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3518 선고일 2015.12.14

법원판결서 내용이 인출금의 귀속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인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3.2.~2012.6.10. 기간 동안 피상속인 이OO의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 소유의 개인사업체인 OOO(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의 인출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만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0.7.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인출금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2서4244, 2013.9.24.)에 따라 2013.10.17.~2013.11.5. 재조사하였으나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후 채권자가 제기한 대법원 판결(2014.7.10. 선고 2014다208392 판결, 이하 “법원판결서”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인출금과 관련하여 2014.9.5.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원판결서는 쟁점인출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5.4.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제11조는 거래상대방의 금전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의 동생 이OO가 피상속인 이OO의 개인사업자인 쟁점주유소를 2007년 10월 말 이후 형제들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법원판결서 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인출금은 쟁점주유소를 독단적으로 경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고 비밀번호 및 금고열쇠를 소유하고 쟁점주유소의 사업용 계좌 및 인감을 소유한 이OO가 인출한 사실이 사회통념상 명백하므로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이OO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OO가 쟁점주유소에서 그 운영수익을 인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던 세액의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내용이 변경된 것이며, 인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에서 귀속이 이OO로 분명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과세물건의 귀속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원판결서상 인정사실 및 판단근거에 의거 과세물건의 귀속이 명백해지고 세액의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내용이 변경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서 규정한 열거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거로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아닌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아님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의거 포괄적으로 사유를 인정한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원판결서에 따라 쟁점인출금의 귀속 및 상속세 계산의 근거가 변경됨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원판결서에서 ‘차남 이OO가 형제들을 배제한 채 쟁점주유소를 운영하고 그 운영수익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의 문구를 인용하여, 쟁점인출금의 사용처가 분명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의 열거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원판결서를 보면,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가 2010.3.12.~2010.6.19. 기간 중 쟁점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의 결과로, 유류공급계약의 상대방이 쟁점주유소가 아닌 OOO주식회사이고, 피상속인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차남 이OO가 쟁점주유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수익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류공급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고, 법원판결서는 2008.7.12.~2010.7.12 기간 중 쟁점주유소에서 인출한 쟁점인출금 OOO만원(2008년 OOO만원, 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지급금 관련 판결로, 쟁점인출금에 대하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다투어진 바가 없다. 비록, 법원판결서상에 차남 이OO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주유소를 운영하고 운영수익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일부 언급되었더라도, 쟁점주유소에서 2008~2010년 중 인출된 쟁점인출금을 차남 이OO가 인출하여 모두 사용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법원판결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쟁점인출금의 사용처 또한 분명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인출금을 차남 이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이전 여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법원판결서의 내용상 차남 이OO와 피상속인간에 쟁점인출금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인출금이 모두 차남 이OO에게 무상이전 되었는지의 여부의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인출금을 차남 이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제출한 법원판결서는 쟁점인출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민사판결내용으로, 당초 결정을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규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의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서 내용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0.7.12. 노환으로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쟁점주유소에서 출금된 쟁점인출금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4.7.10. 선고 2014기208392 판결) 내용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하급심인 대전고등법원 판결(2014.3.26. 선고 2013나10121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2014.9.11.)에 대하여,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법원판결서는 쟁점인출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쟁점인출금의 귀속자 및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졌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인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등 당초 결정을 정당하게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법원판결서 내용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원판결서 내용은 쟁점주유소에 공급한 유류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으로서 피상속인의 차남 이OO가 쟁점주유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운영수익을 모두 취하여 피상속인이 유류공급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로 쟁점인출금이 이OO에게 귀속되었다는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인출금이 이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인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법원 판결이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제1호와 유사한 사유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