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558 선고일 2015.11.04

갑은 계열사의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사를 지시하는 등 계열사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 등의 조작 및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고(故) OOO전(前) OOO회장의 장인이 1981 년경 설립한 종교단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 소속 신도들로서, 페인트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 OOO(1990.12.28. 설립된 OOO계열 비상 장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2~2003년 유상증자하여 발행한 주식 및 2010~2012년 매매한 주식 총 227,151주(청구인 OOO 7,410주, 청구인 OOO30,339주, 청구인 OOO17,985주, 청구인 OOO79,047주, 청구인 OOO26,000주, 청구인 OOO20,000주, 청구인 OOO46,37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청구인들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임에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2015.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5.․2015.7.16.․2015.7.17.․2015.7.2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3.6.13. 선고 2012누175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일부 처분대금이 OOO의 차남인 OOO에게 반환되었다는 회사 관계자 들의 진술과 OOO가 나이가 어려 주식취득 능력이 없고 OOO이 회사 등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인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들과 OOO관계인들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만 인정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OOO이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다거나 주식의 처분대금을 OOO이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청구인들 또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 자가 청구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와 관계회사 임직원 모두의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제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의 목적이 불분 명한 상태에서 회사운영에 있어 영향력이 큰 사람이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대전고등법원(2014.7.3. 선고 2014누10354 판결)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경 우 그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 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고 그 은폐 등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명의신탁으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 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에서 주식 명의신탁이 증여세 부과대 상이라 할지라도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 중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직권취소한바 있으므로 청구인들 중 OOO에게 부당 무 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정관에서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총회운영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 및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에 속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OOO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진술하 였고, OOO사무국 내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 하면서 교단재산 관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O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OOO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OOO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OOO전 관리이사였던 청구인 OOO대표이사인 OOO은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OOO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계회사 임직원들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 또한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 OOO임직원의 공동재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반면, OOO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가) OOO은 계열사 임원선임․사장단 업무보고․업무감사 지시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OOO2003년 1월경 OOO를 OOO대표이사로, 2004년 3월경 OOO을 OOO대표이사로, 그리고 2005년 7월경 OOO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볼 때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OOO은 표면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OOO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OOO등에게 지시해 OOO임직원을 동원해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피감회사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나) OOO이용하여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고, 계열사를 관리한 것은 OOO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계열사를 지배․ 경영하였기 때문이다. OOO의 자녀인 OOO를 최대주주로 하여 2007.10.1. 설립된 OOO설립 직후인 2008년 초경 OOO지분 70.13%와 OOO지분 44.82%를 헐값에 인수하여 주요 계열사 경영권이 OOO의 자녀에게 승계되었다. OOO는 그 밖에도 비슷한 시기에 OOO등의 주식을 일부 인수하였는바,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OOO임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단은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인 OOO역시 표면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계열사를 포함하여 OOO등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칭을 계열사 주주명부로 정하여 기록, 관리하는 등 OOO통해 계열사를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가 대주주인 OOO주요 계열사 경영권을 승계해 주고, 또 OOO통해 계열사를 통제․ 관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OOO이 계열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그 경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 OOO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OOO관리이사였던 청구인 OOO대표이사였던 OOO등의 진술에 의해 그 각 법인의 주식을 OOO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OOO대표이사였던 OOO으로부터 새로운 협력업체로 OOO설립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차명주주로 OOO으로 해 놓으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차명주주를 지정해 주기도 하였다. 이는 자신이 그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 2008년에 청구인 OOO등 차명주주 8명 명의의 OOO 주식 392,698주가 1주당 OOO(상증법상 평가액은 OOO임)에 OOO저가로 양도되는바, 차명주주 통장에 입금된 그 거래 대금 OOO을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OOO감사 청구인 OOO의 차남 임)의 하수인인 OOO, 그리고 OOO를 경유하여 그 자금이 모두 회수된바, 이는 차명주주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증거이다. 한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쟁점주식의 명의 신탁으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회피,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회피,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의 회피, 무재산 상태를 허위로 작출해 조세납부 면탈, 실제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회피 등이 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인 OOO등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전고등법원 판례(2014.7.3 선고 2014누10354 판결)를 제시하며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행정소송의 전심인 대전지방법원 판례(2014.4.24. 선고 2013구합101721 판결)에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동일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위 고등법원 판례를 확립된 판례로 볼 수 없다. 반면에, 조세심판원은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대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이라고 반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심 2014부411, 2014.6.2.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OOO이 아니고 명의신탁목적도 불분 명하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 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1990.12.28. 개업하여 페인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이전 명칭은 주식회사 OOO이다. (나) OOO에서 2001.1.20.부터 2010.

