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분은 정당하나,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이 아닌 별도의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함
쟁점금액 중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분은 정당하나,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이 아닌 별도의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함
OO세무서장이 2015.6.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 의 각 부과처분은 1. 2009년 귀속 지연손해금으로 본 00,000,000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피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금 000,000,000원과 신OO에게 대여하고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채권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채권원금 등을 담보부동산으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수한 것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투자수익과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실질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신OO의 제의에 의해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투자회사에 00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청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OO에 의해 전체 투자금액 O억원의 실질 공동투자자의 대표로 약정되었고, 공동투자자의 세부 구성내역은 당초 투자 시에는 몰랐다가 그 후 투자자 중 1인이 청구인을 배임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청구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 에서 알게 되었던바, 공동투자 내역은 청구인이 000,000,000원, 최 OO 000,000,000원, 조OO 000,000,000원 신 OO 00,000,000원이다. (나) 청구인 등이 투자한 이후 피투자회사는 약정대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투자금의 안정성이 걱정되었고, 담보부동산도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함에 따라 투자수익은 물론 원금회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 당시 청구인은 신OO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00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라) 2008.7.11. 신OO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에 청구인은 담보제공은 요구하였으나 신OO은 피투자회사에 투자한 공동투자자의 지분은 신OO이 모두 회수해 기 담보설정된 근저당 OO억원의 권리를 전용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채무보증인으로서 근저당의 권리금액을 확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09.2.1. 피투자회사와 OOO간에 체결된 부동산권리양도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이 피투자회사로부터 담보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았고, 그동안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담보 부동산을 정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을 감안해 2009.3.20. 확인서를 받았던바, 확인서에는 투자금과 개인채무 전부를 담보부동산에서 근저당권을 행사해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그러던 중, OOO투자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담보부동산이 경매에 처해질 상황이므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토지를 매각하여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해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였고, 이후 매수자가 나타나 선택의 여지가 없던 청구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 (사) 이와 같이 쟁점금액을 회수할 당시에 청구인은 OOO부동산 투자금 OOO대여금 잔액 OOO합계 OOO채권이 존재하였고, 피투자회사로부터 담보부동산의 권리를 양수받은 OOO에게 담보부동산의 매각 대금에서 채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전체 채권 중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원금 등을 담보부동산으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서 얻은 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투자수익과 지연손해금으로 보 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실질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 설령, 쟁점금액 수령 후 청구인과 OOO간의 정산내역이나 금전채권·채무와 관련된 합의서 또는 잔액확인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당시 어떤 채무를 변제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투자약정서와 같이 과세하여야 한다면, 쟁점금액 회수 당시에는 OOO구체적으로 특정 채무를 변제하기로 주고받은 사실이 없지만 그후 당사자 간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OO과 대여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니 최소한 처분청에서 지연손해금으로 본 00,000,000원 부분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비록, 변제 후 7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지만 당사자 간 그동안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고받은 메일과 내용증명 서류를 보면, 메일은 남은 채권에 대해 아무런 담보도 없고 상환의지도 없는 채무자 신OO과 다시 채권채무 정리를 하며 주고받은 것으로 남은 채권을 2007.3.8. 채권잔액 원금 000,000,000원, 그에 대한 3년 간의 이자 중 1년치 이자(30%) 00,000,000원, 그리고 2008.7.11. 채권의 잔액 00,000,000원에서 담보부동산에서 회수한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으로 공증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내용증명서류는 신OO이 응하지 않아 3개월 후 메일과 동일한 내용으로 채무잔액을 독촉한 것이며, 또한, 2012.1.13. 신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 협조확인서류의 첨부서류인 영수확인서에서 00,000,000원을 대여금 변제로 정리한 사실이 있다. (나) 이와 같이 비록 쟁점금액을 회수할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특정 채무를 변제하 기로 신OO과 주고받은 사실이 없지만, 그후 당사자 간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서 지연손해금으로 본 0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므로 최소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신OO이 피투자회사에게서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청구인과 황OO에게 지급할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등 0,000,000,000원을 인수하고 쟁점토지 양도금액에 포함된 점, 2009.3.20. 작성한 확인서에 피투자회사에게서 지급받아야 할 채무를 000,000,000원{투자원금 000,000,000원, 투자수익금(50%) 00,000,000원, 이자(연 30%) 00,000,000원}과 신 OO에게 빌려준 채무 00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청구인과 신OO이 상호 간에 확인한 점, 쟁점토지 매수인 장OO으로부터 2009.9.1.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2010.7.27. 신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류에 신OO에게 빌려준 개인채무만 명시한 점, 2012.1.13. 작성된 메일과 2012.1.16. 권리양도서 및 영수확인서가 작성된 시기가 투자자 중 1인인 조OO이 신OO과 청구인을 고소할 당시 작성된 것이라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신OO이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투자수익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피투자회사(대표이사 김OO)는 2006.9.25.부터 OO도 OO시 OO동 0000-00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3.6.30. 직권폐업 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은 신OO의 소개로 2007.3.20. 피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한 OO도 OO시 OO면 OO리 산00번지 임야 21,818㎡의 개발사업에 신OO과 함께 O억원을 공동투자하였고, 청구인이 공동투자자 대표 자격으로 피투자회사와 투자약정을 맺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개발사업에 공동투자자 대표 자격으로 피투자회사와 맺은 투자약정서를 보면, 청구인 외 2인은 신OO의 소개로 2007.3.20. 