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주에 대한 차입금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3704 선고일 2016-11-18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2010.3.24. 설립된 OOO 주식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100% 자회사로, 2013.12.20. 완전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방식으로 발행총액 OOO원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고, 모회사는 청구법인에 대여한 채권을 납입주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발행 신주 134,000주를 전부 인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시 신주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OOO원을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5.4.10.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의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없고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없으므로 주식발행초과금 중 시가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익금에 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고, 자본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면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항목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자를 통한 자본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사실상 채무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 과세하려는 것이다. 주주가 다수인 경우에 특정주주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게 되면 발행가액을 시가와 동일하게 한 경우와 비교하여 출자전환에 따른 발행주식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 출자전환에 참여한 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채무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법인세법 제17조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채무면제이익효과는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주주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이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같이 1인 주주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화될 경우 회계상 자본과 부채간 계정대체가 일어날 뿐 채무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의 주장처럼 채무면제는 출자전환되어 소멸하는 채무액과 발행된 신주의 평가가액 사이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데, 1인 주주법인의 입장에서 출자전환 여부에 상관없이 투자주식의 가치는 항상 일정하고, 100% 출자로 인하여 모자회사가 경제적으로 하나의 조직체라고 볼 때 설사 발행한 신주가액의 가치가 낮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실질은 모회사의 손실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어떠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모회사는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인수방법을 선택하였을 뿐이며 기존 채권을 소멸시켜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줄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물론 100% 출자법인인 모법인에게도 조세부담을 지우게 되는 부당한 결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같은 1인 주주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발행을 하거나, 주당 OOO원으로 발행을 하거나 주식 수량만 변동할 뿐 회계상 자본총액은 동일하며, 1인 주주가 지분을 100% 소유하므로 보유한 주식가치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주당 OOO원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주당 OOO원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다) 상법 제421조, 제423조 제1항․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으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발행예정주식 중 납입기일에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자전환 되는 채무 중 발행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멸하는 채무의 가치만큼 신주가 발행되어 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라)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인세법 제17조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주식발행초과금(채무면제이익)은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주주의 채무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과 같이 1인 주주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경제적 실질상 채무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한계기업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연하여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2006.2.9. 신설된 규정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작성한 모든 기업에 대해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 후 결손금과 상계함으로써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단순한 자본구조의 재편성에 대해 과세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재무구조가 열악한 한계기업으로서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 법인이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연하여 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는 법인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③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채 과다 등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한계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하여 채권단과 채무의 출자전환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때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이연하여 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생하기 위해 노력중인 법인에게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재무구조가 열악한 한계기업으로서 채권단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년 설립 이후 많은 투자비용과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2013년까지 계속된 거액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누적결손금이 OOO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황이 되었다. 결국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유일한 회생방법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단과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체결하고 이행한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부채 과다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없이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에 해당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채권단과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한계기업과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제정 취지와 같이 청구법인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채권자이며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1인 주주 회사가 주주의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없고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없으므로 주식발행초과금 중 시가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익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시가(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유상증자”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OOO원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며, 동 법은 1인 주주인 경우나 조세부담 회피의도 유무를 전제조건으로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채무자인 청구법인(주식발행법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주주 입장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없으므로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1인 주주인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무는 해당 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의 발행가액을 얼마로 결정하든 주식의 가치가 일정하므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유상증자” 전·후 차입금 및 자본 변동내역을 보면, 유상증자 후 청구법인의 상환의무 있는 채무 OOO원이 소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와 같이 주식을 할증발행한 경우와 액면발행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식의 발행가액을 얼마로 결정하든 주식의 가치가 일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쟁점유상증자” 전·후의 청구법인의 차입금 및 자본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비상장주식 전산간이평가(TIS, OGID) 유상증자 전 평가기준일: 2012.12.31., 유상증자 후 평가기준일: 2013.12.31.

□ 할증발행(“쟁점유상증자”)과 액면가발행(가정)의 경우 1주당 평가액 비교 (단위: 백만원) 할증발행(“쟁점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 OOO원, 총 발행금액 OOO원 액면발행(가정): 1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OOO원, 총 발행금액 OOO원 (3) 청구법인은 채무의 출자전환은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주식 발행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채무의 출자전환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의 출자전환 방식으로 실시한 “쟁점유상증자” 신주의 발행가액 중 시가(액면가액) 초과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은,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의 실질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당해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를 면제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므로 동 시가(액면가액) 초과발행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한계기업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유상증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인 주주 회사가 주주에 대한 차입금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시가초과 발행금액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초과액 등】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저가인 OOO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0.3.24. 설립하였고, OOO 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주주 회사이며, 경영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경영현황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채무의 출자전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14.7.2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2014.8.5. ‘자본금 유상증자(출자전환)의 건 기안지1), 주식회사 OOO 무교기업센터에서 발송한 구매론 한도 해지(회수)2) 요청의 건 문서, 2013.12.13.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 출자전환 관련 전표, 모회사의 차입금 내역, 출자전․후의 장기차입금 계정별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3.12.20. 발급한 증자 관련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2013~2014사업연도 청구법인 대차대조표, 모법인의 주식청약서, 모법인의 주식인수증, 신주식배정표(134,000주), 청구법인의 상계요청서, 청구법인의 상계동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자본금 유상증자(출자전환) 기안지

2. 주식회사 OOO 무교기업센타 발송 문서

(5) 2014년 10월 작성된 처분청의 사후검증 검토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7조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채무면제이익효과는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주주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1인 주주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화될 경우 회계상 자본과 부채 간 계정대체가 일어날 뿐 채무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유상증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