3. 24.까지 관리이사로 근 무한 청구인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임직원 명의로 된 주식은 OOO의 차명주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OOO2001.1.20.부터 2010.3.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9.7.2.부터는 공동대표) 청구인 OOO은 2002년과 2003년 OOO유상증자에 대해 주주들은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회사가 조성한 부외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표3>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2002.12.18. OOO유상증자시 OOO(2,118주), 청구인 OOO(11,148주), 청구인 OOO(4,593주), OOO(615주), OOO (1,684주), OOO(441주), OOO(1,814주), 청구인 OOO(12,833주), OOO(1,814주), OOO(1,684주), OOO(2,118주), OOO(1,684주), OOO(11,485주), OOO(656주), OOO(615주), OOO(1,814주), OOO(881주), OOO(2,118주)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OOO이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으로 조사되었다. (라) 2003년에 OOO유상증자에 참여한 OOO등은 증자대금을 본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OOO은 위 <표3>과 같이 OOO유상증자에 대해 주주들은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성한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2003.12.9. OOO 유상증자시 OOO(377주), 청구인 OOO(6,837주), 청구인 OOO(2,817주), OOO (1,299주), OOO(608주), OOO(1,033주), OOO(270주), OOO(1,112주), OOO(1,112주), 청구인 OOO(11,534주), OOO(1,112주), OOO(7,044주), OOO(1,033주), OOO(1,033주), OOO(1,299주), OOO(328주), OOO(1,299주)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OOO이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2008년에 청구인 OOO(106,000주), OOO(75,000주), 청구인 OOO (73,000주), 청구인 OOO(38,028주), OOO(15,018주), OOO(21,560주), OOO(17,539주), OOO(46,553주) 등 명의의 OOO주식 392,698주가 OOO양도된바, 그 매매대금 OOO(1주당 OOO)에 대해 금융 조회한 결과 양도자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은 대부분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 OOO 등은 본인 명의 주식은 차명주식이므로 실질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 청구인 OOO(당시 OOO감사)에게 준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OOO자신은 OOO(당시 OOO이사)의 지시를 받아 위 8명의 차명주주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해 그 자금을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의 차남)의 지시를 받아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해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OOO는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해외도피 중이고 OOO관련법인 등 조사기간 중에 사망하여 OOO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했으나, OOO주식을 청구인 OOO 등에게 처음 명의신탁한 1998년에 OOO(1972년생)는 26세에 불과해 동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지위와 재력이 없었던 반면에 OOO은 그룹 회장으 로서 그러한 지위와 재력이 있었던 점, OOO차남으로서 2008년 경에는 이미 그룹 내에서 후계자로 떠오를 정도로 그룹경영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OOO등 8명의 차명 주 주로부터 청구인 OOO등을 거쳐 OOO주식 양도 대금을 회수하도 록 지시한 자, 즉 동 주식을 청구인 OOO등에게 명의신탁한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는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었다. (바) 청구인 OOO는 2010.5.30. OOO(6,754주), OOO(17,539주), OOO(15,018주), OOO(4,718주), OOO(20,000주), OOO(15,018주) 등 6명으로부터 OOO주식 79,047주를 양수하고, 청구인 OOO은 2010.11.30. 청구인 OOO으로부터 OOO주식 26,000주를 양수하였으나, 각 매매대금 OOO및 OOO 대해 금융 조회한 결과 양도자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은 대부분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이에 대해 양도자들 중 OOO청구인 OOO등은 양도대금을 수취한 것처럼 본인 통장으로 받은 후 전액 현금인출해 반환했다고 진술한 점, 양수자들 중 청구인 OOO는 회사 직원(OOO총무부장)을 시켜 매매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임직원들 명의 주식은 차명주식이 라는 취지로 청구인 OOO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2010년에 청구인 OOO(2010.3.24. 대표이사 취임)와 청구인 OOO(2010.3.24. 사내 이사 취임)은 OOO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다른 임직원들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해 본 인들 명의로 돌려놓음으로써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청구인 OOO감사)는 2012.1.17. OOO로부터 OOO주식 20,000주를 양수하고, 청구인 OOO은 2012.3.2. 청구인 OOO(19,305주), OOO(17,539주), OOO(4,431주), OOO (5,095주) 등 4명으로부터 OOO의 주식 46,370주를 양수하였으나, 양도자인 이용인은 양도대금을 수취한 것처럼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후 전액 현금인출해 반환했다고 진술한 점, 다른 양도자인 청구인 OOO은 당시 OOO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의 지시사항이라면서 청구인 OOO으로부터 연락이 와 본인 명의 주식을 매매로 가장해 청구인 OOO에게 명의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양수자인 청구인 OOO취득자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 명의신탁된 차명주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른 양수자인 청구인 OOO매매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차명주식을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OOO정관에 따라 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과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 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OOO및 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단재산 관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OO은 OOO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속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처분청은 OOO계열사 주식을 외관상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고 업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OOO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OOO대표이사로 2003.1.23.부터 2008.8.13.까지 재직한 청구인 OOO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5.3.)에는 OOO 회장의 명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월급 OOO만원씩 받으면서 바지사장 노릇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대표이사로 2004.3.31.부터 2005.7.20.까지 재직한 OOO의 참고인 심문조서(2014.5.2.)에는 OOO회장이 본인이 특허 권을 가지고 있는 OOO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OOO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OOO대표이사 청구인 OOO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했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은 OOO 에게 구두 보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닐 것이다. 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의사결정도 OOO이 했기 때문에 OOO회장이 OOO발행한 주식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대표이사로 2005.7.20.부터 2011.1.14.까지 재직한 OOO의 진술서(2014.6.9.)에는 OOO대표이사는 OOO 회장의 지시를 받아 대표이사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공동대표이사로 2009.10.30.부터 2010.3.25.까지 재직하고, 2010.3.25. 이후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서(2014.4.30.)에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큰 일에 대하여 대화식 으로 보고 드리기도 했고, OOO은 주로 계열사의 사장들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감사로 2010.3.29.부터 2014.3.17.까지 재직한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6.26.)에는 OOO에 입사 후 2010년 3월 OOO단독대표로 선임되고 같은 시기에 OOO비상근이사로 선임되었다. 당시 OOO에게 관계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감사를 지시했고 OOO회장의 지시에 대해 저에게 관계사들에 대한 감사를 부탁했다. 감사결과는 OOO회장 등에게 보고를 했고 그 후 관계사들에게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자녀들의 2007.10.1. 설립된 OOO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OOO는 아래 <표6>과 같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계열사의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등 계열사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OOO계열사인 OOO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양도하였는바, 동 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이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O이 명의신탁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