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아닌 팀장ㆍ코디의 매출이므로 이를 팀장 등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586 선고일 2016.06.0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출ㆍ매입도 모두 청구인 명의로 한 점, 청구인은 □□로부터 지사장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총 구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기간 중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여성용 체형보정 속옷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자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합계 OOO의 물품을 매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통보한 품목별 판매금액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고지하였으나, 매출누락액을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고충신청을 받아들여, 각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액 합계 OOO(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매출누락액 산정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접 판매분 이외 ‘OOO → 본부장․지사장 → 팀장 → 코디 → 소비자’의 구조로 간접 판매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OOO → 팀장 → 코디 → 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이고, 팀장과 코디는 실제 OOO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형식적으로만 본부장․지사장으로부터 구입하는 형태를 띠는 것일 뿐이며(이에 따라 팀장이 지사장인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입과 매출을 하게 되어 청구인과 무관한 매입액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되었음), 그러한 매출은 아래 <표2>와 같이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간접판매액 이와 같이 팀장 등도 역시 OOO의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판매행위가 자기계산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OOO와 팀장 등은 OOO의 판매원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팀장도 OOO의 판매원번호를 부여하고 직접적으로 OOO에 의하여 거래가 관리되고 있으므로 팀장 역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청구인과 팀장 간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것이 명확하다. 처분청은 OOO의 진실한 유통 및 거래구조를 파악하고도 있음에도 구입물품의 구매자격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코디 등에게 과세되어야 할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였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팀장이나 코디는 OOO로부터 직접 구매가 불가하여 청구인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팀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간접 판매하는 경우 팀장이나 코디에게 판매수수료를 배분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매출액이 팀장이나 코디의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아닌 팀장․코디의 매출이므로 이를 팀장 등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OOO가 고가의 체형보정 속옷을 다단계 방문판매하는 업체로 본부장․지사장 → 팀장 → 코디 → 소비자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청구인은 위 유통구조상 본부․지사장 단계로서 OOO로부터 체형보정 속옷을 매입하여 팀장 및 코디를 통해 간접판매하거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것으로 조사한 아래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OOO와 팀장 등도 OOO의 판매원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팀장도 OOO의 판매원번호를 부여받고 직접적으로 OOO에 의하여 거래가 관리되고 있으며, 간접판매(OOO → 청구인 → 팀장 등)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과 같이 OOO의 지사장이었던 OOO가 OOO에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OOO의 경리과장은 신청인이 OOO로부터 전액을 매입하여 일부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일부는 팀장들에게 판매한 후 팀장들이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신청인은 팀장들이 매입한 상품에 대한 하자담보와 재고위험을 신청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는 등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코디네이터 등록신청 및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따르면 코디네이터란 OOO의 공식판매원이라 칭하고, 신청인은 코디네이터로 승인되어도 회사와 고용이나 동업의 관계가 아니며, 코디네이터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판매원과 회사 간에 발생된 매출액에 대하여 회사가 납세관리인으로서 부가가치세 총괄신고의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이 본인 소속 팀장 등OOO으로부터 수취한 사실확인서에는 자신들은 물품을 지사장이 아니라 OOO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형식상 지사장이 OOO로부터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팀장 등도 OOO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출․매입도 모두 청구인 명의로 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지사장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총 구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OOO의 판매구조는 지사장인 청구인의 매입가격에 일정 마진을 더해 팀장에게 판매하는 구조이며, 설령 청구인이 OOO로부터 구입한 금액 중 실제는 팀장들의 구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