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3524 선고일 2015.10.08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8필지 14,200.1㎡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6필지 1,160.32㎡에 대하여 2014.11.24.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이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차 곱한 가액에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위와 같이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계산방식을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중 일정 비율(1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부과된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 상당액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고,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제할 재산세 상당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5)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그러하기 위하여 공제할 재산세 상당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2385, 2015.7.1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