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급여인지 사업 관련 금액인지 불분명한 점, ***가 쟁점사업장과 같은 건물 내에서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급여인지 사업 관련 금액인지 불분명한 점, ***가 쟁점사업장과 같은 건물 내에서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7.1.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개업하였다가 2012.7.26. 폐업하였고, 매입처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만원, OOO로부터 수취한 OOO만원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OOO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이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의 2010.7.5.~2012.4.18. 기간 중 거래내역조회서 내역 중 입금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4) 이 중 청구인이 2011년 10월분 급여로 받았다는 OOO만원을 보면, 12회에 걸쳐 아래 <표3>과 같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확인한 입금처는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사업자, 상호, 사업기간 등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이 OOO대하여 2012년 3월 실시한 세무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2012년 3월 OOO등 이 운영하는 5개의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아 계좌입금 금액을 근거로 OOO실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바 있으며, OOO는 종업원으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2012.7.3.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고(조심 2012서3111), 조세심판원은 2014.3.12. 재조사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한 결과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한다. (가)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청구인에 대하여 2015.1.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통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0.7.1.부터 2012.2.18.까지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입․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위 <표2>와 같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인감첨부 날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OOO가 운영한 OOO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입금된 것도 포함되어 있어 급여 성격인지 사업과 관련된 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소명되지 아니한 점, OOO는 같은 건물에서 OOO라는 다른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사업장에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