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728 선고일 2016.06.22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 제3자인 임대인과 ◎◎◎ 등이 □□□이 실제사업자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5.1.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지상 건물 2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장은 ㈜OOO 등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등은 청구인에게 게임쿠폰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2015.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신청은 본인이 하였지만 이는 OOO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대여를 하였을 뿐 실제 서류 작성 및 임차료 지급은 OOO(청구인의 친구)이 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임대인 및 OOO이 작성한 공증받은 실제사업자 확인서와 임대인과 OOO의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본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2) 실제사업자인 OOO이 OOO로부터 통장을 빌려쓴 통장내역서와 OOO가 OOO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통장내역을 보면 PC방 운영 공과금 내역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통장내역을 보면 입금자에 청구인과 OOO가 있고 이는 청구인과 OOO가 종업원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같은 종업원이었든 OOO가 작성한 공증받은 사실확인서로 실제사업자는 O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임대인 및 OOO이 작성한 실제사업자 확인서와 임대인 명의의 통장사본에 OOO 이름으로 입금된 임차료 내역을 제출하여 실제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란의 서명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임대인이 OOO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OOO이 작성한 본인이 실제사업자라 주장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나 이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통해 임차료를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이는 전체 사업기간의 임차료 중 일부 입금OOO한 것이 확인(보증금 OOO원은 확인되지 않음) 되며 입금인 표기는 송금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증빙으로 실제 사업자가 OOO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2009년~2011년) 동안의 OOO의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며 이를 통해 실제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한다. 제출한 OOO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일자는 2010.12.1.부터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이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 입출금한 내역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세청전산망을 통해 OOO은 2011.4.29.부터 OOO에서 ‘OOO’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더욱이 2011년의 거래내역은 어느 사업장의 것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OOO의 통장거래 내역 상에는 OOO의 입금내역도 62건으로 단지 청구인의 입금내역이 131건, OOO의 입금내역이 126건에 달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과 OOO가 종업원이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없으며, OOO는 입금기간 중 사업자등록(상품권판매업)을 하고 있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을 직접 신청․교부받은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본 청구와 관련한 수입금액의 원천인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3건OOO을 납부한 점과 본 불복청구 이전의 이의신청시에도 청구인 명의로 직접 불복한 점을 보면 더욱이 명의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이의신청 당시까지 단 한 번도 명의대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라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임차료 및 일용근로자 지급금액 등 사업관련 필요경비에 대해 청구인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에는 실제사업자라 주장하는 OOO에게 2010년 OOO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번 심판청구에서는 OOO을 실제사업자라 주장하며 일관성 없고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아 2009.6.30. 개업하고 2011.10.31. 직접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3건OOO을 납부하였고, 이의신청시에도 청구인 명의로 직접 불복한 것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의신청시에는 명의대여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실제사업자라 주장하는 OOO에게 2010년 OOO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사업자가 OOO이라는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실제사업자 확인서

(5)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세금 OOO원에 월세는 없으며 임대차기간은 2009.3.28.~2011.3.27.이고 임대인은 OOO, 임차인은 청구인이며 중개업자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임대인 OOO의 OOO통장에서 2010년 1월~2011년 10월 기간 중 임차료는 OOO원이며 이 중 OOO이 OOO의 이름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7)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2009년 9월~2011년 8월 기간 OOO에게 통장을 빌려 준 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인터넷 통신업체인 OOO 등에 대한 지출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 OOO, OOO이 게임쿠폰을 팔고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8) 청구인과 OOO은 2016.3.2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 O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요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직접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본인이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임대인이 OOO에게 임대하였음을 확인하고 1년 10개월 간의 임대료OOO 중 OOO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13개월 이상OOO인 점, 종업원이라는 OOO의 확인서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OOO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가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되어 국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OOO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