신OO과 함께 000,000,000원을 공동투자하였고, 피투자회사는 개발사업 완료 시 공동투자자를 대표한 청구인에게 투자원금과 사업수익금(50%)을 합한 000,000,000원을 지급하되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정일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연손해금으로 투자원금 및 사업수익금의 합계 000,000,000원의 월 1%인 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약정에 대한 담보로 2007.4.18. 피투자회사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채권최고액 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5) 그 후, 피투자회사의 쟁점토지 개발사업이 무산되자, 청구인은 2009.9.1. 담보부동산 매수자인 장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은행계좌(*-**--***)로 쟁점금액 00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2009.10.15. 담보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6) □□세무서장은 2012.3.28. 피투자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공동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투자회사로부터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피투자회사의 법인세 경정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한 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투자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전의 총액이 쟁점금액임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중 투자원금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000,000,000원 가운데 투자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의 50%인 00,000,000원은 투자수익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나머지 00,000,000원은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200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5.6.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7) □□세무서장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후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과세자료상의 기재금액 000,000,000원은 피투자회사의 부동산 거래 검토내역에 나타나는 투자자 황OO의 투자수익 000,000,000원, 청구인의 투자수익 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의 합계금액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피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의 총액은 000,000,000원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8) 신OO은 청구인의 고교동창으로서 피투자회사 대표 김OO의 동의하에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투자자들에게 쟁점토지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소개하고, 청구인에게 투자약정서를 교부하였으며, 피투자회사로부터 담보부동산의 권리를 양수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담보부동산 근저당권 해지와 매각, 그리고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 등의 상환에 관여하였음이 아래 신OO과 피투자회사 간에 체결된 부동산권리양도서 등에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신OO이 공동투자자의 일원인 최OO의 000,000,000원의 투자지분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신OO의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7.11.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신OO에게 현금대여 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담보부동산에 신OO지분만큼의 근저당 물건으로 삼는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OO의 투자지분이 0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신OO이 쟁점토지 개발사업에 0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10) 청구인과 신OO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OO지방검 찰청 OO 지청의 수사기록, 신OO의 확인서, 청구인이 신OO에게 내용증명 으로 보낸 “채무변제독촉 및 법적 조치 착수예고통지”서와 신OO에게 보낸 이메일 등에 나타나 있는 사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7.3.8. 신OO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한 후 2008.3.6. 00,000,000원을 반환받고, 2008.7.11. 신OO의 처 김OO에게 000,000,000원(보증인은 신OO이며, 담보부동산을 추가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을 대여하고 2008.8.11.에 그 중 00,000,000원을 반환받아서, 2009.3.20.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신OO에 대한 대여금잔액은 00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2009.9.1. 쟁점금액 000,000,000원 회수시 투자원금 000,000,000원과 투자수익금 00,000,000원 포함 000,000,000원과 신OO에 대한 대여금잔액 000,000,000원 중에서 00,000,000원을 회수한 것이고, 2010.7.23. 현재 청구인이 신OO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은 대여금잔액 000,000,000원과 000,000,000원에 대한 1년치를 적용한 이자 00,000,000원을 합하여 총 0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로 간에 채권채무액을 확정하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신OO의 투자지분액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신OO에게 가지는 채권액 000,000,000원을 신OO이 인수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총투자원금은 000,000,000원인데 이에 미달되는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투자수익과 지연손해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설령, 쟁점금액 수령 후 청구인과 신OO간의 정산내역이나 금전채권·채무와 관련된 합의서 또는 잔액확인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당시 어떤 채무를 변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투자약정서와 같이 과세하는 것이 맞다면, 처분청에서 지연손해금으로 본 00,000,000원에 대하여는 신OO과 대여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니 최소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1)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과 신OO 간에 발생된 금전채권․채무의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신OO 간에 금전채권·채무의 발생내역
(12)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령 후 담보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이후에 공동투자자의 일원인 조OO으로부터 배임혐의로 피소되었는데, 2012.5.2.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2009.3.20. 신OO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투자금과 개인채무에 대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14) 2010.4.12. 청구인이 신OO에게 발송한 쟁점토지 투자금과 개인채무와 관련된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OO으로부터 쟁점금액 수령 시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해서는 피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금 000,000,000원의 투자수익금으로 인식하고 인정하였다가, 이후 신OO에 대한 채권금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초 투자수익금로 수령한 00,000,000원을 채권원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과세한 00,000,000원은 신 OO이 피투자회사로부터 담보부동산의 처분권리를 양수한 내용이 확인되고, 담보부동산에 신OO 개인의 청구권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담보부동산 처분에 따른 대금정산시 청구인과 신OO 간에 오고간 이메일, 내용증명서 등의 내용에 신OO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피투자회사 투자금의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