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통지받은 점 등,청구인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aaa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통지받은 점 등,청구인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aaa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8.3.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 사업자가 거래하던 OOO의 영업부장 겸 물품배송 책임자인 OOO을 소개받아 잡화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쟁점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이 전 사업자로부터 OOO을 소개받을 당시 OOO이 OOO의 영업부장 명함을 주면서 OOO의 영업부장이라고 소개하여 청구인은 OOO을 OOO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즉, 청구인 입장에서는 국세청과 같이 전산을 통해 OOO이 OOO의 직원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전 사업자가 OOO의 영업부장이라고 소개하였으며, OOO도 OOO의 영업부장 명함을 주었기에 쟁점거래를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식품잡화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캔맥주를 매입한 것이며, OOO의 실지사업자 OOO도 조사관청의 조사시 품목란에 주류라고 표시할 수 없어 식품잡화로 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쟁점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계좌이체금액”이라 한다)은 OOO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는바, 쟁점계좌이체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실질거래자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즉,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OOO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입금하면 OOO은 OOO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것으로 이를 OOO도 확인하고 있다.
(1) 청구인은 OOO의 명함을 소지한 OOO 영업부장과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류를 구입하면서 식품잡화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이체금액에 있어 실질거래자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상 OOO이 OOO으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일체 소득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동 기간 중 다른 주류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좌이체금액은 다른 주류업체와의 거래대가로 보이고, 설령, 실지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또한,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거래도 금융거래 확인만으로 거래처, 대금, 거래내역 등이 확인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청의 2013년 11월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보고서를 보면, OOO은 식품잡화매입이 전체 매입의 OOO%로써 식품잡화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매출의 OOO%를 식품잡화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식품잡화의 매출처 중 한 곳도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점, OOO의 실제 경영자인 OOO이 식품잡화로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모두 캔맥주를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장확인시 식당에서 캔맥주를 판매하는 곳이 전무한 점, 매출처 중 음식점 및 유흥주점은 타 주류 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은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이들 음식점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 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OOO 및 OOO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통보하였다. (나) OOO의 2011년 및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OOO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거래처원장(OOO으로부터 식품잡화를 매입), OOO의 사실관계 확인서 및 확인서(OOO은 OOO의 프리랜서 및 기사로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물품을 납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OOO에 입금하였다는 내용), OOO의 인감증명서,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확인서(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를 하고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는 내용), OOO이 OOO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금융증빙, 쟁점계좌이체금액이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OOO으로 이체되었다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은 선의거래 당사자에 해당하고, 특히, 쟁점계좌이체금액 상당의 거래는 실지거래로서 선의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조사되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통지받은 점, 청구인이 OOO과의 거래시 OOO의 사업장 및 대표이사를 확인하는 등의 정상사업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품목은 잡화이나 실제 매입품목은 캔맥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