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가 추후 아들에게 주식증여시 증여세 경감과 상장을 대비한 주식분산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은 동 금액을 곧바로 aaa 계좌로 송금한 점 등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aaa가 추후 아들에게 주식증여시 증여세 경감과 상장을 대비한 주식분산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은 동 금액을 곧바로 aaa 계좌로 송금한 점 등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년 급전이 필요한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1년 OOO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청구인과 OOO는 절친한 친구 임)하였으며, OOO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OOO의 위탁자인 OOO에 명의개서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양소소득세 조사시 OOO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요구하자 사업실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OOO는 양도소득세의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생각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2002.12.16.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대금 OOO은 계약일 당일에 인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6회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주식 취득시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고마운 마음에 배당금을 수령하기가 미안하여 수령한 배당금을 OOO에게 돌려주었다. <표1> 배당금 수령내역
(3) 청구인은 2015.2.23. 쟁점주식 대금을 돌려받고자 OOO에 OOO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는 이를 인정하여 무변론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2015.4.28. 승소판결을 받았다.
(4) 위와 같이 쟁점주식은 매매계약서와 해당연도의 입출금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 소유가 명백하며 세무조사결과는 OOO의 허위진술에 근거한 것이므로 OOO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고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4.10.13.부터 2014.11.1.까지 청구인과 OOO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OOO는 친구사이로 OOO가 OOO가 발행한 주식(OOO 명의로 OOO%, 청구인 명의로 OOO% 보유)을 특수관계인에게 물려줄 때 부과될 증여세 등의 경감 목적과 상장을 대비한 주식분산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당사자들은 매매인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를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명의신탁이므로 주식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2002.12.10. OOO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은 뒤 2002.12.16. OOO원을 현금 출금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출금액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사업상 명목으로 차입된 OOO의 긴급한 자금임에도 OOO원에 이르는 현금을 미리 인출해 보관하면서 수차례 나누어 OOO에게 현금 입금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OOO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명의수탁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본인의 OOO 계좌(023181790aaa)로 수령하는 즉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의 OOO 계좌(03319130bbb)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이 매매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생 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2.12.26. OOO가 발행한 주식 OOO를 근질권 실행에 의해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8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안내를 하자, 청구인과 OOO는 쟁점주식이 OOO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소명하였다. 이데 처분청은 2014.10.13. ~ 2014.11.1. 기간 동안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에 대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을 실소유자 OOO가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을 명의 수탁자로 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인 것으로 조사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의 연도별 주주명부에 따르면, OOO는 1989.12.31. 부터 2002.12.15.까지 OOO 주식 OOO를 보유하였고, 2002.12.16. 청구인이 OOO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OOO의 주식수는 OOO로 감소하였으며, 2002.12.24. OOO가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 주식수는 OOO, OOO 주식수는 OOO로 변동되었다.
(3)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처분청 조사직원과 청구인과 OOO가 2014.10.30.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OOO를 아들에게 물려줄 사유가 생겼을 때 주식증여 등으로 인한 증여세 부담의 경감 및 상장을 대비한 주식분산 등의 목적 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우선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동 금액을 다시 OOO명의 OOO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가 OOO장에게 신고한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 명의 OOO 계좌(023-18-ccccc-c)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배당금이 OOO로부터 입금되면, 청구인은 즉시 OOO명의 계좌로 송금(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배당소득 원천징수 내역 <표3> 청구인 계좌 배당금 입출금내역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가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4> 주식매매계약서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수대금 OOO원을 계약 당일에 인출(OOO 계좌 023-18-00000-0, 2002.12.16. 현금 출금 OOO원)하여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고, 지급된 금액은 OOO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과 같이 OOO의 OOO 계좌(033-19-00000-0, 033-18-ddddd-d)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OOO OOO 계좌 입금내역 (다)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시 “OOO 가 2012년 OOO 으로부터 OOO원을 대여 받으면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OOO의 사업부진으로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 되어 대출 약정에 따라 쟁점주식이 OOO의 위탁업체인 OOO으로 명의개서 되었는바,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 실제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라는 OOO 진술서(2014.12.18.)를 제출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다)와 관련하여 2015.2.23. OOO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OOO OOOOOO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OOO의 “무변론” 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2015.4.28. 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로부터 실제 취득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OOO의 문답서(2014.10.30.)에 따르면, OOO는 추후 아들에게 주식증여시 증여세의 경감과 상장을 대비한 주식분산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 개서를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으나 명의신탁이었기 때문에 주식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OOO가 쟁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청구인은 동 금액을 곧바로 OOO 계좌로 송금(이체)하여 청구인과 OOO의 위 문답서상 내용이 진정성이 있음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OOO 통장에서 2002.12.16. 출금된 현금 OOO원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OOO에게 입금되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OOO에 제기(2015.2.23.)한 구상금청구 소송과 판결 은 이 건 증여세가 과세(2015.2.5.)된 이후에 제기되었고, OOO의 무변론으로 청구원안대로 판결 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