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