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이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3513 선고일 2016.10.06

쟁점신주인수권 관련 일련의 거래실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법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자금 및 주식전환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기는 하나 법인이 이를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4. 청구인에게 한 2012.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서출판 제조업체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서적 도소매업체 (주)OOO(OOO, 2006.9.1.개업, 이하 “OOO”라고 한다)의 100% 지분을 소유한 대표이사이다.
  • 나. OOO(상장법인)은 2009.6.1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BW”라 한다) 총 OOO원을 발행하고, 2009.6.19.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인수한 후 쟁점BW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2009.9.23. OOOOOO, OOOOOO 및 OOOOOO에게 매각하였고, OOO는 2010.6.30. 위 신주인수권을 OOOOOO, OOOOOO으로부터 각 OOO원{총 권면액 OOO원(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 권면액 당 OOO원}에 취득한 후, 2012.4.27. 신주인수권을 행사OOO하여 OOO 주식 OOO주를 인수하였다. OOO는 특수관계법인인 OOO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 한 주식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자본금항목 매도가능증권평가익 OOO원, 영업외수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익 OOO원을 계상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11.~2014.12.5. 기간 동안 OOO,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특수관계법인인 OOO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OOO함으로써 주식전환차익 OOO이 발생하였고, OOO의 100%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2014.12.4. 청구인에게 2012.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영리법인인 OOO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한 것에 대해 그 주주인 청구인에게 구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2조 제4항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구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신주인수권 등을 취득ㆍ행사한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며, 다만, 구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2조 제3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건은 “OOO(신주인수권 발행)→OOO(신주인수권 판매)→(취득)OOO·OOO(양도)→(취득)OOO(행사)”와 같이 신주인수권 발행ㆍ매매ㆍ행사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OOO가 거래의 당사자이지, 그 주주인 청구인을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나)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한 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다)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한 OOO가 2012.4.27.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OOO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라)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의2[증여세납세의무] 제3항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특정법인 주주과세], 제45조의4[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과세], 제45조의5[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한 취지는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사실상 '3중 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더욱이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어디까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분쟁도 다수 발생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구상증법에서 영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한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개별예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이유도 이와 같은 3중과세 등의 문제 때문이다.

