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 경정청구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 경정청구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단서 생략)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1) 국세기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는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지급을 함에 있어 그 국세환급금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발생한 경우는 경정청구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등,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의 수익자는 그 선악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민법제741조, 제748조)이므로, 위 법령은 이러한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1.10.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하자 2015.3.13.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며 처분청에 이 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10.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한 다음 환급할 국세에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인바,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경정청구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정한국세기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