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적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적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는 OOO와 함께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나, OOO는 2008.1.10.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새로이 정한 후 이를 준용하여 한도액의 범위를 정하고 OOO와 OOO의 개별특성과 청구인들의 역할 등을 반영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특정 지배주주에게만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OOO 및 OOO의 이사와 감사 등 모든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OOO의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특정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월평균 보수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가산률을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지급한 점, OOO지방법원 OOO파산부의 허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무시하고 당해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조심 2010부2005, 2010.12.21. 같은 뜻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쟁점퇴직금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 한도액의 범위이내인 점, 청구인들이 OOO와 OOO의 개발사업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OOO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된 점, 청구인들은 OOO나 OOO의 특정 지배주주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은 OOO나 OOO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상태 및 건축허가 분양사정 등이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운영자금의 확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퇴직금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조사기간 중 OOO가 제출한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의사록 등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증빙이 없고, 동 규정을 제출한 관계회사인 OOO의 부사장이었던 청구인 김OOO이 ‘OOO는 OOO에 포함된 회사로 모든 규정을 동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와 OOO는 별개의 법인이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하고, 조사청이 OOO 및 OOO의 파산관재인인 (법)OOO로부터 제출받은 OOO의 2008사업연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8.1.10.)을 보면 안건 중 임원퇴직금 규정의 건만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석 주주 및 의결권 행사내역 등이 없고, 심OOO 등의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출석 주주 4명(출석 주식수 115,500주)은 OOO, 윤OOO, 이OOO, 주식회사 OOO개발로 나타나는바, 이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이OOO, 청구인 김OOO, 청구인 김OOO 또는 관련인으로 당해 결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며 참석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된 청구인 김OOO․곽OOO 및 김OOO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모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본 적이 없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설령, 위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퇴직급여를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가) 퇴직소득은 계속적인 근로의 제공을 종료하고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부로 재직시의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적인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무연수와 무관하게 퇴직급여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2009.3.11. OOO 및 OOO를 퇴직한 청구인들에게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별개의 퇴직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률을 퇴직전 1년 총급여액의 5∼25배수로 하여 과다하게 책정하고 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퇴직금을 증감시킨 것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퇴직금 지급한도를 사실상 두지 아니하겠다는 의미이다. (나)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이 쟁점퇴직금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 및 OOO의 2009.3.11. 임원퇴직금 산정내역은 조사 당시 제출된 사실이 없고, 조사 당시 청구인 김OOO이 모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OOO와 OOO의 산정식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김OOO만이 평균보수의 한도를 둔 점, 이를 적용하여 지급액을 산출할 때 청구인 곽OOO의 경우 근속년수가 5년임에도 3년으로 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심판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나중에 만든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OOO 및 OOO의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OOO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가정에서)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등에 근속연수를 적용․산정하였는바,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사용인의 그것에 비하여 과다하고, 2009년 청구인들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용인보다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임원은 단 1건(OOO는 없음)의 2006년 퇴직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자본금 잠식상태 등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OOO 및 OOO가 특정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하다 할 것이다.
(1) 법인세법(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법(2009.2.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및 OOO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5.3.23.)를 보면, 쟁점퇴직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위 <표1>과 같이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OOO원을 수입금액(근로소득)에 반영하여 청구인들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2008사업연도말 현재 OOO 및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존재 자체나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동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바, 그에 대한 증빙으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들에 대한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쟁점퇴직금은 사용인(직원)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의견이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2006.1.16. 시행)을 제시하였다. (마) 2008회계연도 외부감사인(OOO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와 OOO는 ‘자본잠식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감사의견 거절)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와 OOO는상법의 규정에 따라 별개의 정관을 갖추고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이고, 이OOO 1인이 경영권을 독점하는 회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바, 이OOO 외 다수의 주주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므로 OOO의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곧 OOO의 퇴직금 지급규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인들에게만 적용된 규정으로 모든 임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 보다 앞서 2009.1.31. 퇴직한 전무 안OOO, 상무 천OOO, 이사 강OOO, 고문 유OOO 등 다른 임원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2008년 귀속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상 퇴직금추계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들에게는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이 아닌 퇴직위로금 OOO원~OOO원만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2. 또한, 청구인들이 퇴직 후 채용한 이사 권OOO, 상무 김OOO, 상무 손OOO, 이사 최OOO 역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액의 퇴직급여만을 지급하는 등 청구인들과는 달리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장 및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3.7.8.부터 OOO동 1625-2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1.18.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2011.12.2. 회생계획인가, 2014.9.30. 회생계획인가 취소, 2014.10.22. 파산선고를 거쳤고, OOO는 2005.8.16.부터 같은 곳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1.18.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2011.12.2. 회생계획인가, 2014.9.15. 회생계획인가 취소, 2014.10.22. 파산선고의 절차를 밟았다. (나) OOO 및 OOO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8.1.10.)을 보면, ‘임원퇴직금 규정의 건’을 상정하여 출석 주주(주식수 기준 55% 참석)가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라) OOO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내용 및 퇴직금 지급률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08.1.10. 시행(2008.1.10. 임시주주총회 결의)
2. 2012.5.24. 시행(2012.5.15. OOO의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허가신청에 따라 2012.5.24. OOO지방법원 제3파산부로부터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허가’를 득함) (마) OOO 및 OOO의 임원퇴직금 지급기준 및 산정내역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바) 청구인들은 위 임원퇴직금 개정 규정(2008.1.10. 시행)에 따른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지급하였다. (사) OOO는 OOO와 함께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2010.8.6. 주채권자인 OOO은행은 OOO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1차 사업부지와 2차 사업부지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OOO이고, OOO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와 같다고 하였다.
