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심재원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등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심재원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등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더라도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등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시 쟁점외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에 거주하였으며, OOO은 조사청의 조사시 동생인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외주식대금을 지급하였고 주식을 양도하면 채무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외법인으로부터의 현금배당금이 OOO의 OOO 급여계좌(149-07-0×××××)로 입금된 후 OOO의 개인적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2) 조세 회피 의도는 개연성만으로 성립되는 것인바, 쟁점외법인은 국내최고의 의료기 도소매업체로 1999년 유상증자전 1주당평가액이 OOO이고 2013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에 이르는 등 주식가치가 상당하며,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따라 OOO이 쟁점외법인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소득세법(1999.8.31. 법률 제599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5.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2. (생 략)
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OOO까지 주로 OOO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쟁점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OOO 쟁점외법인의 공동대표인 OOO로부터 쟁점외주식을, OOO 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은 청구인의 누나로서 쟁점외법인의 설립시OOO부터 쟁점외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쟁점외법인의 공동대표가 되었으며 주주명부상 쟁점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없다. (2) 조사청은 쟁점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하고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쟁점외주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조사청의 조사당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OOO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
(5) OOO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
(6) OOO은 OOO 조사청에 최종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최종 진술서 4월 25일 처음 조사를 받으러 국세청 사무실에 갔을 때 이번 조사의 목적이 쟁점외법인 전현직 직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OOO회장님의 차명주식이 아닌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 동생(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은 OOO회장님의 주식이 아닌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제 동생이 갖고 있는 주식은 제 것이라 하든 동생 것이라 하든 회장님 것이 아니라는 것만 소명할 수 있으면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사관이 사용하는 문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사 끝날 무렵 저와 동생 사이에도 명의신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놀랐고 이를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술서에 사인하였습니다. 신경 안쓰고 한 이야기, 회피하고자 한 이야기가 사실과 달랐으나 이런 사실과 다른 이야기 위에 다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진실이 덮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여 제 주식이냐 동생주식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식은 당초 OOO는 물론 이후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 OOO도 모두 동생 주식입니다. 동생은 저를 통해서 주식을 액면가로 살 수 있었고 잘 나가는 누나회사가 상장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상장 전 배당금은 누나 쓰라고 한 것입니다. 동생은 조사과정에서 누나 쓰라고 한 배당금액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이 동생이 보유한 쟁점외법인 주식의 진실입니다. 조사관께서 배당을 제가 받았다는 사실로 이미 제 주식이다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었고, 저보다 먼저 조사를 한 동생이 조사과정에서 배당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사실에 더욱 그 생각을 굳혔을 것 같고 또 저한테 당시 OOO에 살던 동생한테 돈을 어떻게 받았냐 등의 질문을 하면 20년(1994년), 15년(1999년) 전의 일이라 진짜로 기억이 안나 답변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목적인 OOO회장님 주식이 아니라는 것만 소명이 된다면 제 것이냐 동생 것이냐는 조사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소홀히 여겼습니다만 위에 언급한 내용이 진실임을 명확히 최종 진술합니다.
(7) 쟁점외법인으로부터의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에 대한 현금배당금은 OOO의 OOO 급여계좌(149-07-0×××××)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OOO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8)OOO이 OOO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주로 OOO에서 거주하였고, OOO까지 58차례 우리나라를 다녀갔으며,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취득 당시는 OOO에 있었다.
(9)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OOO은 쟁점외법인으로부터 OOO의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며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 등에 대한 현금배당금이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한 점, OOO이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 명의로 한 주식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했고 주식을 양도하면 청구인과 채권․채무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비상장내국법인인 쟁점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당연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