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되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금융감독원 실무의견서 중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2002.11.5.)’에는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국세의 주무부처장관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된 대출부대비용은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 따른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다(금융세제과-159, 2016.7.8.).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 따라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국세기본법제20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 대출부대비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을 해석한 금융감독원의 해석사례에는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연대출부대비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의 상각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연대출부대비용인 쟁점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