2. 이OOO는 OOO의 대표이사이고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OOO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라 연결효과를 통하여 OOO의 경영권을 독점하는 구조이므로 OOO와 OOO는 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동일한 회사나 다름이 없다(증빙: OOO 파산선고 신청서).
3. OOO지방법원은 두 회사를 하나로 보아 2011.1.18. OOO와 OOO의 관리인으로 김OOO(OOO지방법원 2010회합113, OOO지방법원 2010회합114) 1인을 선임하였고, 또한 동 법원 제3파산부는 2012.5.24. OOO의 임원퇴직금 규정의 개정을 허가하면서 OOO의 임원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허가한 사실이 없는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비추어 OOO의 임원퇴직금도 OOO의 퇴직금 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셈이다.
4. OOO는 2004년 1월 1차 부지(16,700평)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06.5.11. 게시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OOO시 시설계획과)에서 2차 부지를 매입하여 동시개발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면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2차 부지의 매입이 없이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 2006.7.26. OOO가 2차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이후 모든 설계와 허가절차를 OOO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진행하였다. (아) 사업에 대한 기여도와 역할 등에 비하여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과다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들은 OOO은행(주간사)과 OOO은행 외 74여개의 대주단으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2003년 12월부터 2000년 8월까지 OOO가 4차에 걸쳐 총 OOO원의 PF자금을 조달하였고, OOO의 2차 부지 매입으로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3차에 걸쳐 청구인 김OOO이 중요한 역할(PF OOO원 보증 및 주간사, 대주단 설득 등)을 수행하여 총 OOO원의 PF자금을 조달하였다(증빙: 대출약정서 및 자금조달내역).
2. 사업성 검토서상 2009년 8월 현재 예상 매출액이 OOO억원, 매출원가가 OOO원, 이익이 OOO원으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총 OOO원(2% 이하)이고, 동종 시행사의 임원퇴직금 지급상황 등을 보아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3. 시행사업의 성공 여부는 건축허가에 달려 있는바, 청구인들은 2008.8.20. 건축계획 심의(조건부 허가) 및 2009.3.17. 건축계획 변경심의를 각 통과하였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2009.3.27 건축허가를 접수(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지정 의제)시킨 후 2009.3.31 퇴직하였으며, 2009.11.13. 건축허가를 받은 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사업인허가 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4. 청구인들은 건축허가를 준비하면서 2009년 3월까지 사업부지내의 상가 및 오피스 빌딩에 대하여 선분양 MOU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총 분양면적 대비 84%와 매각대금 2조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는바, 누적성과로 OOO백화점 입점계약 37,000평(16%)에 따른 임대보증금 OOO원, 계약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3개 오피스 빌딩의 매각 MOU에 의하여 분양면적을 94,000평(40%), 매각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유진자산운영과 양해각서를 채결하였고, 입점의향서 65개 업체 64,000평(28%)을 선분양한 사실이 있다.
5. 건축허가를 접수한 상황에서 OOO 대표자와 청구인들 간에 사업운영 방침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여 청구인들이 퇴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란 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말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동일시기(2009년)에 퇴사한 안OOO 전무(2005.1.1. 입사)에게 퇴직위로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9.10.7. 입사한 손OOO 상무에게는 퇴직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모든 임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범위내에서 개별사정을 감안하여 쟁점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2008.12.31. 기준 퇴직급여 추계액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곽OOO의 입사일은 2004.2.1.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퇴직금 산정내역에는 입사일이 2006.3.1.로 되어 있어 근속년수가 다르게 산출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 김OOO에게 쟁점퇴직금 지급기준(12배)과는 다른 가산률(2.55배)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는 등 쟁점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도 불명확해 보이는 점, 법인세법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란 특정 임직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미리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한도내에서 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퇴직금 지급기준은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산정방식이 다르며, 쟁점퇴직금 지급기준과 관련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액보다 쟁점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OOO의 경우 당해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주주총회 결의(정관에서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 김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상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OOO 및 OOO의 대표이사나 상무이사 등으로 근무한 청구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퇴직금 산정근거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조사 당시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불복시 이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적정하게 수령하였 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