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수령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541 선고일 2016.05.30

쟁점금액이 착수금인지 성공보수금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과징금이 부과 되어 쟁점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은 당초 계약이 원천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반영하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변호사 4명을 구성원으로 OOO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 OOO은 청구법인 개업 전에 법무법인 OOO의 소속으로 2010년 3월부터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3월 법무법인 OOO가 폐업한 후에는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OOO의 법률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에 OOO에 법률업무 수행용역을 제공하고 OOO변호사 OOO이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직접 수표로 수령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와 ‘OOO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과징금부과’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OOO 성공보수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OOO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것이고, 변호사의 성공보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대가가 변호사에게 귀속된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즉,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된 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 비로소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이 완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2014년 제1기가 아니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 OOO 토지 과징금 소송 수행 관련 약정서를 보면, 행정관청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청구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감액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에 따라 과징금이 감액되면 제4조(성공보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실제 청구법인은 OOO를 대리하여 영통구청장을 상대로 OOO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미리 지급 받은 성공보수금이고, OOO 변호사는 과징금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과징금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감액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며, OOO 변호사는 위 OOO의 영수증을 개인명의로 작성하였고 언제든지 돌려줄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3) OOO는 OOO 청구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 쟁점금액은 아직 확정적인 성공보수금이라 할 수 없고, OOO 내부에서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산은 추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후 OOO는 OOO으로부터OOO 토지와 관련하여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서’를, OOO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았고, 청구법인과 OOO는 OOO과징금 성공보수금 OOO을 모두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실제 청구법인은 OOO에 OOO을 OOO에 돌려주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 판결과 OOO확정판결에 의하여 OOO 토지를 OOO 명의에서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액에 따른 성공보수금으로 수령하였고, 약정서 제2조에서 선임료는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OOO로 등기접수되어 완료된 후 상기 약정서의 제4조에 따라 OOO 청구법인 소속 OOO 변호사가 쟁점금액을 수표로 수령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5년 6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OOO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OOO 부과처분 통지를 하여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최대 예상 과징금 OOO 중 일부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쟁점용역이 제공된 후에 발생한 후발사항으로 쟁점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당초 계약이 원천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수령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 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OOO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통하여 OOO의 소유권을 OOO 확정판결로 인하여 OOO 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약정서는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OOO 목사는 OOO 쟁점금액은 아직 확정적인 성공보수금이라고 할 수 없고, OOO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의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산은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OOO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4) OOO는 OOO 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OOO와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 OOO은 일단 쟁점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며, 성공보수금을 반환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의 위임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OOO에 OOO을 OOO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이체 내역을 제시하였다.

(5) OOO의 일부 교인들은 현 담임목사인 OOO와 분쟁이 발생하여 장로인 OOO은 OOO 목사를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OOO검찰청은 OOO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불기소 이유서에서 성공보수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감축되는 과징금의 수액에 따라 반환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OOO은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OOO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인정 부분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6)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 OOO과 대표변호사 OOO은 처분청에 내서하여 OOO 토지는 OOO 확정판결에 따라 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청구법인은 약정서에 따라 OOO 성공보수금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출 귀속시기는 2014년 제1기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 OOO은 OOO개최한 심판관회의에서 본인은 2010년부터 OOO와 관련하여 10여건의 소송을 대리하여 왔고, OOO가 소유한 OOO 및 OOO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하던 중 성공보수를 약정하지 못한 OOO 토지는 승소하고 성공보수를 약정한 OOO 토지는 패소하여 OOO 측은 청구법인에게 성공보수금을 주지 못한게 미안했던지 이 건 과징금소송 약정시 성공보수금을 미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써 미리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성공보수금 전액을 관련 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쟁점금액에 청구법인이 OOO 토지를 되찾아준 것에 대한 OOO의 보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이 성공보수금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당초 최대 예상 과징금이 OOO이었으나 실제 OOO만 부과되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돌려줄 필요가 없었으나 교회 내부에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돌려주는 등 쟁점금액은 사실상 착수금과 그 성격이 동일해 보이는 점, 과징금이 부과되어 쟁점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은 당초 계약이 원천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반영하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