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3506 선고일 2015.11.25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의 등록금 납부액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증금 반환 및 공사비 등에 사용되었다거나 임대수익분배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고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3.29.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청구인의 모친 양OO 등 5명)과 함께 2013.9.30.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24.부터 2014.9.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과 양OO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과 예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3.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4.3.5. 청구인의 배우자 오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표1>의 ① OOO원 중 일부,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2004.4.9. 같은 계좌로 입금된 OOO원(<표1>의 ②,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이 청구인의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금액①‧②는 피상속인이 오OO에게 지급한 것일 뿐 쟁점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바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아닌 오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오OO에게 입금한 쟁점금액①‧②를 오OO이 기존 자금과 혼합하여 수차례 입출금 후 쟁점아파트 구입자금으로 2004.5.4. 계약금과 2004.5.28. 중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오OO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아파트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4.1.13. OOO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고, 2004.1.26. OOO원, 2004.2.11.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04.6.21. 쟁점아파트 잔금 OOO원을 지급한 후에도 통장 잔고가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는 쟁점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오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상속인이 2007.5.14.과 2007.5.21. 각각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표1>의 ③, 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 2007.8.3. 같은 계좌에 입금한 OOO원(<표1>의 ④, 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 양OO이 2007.8.3. 같은 계좌에 입금한 OOO원(<표1>의 ⑤, 이하 “쟁점금액⑤”라 한다)은 청구인의 아들이며 피상속인의 손자인 김OO이 2006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캐나다 유학 당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상속인 및 모친 양OO으로부터 일부 등록금을 지원받은 금액인바,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이 매각되어 2005년 4월 퇴사하였고 이후 운수회사인 OOO을 인수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고, 연봉이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으로 유학 중이던 김OO을 제외하고도 2명의 자녀(1명은 뇌병변 3급 장애인)가 있어 4인 가족의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였기 때문에 등록금을 일부 지원받았던 것이며, 따라서, 쟁점금액 ③‧④‧⑤는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직접 송금해야 할 것을 청구인 통장을 통하여 전달한 것이기는 하나 부양의무 있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오OO의 계좌 잔액이 OOO원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자녀의 등록금 납부액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오OO계좌 잔액 OOO원 중 OOO원은 OO도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 아파트의 월세보증금을 받아 예치한 금액으로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고, 김OO이 2006년 1월부터 유학하여 많은 유학경비 중 일부인 OOO원을 조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피상속인이 2008.3.26.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표1>의 ⑥, 이하 “쟁점금액⑥”이라 한다)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입주업체인 OOO이 2008.3.31. 퇴거할 당시 쟁점금액⑥의 일부인 OOO원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OOO원과 2008.4.21. 신규 입주한 OOO의 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자동문 설치 및 신규입주를 위한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잔액 OOO원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임대료통장(예금주는 청구인이나 피상속인 상속세조사에서 조사청은 위 통장이 청구인의 통장이 아니라고 보아 통장 잔액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고, 다만, 예금 총액이 OOO원 미만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 송금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2009.9.28.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표1>의 ⑦, 이하 “쟁점금액⑦”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은 2005년 4월부터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상가를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2월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상가 일부(지분 2분의 1)를 증여받았는데, 쟁점금액⑦은 피상속인이 수익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다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09년 9월에 상가관리비 정산분과 임대분배금 일부를 지급한 금액이므로(나머지는 추후 정산하기로 함)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①‧②가 OOO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상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및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③‧④‧⑤가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해외유학중인 손자의 등록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오OO의 계좌 잔액 OOO원 중OOO원은 OO도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 아파트의 월세보증금을 받아 예치한 금액으로 부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부모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자녀의 등록금 납부액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이 보증금으로 주장하는 OOO원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과 오OO은 증여 당시 부부 합산하여 OOO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부양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③‧④‧⑤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⑥으로 쟁점상가의 임차인인 OOO의 2008.3.31. 퇴거 시 보증금 OOO원을 반환하였고, 잔액 OOO원과 신규 입주업체 OOO의 보증금 OOO원을 합한 금액 중 OOO원을 신규입주를 위한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다음 잔액 OOO원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통장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퇴거 시 지급하였다는 보증금과 신규입주 공사비용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⑦이 쟁점상가의 수익분배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2.19. 쟁점상가의 일부(지분 2분의 1)를 증여받고 2008.2.29.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임대료 및 관련 비용 지출과 수익분배금 지급을 모두 해당 계좌에서 운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거래가 수익분배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입금된 쟁점금액①‧②를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③‧④‧⑤가 손자의 등록금을 지원한 피부양자의 교육비로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⑥‧⑦ 중 사용처 소명분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오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①‧②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오OO의 계좌 거래내역을제출하였는바,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4. 최OO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인 2004.5.4.에, 중도금 OOO원은 2004.5.28., 잔금 OOO원은 2004.6.21.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①‧②가 청구인의 은행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이 오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오OO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오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다시 출금과 입금을 반복하면서 청구인이 오OO에게 송금한 금액과 혼재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오OO에게 쟁점금액①‧②를 지급할 이유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 오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인 계약금, 중도금 전부 및 잔금 중 일부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②는 결국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쟁점금액①‧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 및 양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③‧④‧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아들 김OO의 유학비에 대한 증빙으로 캐나다 유학등록금 납부영수증 및 외화송금확인서와 함께 아래 <표3>와 같이 유학등록금 및 송금액 내역을 제출하였다. 또한, 2007.5.13. 기준 오OO의 계좌 잔액 OOO원 중 OOO원은 OO도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 아파트의 월세보증금을 받아 예치한 금액으로 부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보증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5.13. 기준 청구인과 오OO의 계좌잔액이 OOO원으로서 부양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07.5.13. 기준 청구인과 오OO의 금융재산 현황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③‧④‧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에 따라 부양의무 있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것으로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③‧④‧⑤가 청구인 아들 김OO의 등록금 납부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김OO에게 직접 등록금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거쳐 송금했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보증금으로 주장하는 OOO원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과 오OO은 증여 당시 부부 합산하여 OOO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③‧④‧⑤를 피상속인이 부양자로서 부담한 교육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3년부터 쟁점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8.2.19.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청구인 지분 OOO%, 양OO지분 OOO%, 피상속인 지분 OOO%)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상가부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1.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부지 중 일부(OOO%)를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금액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⑥을 수령하여 보증금 OOO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OOO원과 신규 입주한 OOO의 보증금 OOO원에서 OOO원을 공사비로 사용한 후 나머지 잔액 OOO원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임대료통장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원이 입금된 계좌 사본 1매를 제출하였으나, 보증금 OOO원의 반환 및 OOO원의 공사비 사용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금액⑦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2.29.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임대료 및 관련 비용 지출과 수익분배금 지급을 모두 동 계좌에서 운용한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위 OOO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청구인, 피상속인, 양OO의 부동산 임대소득 분배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⑥이 피상속인의 상가 입주업체인 OOO의 보증금 OOO원 및 OOO의 신규 입주와 관련한 공사비 OOO원으로 사용되었고, 쟁점금액⑦은 피상속인이 상가관리비 정산분과 임대분배금 일부를 지급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⑥‧⑦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⑥‧⑦이 위 보증금 및 공사비 지급에 사용되었다거나, 상가관리비 정산분과 임대수익분배금 일부를 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⑦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피상속인, 양OO부동산 임대소득 분배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19. 쟁점상가의 일부(지분 2분의 1)를 증여받고 2008.2.29.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임대료 및 관련 비용 지출과 수익분배금 지급을 해당 계좌에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⑦이 수익분배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⑥‧⑦은 그 사용처가 소명된다거나 증여 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