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경정ㆍ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하지 않은 점,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경정ㆍ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하지 않은 점,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