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이외의 CD-VAN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청구법인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 이외의 CD-VAN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청구법인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례OOO는 OOO가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 상인지 여부가 쟁점이고, 이 건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수수료 배분에 있어서 주된 사업자가 누구이며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는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OOO 이용서비스 제공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OOO 몫의 쟁점수수료를 대신 수취하였다가 정산하는 것에 불과하고,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다. (2)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른 거래에 관한 증빙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인정하는 거래내용에 따른 증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달리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한 이용수수료 전액을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대법원 판결례OOO에 의하면, OOO는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OOO에 충전하고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들의 OOO 전산망을 연결하는 것이고, 수수료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OOO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쟁점용역에 의한 거래는 외형적으로 OOO가 설치한 OOO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모양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OOO가 은행 고객과 사이에서 거래당사자로서 거래를 하고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자기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고, 은행 고객과 사이에 예금․대출 계약 및 수납․지급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며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당사자는 OOO와 제휴한 은행이라고 판단하였다. (2)법인세법상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법정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이 사건 거래의 실질 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총액의 귀속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용역의 대가로 OOO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 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OOO에 충전하고,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은행 전산망 사용료 등을 공제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OOO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OOO 이용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가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는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 심판청구와 관련한 결정서 OOO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다수의 금융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에 제공하여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체별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우리 원은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었다기 보다는 OOO나 일부 은행이 종전의 해석 사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의성실의 원칙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과세관청과 그 견해를 표명받은 특정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거나 그 거래상대방이 은행이 아니라 은행의 고객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받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없는 점,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이유로 2014.12.4. 기각결정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주된 사업자는 OOO이고, 거래당사자는 고객과 OOO로 청구법인은 OOO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외형적으로 OOO가 설치한 OOO를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용역의 제공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OOO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OOO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OOO, 청구법인 이외의 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청구법인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