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함에 있어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3653 선고일 2015.10.12

처분청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 경정청구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신OO이 2009.1.10. 사망함에 따라 신OO 명의이던 OO시 OO구 OO로O가 소재 토지 248.54㎡ 및 그 지상 건물 1,024.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인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신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1.15. 원고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선고 2013가합OOOOO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2009.1.10. 상속분 상속세 O,OOO,OOO,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5.3.13. 처분청에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009.1.10. 상속분 상속세 O,OOO,OO O, OO O원을 감액경정하고 이에 경정청구일부터 계산한 환급가산금 O,OOO, OOO원을 가산하여 2015.5.13. 청구인에게 O,OOO,OOO,OOO원을 환급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에서 국세가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이후 법률의 변경 등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정법의 시행일 등으로, 착오납부․이중납부 등 최초 납부시부터 과․오납된 경우에는 납부일로 각각 정하고 있다가, 동 시행령이 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면서 제43조의3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조세를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개정령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는바, 동 개정령 시행에 따라 개정령이 시행된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국세를 환급받는 납세자는 국세의 과․오납일부터 경정청구일까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나머지 경우와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의 개정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하던 환급가산금 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 또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은 국세환급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환급금 채권․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당이득 반환 이자의 계산 시기에 관한 법리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조세를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받게 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하면서 2015.2.3.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개정령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한 청구인에게 국세를 환급하면서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함에 있어 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단서 생략)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는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지급을 함에 있어 그 국세환급금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발생한 경우는 경정청구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등,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의 수익자는 그 선악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민법제741조, 제748조)이므로, 위 법령은 이러한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1.10.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하자 2015.3.13.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며 처분청에 이 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10.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한 다음 환급할 국세에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인바,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경정청구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정한국세기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