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채권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원천징수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718 선고일 2015.10.16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의 양도 대가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원천징수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4.1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경상북도 OOO 공사의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OOO에 2011년부터 장비대여를 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채 OOO이 2013.3.29.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회생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17. 선고 2013회합60 판결)됨에 따라 2013년 4월 OOO에게 쟁점채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5.10. OOO의 법률상 관리인에게 쟁점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 나. OOO은 2013.5.30. 청구인에게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사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액”이라 한다)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쟁점금액 관련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기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원천징수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5.2.12.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4.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위를 보면 2013년 3월경부터 OOO이 부도위기로 청구인을 포함한 외주업체들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공사현장의 외주 중소업체 및 노무자들은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작업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OOO 1단계 공사 원청업체인 OOO이 공사종료시까지 공사지휘를 하면서 OOO은 여러 외주업체들의 작업거부 해결책으로 OOO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으며, OOO 채권자집회에서 해당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OOO에 대한 쟁점채권 금액을 확인하였고, 이후 OOO 채권자들 간에 수회의 합의과정을 거쳐 채권의 원금 대비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쟁점채권을 OOO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채권 관련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원천징수액은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권 관련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므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공사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만으로 쟁점채권 관련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포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근거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채권 관련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원천징수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서 검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당초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청구세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경정청구 요지는 청구인이 OOO의 폐업으로 인해 원청업체인 OOO에서 대리지급한 매출금액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쟁점원천징수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다) 경정청구 검토 결과 청구인이 OOO이 지급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11년~2013년 미수금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명확치 않는 등 실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만으로 기타소득금액을 기 신고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OOO에서 발행한 기타소득이 잘못된 지급명세서라는 주장에 대해 수차례 근거를 제출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련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2.3.10. OOO임대 성과급 약정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장비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각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부가가치세 포함) 회수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2013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3년 4월 OOO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OOO 법률상 관리인에게 송부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OOO 공사 외주업체인 OOO에 대한 채권 액면가액 OOO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OOO가 2013.5.10. OOO의 법률상 관리인 OOO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나타나는 ‘채권양도 통지서’, OOO원을 OOO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OOO한 사실이 나타나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OOO가 동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OOO에게 경정청구한 데 대해 OOO에게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각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상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소득세 및 주민세)을 차감한 실지급 금액과 쟁점채권의 양도대가가 일치하고,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채권 가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상매출금 회수내역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OOO에 대한 미지급채권 잔액이 OOO원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 대한 쟁점금액 관련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기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