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제공한 자료는 국기법에 따른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타 법률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청구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세무조사 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제공한 자료는 국기법에 따른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타 법률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청구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1)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탈세제보 검토처리내역을 요약한 아래와 같은 문서를 우편으로 통지받았고, 동 요약서상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청구인이 OOO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세청장에게 접수한 탈세제보서 및 진정서상 탈세제보한 주요 내용이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우리 원이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OOO까지의 사업연도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OOO에 대하여는 OOO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그 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OOO으로 되어 있고, 그 조사 적출내용의 주요 부분을 보면, OOO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고, OOO에 대하여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및 주식의 양도소득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OOO 등을 고소한 것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OOO자 불기소 결정서OOO의 주요 부분을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동향인이자 OOO으로서 그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로 OOO까지 관치금융협조융자(OOO원), 수출입 특혜금융(OOO원), 전환사채발행(OOO원), 유상증자(OOO원), 금융대출(OOO원), 단기차입금(OOO원), 유동성장기부채(OOO원), 계열사 대손상각(OOO원), 재무제표 조작(OOO원), 감자처분(OOO원), 주식배당취소(OOO원), OOO 등 합계 OOO원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OOO 등을 고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 등이 직권 남용,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부실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지방검찰청, OOO지방검찰청 등에 재직하였던 다수의 검사를 고소하였다. (다) 이에 OOO지방검찰청의 집행과 기록보존계에서 관련 사건기록을 확인하여본 바, 청구인이 OOO 등 이미 여러 차례 OOO과 검사들을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면 고소를 하거나 OOO 등에 진정, 탄원서를 제출하여 왔으며, 그 내용 모두 고소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각하처분된 내용을 재고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하의견으로서 불기소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발송한 OOO이 횡령한 OOO원 환수 및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재요청 문서를 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고소에 의해 현재 OOO에서 OOO의 OOO원 횡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청에서 OOO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검토처리 내역요약서OOO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고소인 또는 탈세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차원의 검찰의 수사기법이다. (나) OOO까지 관치금융 협조융자 OOO원, 수출입 특혜금융 OOO원, 전환사채 발행액 OOO원,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으로 OOO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다) OOO 구제금융 당시 공적자금 OOO원을 지원받은 뒤 기업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총 OOO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채무를 OOO까지 출자전환받는 등 OOO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본금을 약 OOO원으로 증가시킨 후 OOO원 상당의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사기로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러한 OOO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을 검사들이 조작하고 부실하게 처리하여 관련 검사 7명 등을 고소하고, OOO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있다. (마) OOO지방국세청 OOO 등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을 하여 OOO이 탈세한 세금을 추징하지 아니하다가 OOO까지의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하여 OOO원을 추징하고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검사들의 부정부패 신고 및 OOO의 OOO원 횡령에 대한 공익피해제보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이 OOO원을 횡령한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을 OOO 신고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OOO가 부패방지법제2조에 의거하여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수긍할 수 없는 민원회신(내용: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OOO에서 관여할 수 없음)만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OOO 등 여러 국가기관에 접수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면 세무관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조심 2015중1965, 2015.6.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주요 내용은 OOO까지의 기간동안 OOO이 재무제표 조작, 채무의 출자전환, 유상증자 및 감자 등을 통하여 거액의 공적자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을 횡령하고 주가조작 등을 하였다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되었거나 채무의 출자전환 등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탈세와 무관하거나 탈세의 혐의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문처리한 점, 처분청이 OOO까지의 사업연도를, OOO 등은 OOO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OOO까지의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와 OOO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주식의 양도소득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제공한 OOO의 감사보고서와 OOO의 탈세혐의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자료 등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내부자 등이 제공한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포상금의 지급청구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