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 대표이사의 심문조서와 거래처의 매입내역을 고려할 때 체납법인에게 실제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서-3510 선고일 2015.12.16

거래처 대표이사의 심문조서와 영화수출입업이 주업인 거래처가 매입내역이 없는 필름을 체납법인에게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실물거래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지분율 40%)로서 동생 OOO(지분율 20%)와 함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2014.6.12.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 OOO(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 중 OOO(이라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14.12.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OOO납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거래처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체납법인에 대한 매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물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수수사항과 같이 실제 거래를 하고, 인터넷출금이체로 2010.2.11. OOO2010.3.26. OOO2010.10.19. OOO각 입금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거래처 대표 OOO수입영화, 한국영화 상영 후 판권을 구매하여 수출 및 내수 DVD, VOD 판권진행 및 방송국에 납품을 하였고, 체납법인에게 OOO공급한 사실이 있다. (나) OOO인데, 우리나라에서 영화(필름)현상을 하는 업체는 체납법인, OOO5개 업체이며, 전국에 영화관이 약 2,500개가 존재하고 있어 영화 한 편당 300~700벌 Print를 하게 되면 360만Ft~840만Ft를 현상하게 되며, 영화사에서 3%라는 Test 여유분을 더 입고시켜주므로 현상소에서 작업시 정전 및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작품 당 6만Ft~24만Ft 정도가 남고, 쟁점거래처가 이 남은 것을 OOO등의 현상소로부터 자료 없이 시중가격 이하로 현금 구매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아 체납법인에 2009년 2월 ~ 2011년 3월에 걸쳐 납품을 한 것이다. (다) OOO영화촬영을 OOO으로 촬영하여 현상 후 OOO하는데 필요한 편집용 OK컷트를 골라 편집용, 녹음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방송국에서도OOO바뀌어 재고가 산재하여 산업폐기물이 되고 있어 돈을 주고 버려야하는 시점에 영화쪽에서는 3~4년 더 사용하였고, 현재는 Digital로 완전히 바꾸어진 상태인바, 쟁점거래처가 방송국에서 버리는 것을 무상 또는 약간의 현금을 주고 인수하여 2009년 2월~2011년 3월에 걸쳐 쟁점거래처에 납품을 한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주된 사유인 체납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결재한 대금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되돌아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한 것이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해 재차 사실확인 없이 쟁점거래처의 진술만으로 일방적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이 건 당초 쟁점세액 고지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처분의 관계는 부종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당초 쟁점세액 고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당연히 당초 고지처분에 기인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영화수출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합계 OOO백만원(매출 OOO백만원, 매입 OOO백만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로 조사복명서 및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심문조서상 쟁점거래처는 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청구인의 필름(영화 현상 후 남는 필름)을 대신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체납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또한, 체납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결제대금도 지급 즉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도 없고, 자금도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 대한 쟁점세액 고지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영화필름의 현상과 배급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합계 OOO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2014.6.12. 체납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중 쟁점세액인 OOO징수할 수 없게 되자 2 014.12.26.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청구인 OOO)을 납부통지 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OOO보유주식지분 합계는 60%로서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통합시스템상에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처분청의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3개 사업장[체납법인, OOO재직 기간 2012.2.24.∼2012.11.23.)]에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체납법인 OOO천원]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하였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2013.11.11.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총 OOO백만원(매출 OOO백만원, 매입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OOO대한 조사 당시 체납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 및 자금 이체내역에 대하여 진술한 심문조서 내용을 제출하였고, 심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청구인의 필름(영화 현상 후 남는 필름)을 대신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체납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현상 후 남은 필름을 쟁점거래처가 타 거래처에 판매한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증빙으로 체납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및 OOO간의 채권채무확인증, 채무보증용 OOO임대보증금 양도통지서, 채무보증용 극영화 판권양도증, 현상용역 거래명세표 등으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쟁점세액에 대한 거래품목은 필름(posi film)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심문조서상 쟁점거래처는 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청구인의 필름(영화 현상 후 남는 필름)을 대신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체납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현상 후 남은 필름을 쟁점거래처가 타 거래처에 판매한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증빙으로 체납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영화수출입업이 주업으로 매입내역이 없는 필름을 체납법인에게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이 쟁점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결제대금도 지급 즉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