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과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OOO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2010.3.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4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대통령령 제22042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를 개정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동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기간별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및 근거 규정의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적용기간별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및 근거 규정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다음 <표9>와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과거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연부연납 가산금과 달리 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적용시기별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서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시행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각 증여세 연부연납 고지처분의 연부연납 가산금은 2015.3.6.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 기간분은 연 1천분의 29, 시행 이후 기간분은 연 1천분의 25의 각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