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 및 주요주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서는 별도의 법인에 대한 판결내용이고, 그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 및 주요주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서는 별도의 법인에 대한 판결내용이고, 그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임금체불로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OOO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의 실제 대표자는 최OOO이고, OOO의 직원이었던 김OOO도 최OOO를 OOO의 실제 대표자라고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2) OOO세무서장은 2011사업연도 OOO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하면서 동 법인에서 발생한 인건비 OOO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신고금액)을 차감하였으나, 실제 발생한 인건비는 OOO원이므로(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어서 인건비 지급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OOO가 OOO은행과 OOO은행을 통해 지급한 인건비의 합계액은 OOO원임) 그 차액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어지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최OOO를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OOO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전산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인건비는OOO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OOO원의 내역을 보면 “OOO원에 달하고, “J311054478938, J311056549049와 같이 도저히 급여로 볼 수 없는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금액이 급여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OOO의 실제 대표자는 최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인건비를 OOO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OOO가 2010.6.21. 자본금 OOO원에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0.11.12.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최OOO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OOO의 실제 대표자가 최OOO라 주장하며 법원 판결문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 2013.6.12. 선고 2013고단591 판결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고, 최OOO는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청구인과 최OOO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각 OOO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의 직원이라는 김OOO는 확인서(일자미상)에서 OOO의 실제 사장은 최OOO라고 확인하고 있다.
(3)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0사업연도(설립연도) 기말의 주주 및 소유지분은 청구인이 45% 지분, 김OOO이 20% 지분, 이OOO이 35% 지분을 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의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 추계시 누락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반영하여야 한다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OOO’ 명목으로 이체된 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의 실제 대표자가 최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 및 주요 주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고, 최OOO는 OOO와 관련된 공부 어디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OOO와 관계가 없는 별도의 법인에 대한 것인 점,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최OOO가 OOO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의 2011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추계시 누락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명세서에는 지급상대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일괄지급 내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동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