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556 선고일 2015.09.30

청구인이 경정ㆍ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하지 않은 점,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정OOO가 2011.7.25. 사망함에 따라 2012.1.27.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3.8.1. 청구인이 상속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7.25. 상속분 상속세 등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국세청이 유사사례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으므로 2013.8.1. 부과된 상속세 등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4.12.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 였으나, 처분청은 2015.4.16.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는 처분청이 2013.8.1. 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이므로 위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특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