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695 선고일 2015.12.14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급여인지 사업 관련 금액인지 불분명한 점, ***가 쟁점사업장과 같은 건물 내에서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1.부터 2012.7.26.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OOO만원(이하 공급가액), OOO로부터 OOO만원,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만원 합계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만원, OOO만원 중 OOO만원, 주식회사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2014.12.1.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OOO또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임을 인감을 날인하여 시인하였으며, OOO는 세무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실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OOO가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어야 할 사정이 있었으며, 과거에 함께 세무조사를 받았던 OOO역시 체납으로 인해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실사업자로 경정결정되었던 사실이 있고, 검찰 수사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OOO2011.3.25.~2011.8.4. 기간 동안 처분청으로부터 매출누락 및 명의위장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부가가치세 OOO만원, 종합소득세 OOO만원을 부과받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자로서, OOO가 세무조사로 인하여 거액의 추징세액이 예상됨에 따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원인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한 것이고, 청구인의 급여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상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별도의 급여계좌OOO를 통하여 OOO로부터 급여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부터 OOO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수취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급여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OOO또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성격의 이체금액에 대해 확인한바, 월별 입금액 차이가 OOO만원으로 변동이 상당한 편으로서 매월 일정액 이상 고정급여를 수령하거나 고정급여 외 상여를 추가로 받았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실적, 자금상황 등에 따라 월별 급여 송금액 변동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빙 제시가 없다. 또한, 월별 급여 수령분으로 주장하는 내역 중 입금횟수가 가장 많은 2011년 10월은 월 급여 성격의 대가를 12회로 나눠 받았으며, 최소 1일 OOO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하루 일당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판단되고, 급여액의 입금으로 본다면 급여 입금 후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예금, 관리비, 각종 공과금, 생활목적 자금 등의 출금액이 있어야 함에도 계좌출금 내역에서 명확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또한 출금 사용처에 대한 주장은 전혀 없다.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OOO2007∼2010년 귀속에 대해 2011.3.28.∼2011.8.4. 기간 동안 처분청에서 개인통합조사를 받았으며 거액의 추징세액이 예상됨에 따라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겨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자 직원이었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1.7.1.로 OOO대한 조사종결일이 한 달 이상 남은 시점에 조사종결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OOO5층에 OOO라는 상호의 의류도매업을 2008.2.19. 개업하여 조사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명의대여하여 타사업장을 운영할 뚜렷한 사유가 없다.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의 통지서를 증거로 검찰에서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에 실사업자가 OOO라는 사실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급여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검찰수사결과 통지서상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을 급여수령액으로 보겠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 조사담당직원의 진술도 조사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세무대리인의 주장만 있었고 어떤 근거자료 제출도 없었다는 단순내용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7.1.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개업하였다가 2012.7.26. 폐업하였고, 매입처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만원, OOO로부터 수취한 OOO만원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OOO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이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의 2010.7.5.~2012.4.18. 기간 중 거래내역조회서 내역 중 입금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4) 이 중 청구인이 2011년 10월분 급여로 받았다는 OOO만원을 보면, 12회에 걸쳐 아래 <표3>과 같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확인한 입금처는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사업자, 상호, 사업기간 등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이 OOO대하여 2012년 3월 실시한 세무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2012년 3월 OOO등 이 운영하는 5개의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아 계좌입금 금액을 근거로 OOO실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바 있으며, OOO는 종업원으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2012.7.3.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고(조심 2012서3111), 조세심판원은 2014.3.12. 재조사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한 결과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한다. (가)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청구인에 대하여 2015.1.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통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0.7.1.부터 2012.2.18.까지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입․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위 <표2>와 같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인감첨부 날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OOO가 운영한 OOO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입금된 것도 포함되어 있어 급여 성격인지 사업과 관련된 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소명되지 아니한 점, OOO는 같은 건물에서 OOO라는 다른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사업장에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