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509 선고일 2015.11.24

청구인은 쟁점계약 제3조제2항에 따라 매수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쟁점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를 계약금이 지급된 때로부터 진행되며 그때부터 청구인은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한 때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23. OOO전 2,0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계약금 OOO(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 다), 중도금 및 잔금 OOO]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이 쟁점계약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자 2009.9.25. OOO에 쟁점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2월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쟁점계약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계약금을 소득세법제21조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를 해약통지일인 2009.9.25.로 하여 2015.3.3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일반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는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계약연장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청구인이 OOO에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2009.9.25. OOO에 쟁점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때 쟁점계약의 해제가 확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은 OOO이 대단위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것으로, 쟁점계약 제11조(청구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쟁점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등은 계약사항의 불이행시 그 효력에 대하여 쟁점계약 제3조와 상충되게 규정되어 있어 쟁점계약 제3조만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9.9.25. OOO에 계약해제를 통지한 이유는 매도인으로서 잔금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OOO채권자인 OOO2010년 파산함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OOO채권의 대위권을 행사하여 2014.10.17.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575714,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바, 이 때 비로소 쟁점계약의 이행불능이 확정되고 계약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소송이 제기된 2014.10.17.을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날은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7.8.23.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07.11.7.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쟁점계약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09.9.25. OOO쟁점계약의 해제를 내용 증명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2009.9.25.을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 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23. 쟁점부동산을 OOO양도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07.11.7. 쟁점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쟁 점계약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계약금을 소득세 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를 해약통지일인 2009.9.25.로 하여 2015.3.30.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5년 2월)에 의하면, OOO 2007.11.7. 쟁점계약금 OOO청구인의 OOO계좌OOO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2009.9.25. OOO 에게 계약해제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OOO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OOO의 파산결정으로 파산관 재인OOO은 계약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12.3. 쟁점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7.8.23. OOO과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인이 2009.9.25.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OOO에게 OOO통하여 통지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OOO은 2007.8.2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90%) 지급시기를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부득이 대관업무 협의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계약연장기 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면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제3조 제2항)한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나, 계약서상 최대 잔금지급기한인 2008.9.23.이 지나 일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2008.12.16.자로 OOO사정을 내용증명으로 통 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원칙대로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은 2008.9.23.자로 무효가 되었음을 정식으로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계약 제7조에서 OOO귀책사유로 중도금 및 잔금지급이 늦어질 경우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금리 2배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에서 ‘청구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내용이 제3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계약의 제3조만을 근거로 쟁점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OOO채권자인 OOO 파산관재인OOO이 채권의 대위권을 행사하여 2014.10.17.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쟁점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고, 비로소 쟁점계약의 이행불능이 확정되었으므로 2014.10.17.을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소송의 소장(OOO2014.10.17.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함)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9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는 위약 금의 수입시기가 그 지급을 받은 날이고, 이 때 그 날은 그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계약 제3조 제2항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시기는 계약일로부터 12개월하되,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계약연장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청구인이 OOO반환 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2009.9.25. OOO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쟁점계약 제11조에서 “청구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조항은 쟁점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를 계약금이 지급된 때로부터 진행되며 그때부터 청구인은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중도금, 잔금 등의 미지급시에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잔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한 때(2009.9.25.)를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