(2) OOO가 2012.4.27. 쟁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발행주식 OOO주OOO를 인수하고 발생한 주식전환차익 OOO원은 구상증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2009.3.27. OOO와 합병을 통한 상장을 위해 OOO 주주(개인)로부터 주식을 OOO원에 인수하면서 자기 주식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자기주식은 2009.7.2. 상장까지 매각이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발행한 것이다 (나) 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OOO, OOO은 2010.6.30. 쟁점신주인수권을 거래한 시점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으며,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OOO과 OOO의 약정에 의한 것이고 이를 OOO, OOO이 인수한 후 다시 OOO가 인수하였을 뿐 행사 시점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볼만한 일체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관계 여부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구상증법 제31조의9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주)OOO(대표: OOO)는 OOO에 연간 매출금액 평균 OOO원 수준으로 아주 미미하고, (주)OOO(대표: OOO)도 OOO에 연간 매출금액 평균 OOO원으로 거래금액이 크지도 않고, 거래당사자도 OOO과의 거래일 뿐 신주인수권 거래 당사자인 OOO와는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다) 쟁점신주인수권 관련 수익률은 OOO 9%(년 이율 5%, 3개월간 1%의 이자), OOO․OOO 400%OOO, OOO 81%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투자목적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향후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고위험을 감당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면 해당 신주인수권을 처분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최적의 시점에서 적당한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OOO는 2010.6.30.부터 2012.4.27.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투자위험을 전부안고 있는 등 일방적으로 OOO가 이익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서 구상증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OOO, OOO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OOO원의 주식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OOO에 양도한 거래가 일반적인 경제인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매각하지 못한 권면액 OOO원을 2012.4.27. 제3자인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은 2012.4.25. 제3자인 OOO에게 OOO원OOO, 제3자인 OOO에게 OOO원OOO에 양도하였다. OOO도 권면액 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2012.4.2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면 당시 주가인 OOO원과 행사가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으로 약 OOO원OOO에 해당하는 주식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달성한 것이다. OOO도 2009.9.23. 종가 OOO원과 주당 행사가격 OOO원의 차액인 주당 OOO원에 따른 주식전환차익 OOO원OOO을 포기하였다 이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건지 행사할 건지의 의사결정은 신주인수권행사 후 미래주가 위험, 증자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여 위험과 효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반 개인이 OOO원에 해당하는 거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조차 어려울 뿐더러 향후 주식가격의 불확실성 등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정한 양도차익을 얻고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OOO 따라서 OOO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거래, OOO, OOO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거래, 제3자인 OOO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로서 일반적인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양도거래이다. (마) OOO는 OOO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 OOO원 중 OOO원을 행사하였으며 OOO원은 특수관계 없는 OOO, OOO, OOO 이다.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면 특수관계 없는 자가 행사한 OOO원에 해당되는 이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또한 특수관계 없는 위 3명이 각자 취득한 신주인수권가액은 OOO가 인수한 가격 보다 낮고, 행사가격은 동일하여 제3자가 더욱 유리하게 거래한 것으로 보아 OOO가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우회거래 등을 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조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전계약에 의한 명확한 조정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만 행사가격이 조정될 수 있으며, 최초 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시에 세법상 타인인 OOO과 이익을 위하여 협상한 결과 행사가격 및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양사가 규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발행된 신주인수권은 그 명시된 규정 이외에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사) OOO의 신주인수권 행사 결과 OOO의 지분 변동율이 청구인의 부 OOO 지분이 3.27%OOO 감소하고, 청구인 지분율이 5.37%OOO 증가했다는 처분청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지분이 1%OOO 감소하였고, OOO의 지분이 5.38% 증가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주주일 뿐 청구인과 OOO는 법적 실체가 다른 별개의 당사자이고, OOO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OOO가 자신의 명의 및 계산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법인인 OOO와 자연인 청구인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지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실체와 거래관행상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 부당한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에서 상증법 및 판례등을 검토하여 행사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정당한 법률적용이다. (가) OOO가 2010.6.10. OOO․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개인자금 OOO원을 차입하였고, 2012.4.27. OOO의 신주인수권 행사금액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는 2012.8.20. 동 주식을 OOO주OOO를 매도하여 청구인의 개인 차입금 OOO원을 변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OOO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하였으며 행사당시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전환차익은 청구인 개인자금을 조달하여 얻은 것으로 OOO는 명의상 행위자일 뿐, 개인 자금을 조달하여 주식전환차익을 얻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OOO가 2010.6.30. 신주인수권 거래당시 양도인들과 특수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OOO는 2012.4.27. 신주인수권 행사시(전환이익 발생시점)에 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상증법제2조 제3항 및 제4항,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밖의 증여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때와 행사할 때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비로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으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시 양도인과 특수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합병상장 과정에서 OOO의 대표이사로서 내부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 (나) OOO은 OOO에 연간 평균 매출액 OOO원 수준을 납품하는 지류 도매법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도 동 법인의 지분 16.67%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은 OOO에 연간 평균 매출액 OOO원 수준을 납품하고 있는 인쇄법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이다. OOO과 OOO이 2010.6.30. 신주인수권을 OOO에 매도할 당시 OOO의 주가는 1주당 OOO원(종가)으로 주당 행사가격OOO에 비하여 OOO원 초과하고 있어, 주식전환시 약 OOO원OOO의 주식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각각 OOO원OOO에 OOO에 매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인으로서 정상적인 매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조사청은 양도인들과 청구인이 묵시적인 동의하에 신주인수권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문답과정에서 당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회사인 OOO OOO의 소개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답변을 듣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 OOO이 사업확장을 위해 3년 만기의 신주인수권 OOO원을 발행한 점이 인정되나, 불과 3개월만에OOO 자기주식 매각 및 대출자금으로 위 사채를 조기상환 하였는바, OOO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소요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청구인이 휴면법인인 OOO에 개인자금을 대여하고, 동 법인의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행위)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증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OOO가 2012.4.27.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전환자금 총 OOO원을 청구인에게 차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원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차입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조달하여 대여하였다. OOO는 2012.8.20.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주식 중 OOO주를 매도한 대금 OOO원OOO으로 청구인의 일부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비특수관계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바)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행사는 OOO의 명의로 하였으나 청구인 개인 자금이 법인의 주주단기차입금으로 대여되어 전액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주식전환이익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주변동 현황을 보면 청구인 아버지 OOO의 지분율이 3.27%OOO가 감소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은 5.37%OOO로 증가 하였는바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청구인에게 주식전환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상 행사가격의 조정문항을 보면 발행법인인 OOO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조정하지 아니하고 저가에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OOO 보통주을 인수하게 한 행위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거래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상장법인)은 2009.6.1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BW”라 한다) 총 OOO원을 발행하고, 2009.6.19.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인수한 후 쟁점BW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2009.9.23. OOO, OOO 및 OOO에게 매각하였고, OOO는 2010.6.30. 위 신주인수권을 OOO, OOO으로부터 각각 OOO원에 취득한 후, 2012.4.27. 신주인수권을 행사OOO하여 OOO 주식 OOO주를 인수하였다. (나) OOO가 신주인수권을 전환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OOO가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OOO원으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OOO,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바, 그 차액 OOO원에 대하여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보았다고 보아 상증법 제42조의 기타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OOO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내역 ◯◯◯ (라) OOO의 주요일자별 주식 시세를 보면 아래<표2>와 같다. <표2> OOO 주요일자별 주식시세 ◯◯◯ (마) OOO에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OOO, OOO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표3.4>와 같다. <표3> 처분청과 OOO의 문답서(2014.11.26.) ◯◯◯ <표4> 처분청과 OOO의 문답서(2014.11.26.) ◯◯◯

(2) 대법원이 2015.10.15. 특정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사건에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OOO을 하면서 설시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증여의제규정의 가액산정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을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는 명의상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자에 불과할 뿐이라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권면액 OOO원 상당에 대하여 OOO이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의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였고, 이를 다시 OOO가 OOO원(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의 신주인수권을, OOO, OOO, OOO이 OOO, OOO으로부터 각 OOO원을 취득하여 OOO, OOO, OOO, OOO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점, 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OOO, OOO은 자기자금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양도대금 또한 OOO, OOO에게 귀속된 점에 비추어 이들을 거래의 실체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를 도관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통해 전환이익을 얻은 자’는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우회취득 여부는 따지지 않음)하여 전환이익을 직접적으로 얻은 ‘전환사채의 취득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 그 전환이익으로 인해 신주인수권 행사법인의 발행주식가액이 증가해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그 취득법인의 주주까지 ‘이익을 얻은 자’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워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자를 OOO로 보아야지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자금 및 주식전환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기는 하나 OOO가 이를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전환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의 거래를 부인하여 이를 주주인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