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설비는 기술유출방지의 목적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설비는 기술유출방지의 목적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하였다 하여 2014.9.17.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3.24. 이를 거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설비에 투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내국법인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열거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투자한 경우라면 그 법인의 업종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위임에 따라 기술유출방지설비의 하나로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열거한 것이므로 기술유출방지 목적 아닌 기타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설비는 동 규정에 따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금융기관이 영업상 취득하고 관리하는 개인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당해 금융기관의 영업상 필요할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으므로 그 비용에 대해 조세특례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대한 특례를 확대․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점, 쟁점설비가 보호하는 주된 대상은 청구법인의 영업상 비밀,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 영업상 이용하고 있는 전자적 시스템 일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기술유출방지의 목적보다는 카드사인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