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정보보호시스템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501 선고일 2016.03.07

쟁점설비는 기술유출방지의 목적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3.9.15.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에 따른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2014.9.17. 처분청에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3.24.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경정청구한 설비는 같은 법 제25조에서 의미하는 기술유출 방지설비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또는 카드사 본연의 업무를 위한 설비이므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 중 정보보호시스템에 해당하는 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에 대한 세액공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지원에 있어서의 기능별 수단으로서 종래의 특정업종별 감면위주의 지원제도를 줄여가는 대신 우리 산업의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문은 특정업종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쟁점설비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고, 위 조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문에 대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설비가 기술유출 방지목적의 설비투자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또는 카드사 본연의 업무를 위한 설비라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카드발행과 카드가맹 회원사 및 카드가맹 고객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의거하여 전산자료 보호대책, 해킹 등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쟁점설비는 위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의거하여 카드사(금융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투자인 것으로 기술유출방지 목적으로 투자된 설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유출방지 목적의 설비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또는 카드사 본연의 업무를 위한 설비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정보보호시스템이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하였다 하여 2014.9.17.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3.24. 이를 거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설비에 투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내국법인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열거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투자한 경우라면 그 법인의 업종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위임에 따라 기술유출방지설비의 하나로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열거한 것이므로 기술유출방지 목적 아닌 기타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설비는 동 규정에 따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금융기관이 영업상 취득하고 관리하는 개인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당해 금융기관의 영업상 필요할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으므로 그 비용에 대해 조세특례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대한 특례를 확대․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점, 쟁점설비가 보호하는 주된 대상은 청구법인의 영업상 비밀,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 영업상 이용하고 있는 전자적 시스템 일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기술유출방지의 목적보다는 카드사인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