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490 선고일 2016.04.01

청구인은 대표이사 선임에 필요한 인감 등을 스스로 제출한 점, 청구인이 법인 설립시 포괄적 명의대여 행위의 불법ㆍ부당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OOO까지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 OOO이 OOO㈜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과 업무협조 관계에 있었던 ㈜OOO은 OOO 으로부터 OOO㈜ 설립에 필요한 대표이사 추천을 의뢰받았고, ㈜OOO에 근무하던 OOO 상무(청구인의 형)는 청구인을 내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취임승락서 및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

2. 청구인이 대표이사 선임에 필요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을 생전부지의 제3자인 OOO에게 주주명의 사용까지 포괄 적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OOO ㈜ 설립 후 약 5개월OOO 동안 대표이사로서 쟁점법 인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를 받은 사실 도 없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하면 동시에 주주가 되는 것 을 승낙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선임 등기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의 제출 행위가 주주명의 사용의 승낙을 포함한 ‘포괄적 명 의 대여 행위’ 및 ‘포괄적 승낙’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 선임 및 사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35년의 은행근무 경력자로서 포괄적 명의대여 행위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청구인에게는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타인에게 주 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률적․경제적인 책임이 있다.

(2) 자신의 명의가 형식상 임원 등재에만 사용될 뿐 주주로 등재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 은 OOO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외에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 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 의 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 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 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 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 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OOO에서 청구인과 OOO을 공동대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OOO 타인에게 명의 개서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OOO㈜ 주식변동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OOO에는 본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OOO㈜를 운영 하고 있고, 설립 당시 OOO㈜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OOO ㈜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명의를 빌려준 직원 등이 퇴사 등을 하는 경우 다른 직원의 명의를 빌려 법인의 주주를 계속 변경해 온 사실도 있으며, 명의신탁시 명의수탁인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계약 서․주식포기서․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날인 받아 보관하다 직원이 퇴사하거나 명의수탁자가 주주변경을 원할시 명의를 변경해온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제안서OOO는 OOO이 OOO㈜에 대출할 금액․자금 사용처․대출 기간․금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OOO의 신설 될 OOO㈜에 대한 채권 보존책의 일환으로 예금에 대한 질권설 정, 예금통장과 도장 보관 및 OOO㈜에 대한 주식 65%를 OOO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OOO이 지정하는 사람을 공동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기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선임에 필요한 인감 등을 스스로 제출한 점, 35년의 은행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타인에게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경제적 책임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법인 설립시 포괄적 명의대여 행위의 불법․부당성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대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소통 또는 포괄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 인 은 OOO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외에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