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출ㆍ매입도 모두 청구인 명의로 한 점, 청구인은 □□로부터 지사장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총 구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출ㆍ매입도 모두 청구인 명의로 한 점, 청구인은 □□로부터 지사장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총 구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1) 조사청은 OOO가 고가의 체형보정 속옷을 다단계 방문판매하는 업체로 본부장․지사장 → 팀장 → 코디 → 소비자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청구인은 위 유통구조상 본부․지사장 단계로서 OOO로부터 체형보정 속옷을 매입하여 팀장 및 코디를 통해 간접판매하거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것으로 조사한 아래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OOO와 팀장 등도 OOO의 판매원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팀장도 OOO의 판매원번호를 부여받고 직접적으로 OOO에 의하여 거래가 관리되고 있으며, 간접판매(OOO → 청구인 → 팀장 등)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과 같이 OOO의 지사장이었던 OOO가 OOO에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OOO의 경리과장은 신청인이 OOO로부터 전액을 매입하여 일부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일부는 팀장들에게 판매한 후 팀장들이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신청인은 팀장들이 매입한 상품에 대한 하자담보와 재고위험을 신청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는 등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코디네이터 등록신청 및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따르면 코디네이터란 OOO의 공식판매원이라 칭하고, 신청인은 코디네이터로 승인되어도 회사와 고용이나 동업의 관계가 아니며, 코디네이터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판매원과 회사 간에 발생된 매출액에 대하여 회사가 납세관리인으로서 부가가치세 총괄신고의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이 본인 소속 팀장 등OOO으로부터 수취한 사실확인서에는 자신들은 물품을 지사장이 아니라 OOO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형식상 지사장이 OOO로부터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팀장 등도 OOO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출․매입도 모두 청구인 명의로 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지사장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총 구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OOO의 판매구조는 지사장인 청구인의 매입가격에 일정 마진을 더해 팀장에게 판매하는 구조이며, 설령 청구인이 OOO로부터 구입한 금액 중 실제는 팀장들의 구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