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험계약금액의 납입 원천이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 그 상당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3487 선고일 2016.08.09

보험계약금액을 사실상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계약금액의 1/2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2.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10.1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1.21.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 2분의 1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4월 서울특별시 OOO(지하, 1~2층 460여 평) OOO’를 OOO원에 경락받아 내부수리를 한 후, 2010.9.10.부터 OOO’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17.~2014.8.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중목욕탕 개업자금과 관련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약을 사유로 2011.1.21. OOO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5건 OOO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의 보험료 납입액 OOO원(이하 “쟁점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배우자 노OOO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보험 만기일과 중도 해약(수령)일을 각각 증여일자로 하여 2014.1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0.1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보험금을 개업자금으로 하여 OOO’를 2010년 개업하였고 쟁점보험계약은 2001년부터 청구인이 계약자이며 수익자로서 체결한 매월 일정액 불입 조건의 계약이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제활동이 미미하고 청구인 배우자가 의류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험금 수령액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지만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1987년도부터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무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배우자 노OOO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더군다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는 부부간에 개별소득을 나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절이었다.

(3) 청구인의 업무범위는 가장 중요한 제품디자인과 완제품을 매일 새벽시장에서 판매하고 영업관리까지 하는 것이었다. 이는 배우자인 노OOO의 업무범위보다도 오히려 많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운영중인 OOO’도 사업자는 청구인이지만, 배우자인 노OOO도 의류도매업을 폐업(2011.2.12.)한 후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 주고 있다. 이는 부부이기에 가능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불입하였고 2011.1.21.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쟁점보험계약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사업에 기여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한 재무설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제조의류를 판매하는 배우자의 매장에서 배우자와 함께 일하면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본연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험불입액 중 일정부분으로 불입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았을 때 쟁점보험계약에 따른 불입액 중 일부를 청구인 소득으로 불입했다고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 50% 상당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남대문시장에서 아동복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산조회 결과 1987년 개업이후 계속 배우자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단독으로 신고하였으며, 지인 OOO 등 5인의 인우증명서 3부 외에는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험계약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쟁점보험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결정결의서 내역 (단위: 원)

(2)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OOO보험의 쟁점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보험 계약․납입․지급(해약)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OOO보험 계약 등 현황 (단위: 천원) * 조사청은 위 보험금 해약환급금 OOO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OOO원, OOO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OOO원을 각각 차감한 수령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은 1987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4년에 걸쳐 중도 휴․폐업 없이 OOO 182호 매장을 직접 관리하며 아동복 도․소매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OOO 등 5인이 2014.7.28.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우증명서 3부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6.5.18.에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의견진술인으로 출석하여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추가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가계부(5개 연도) OOO에서 출간한 1997년~1999년, 2001년~2002년 가계부 5권을 제출하였는바, 5권 모두 같은 필체이고 보관상태로 보아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가계생활비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의류 사업장 관련 지출이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의류 사업장과 관련한 기재내역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나) 노트(1권) 청구인이 제시한 노트는 2003년 생산된 B5 크기로 작성연도는 확인되지 않고 2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글씨체는 가계부와 같으며 기재내역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다) 포켓수첩(1권) 청구인이 가계수표를 정리한 것이라며 제출한 것으로 글씨체는 가계부와 같고 수첩 뒷면(Personal Memo)에 청구인 성명, 혈액형,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지택주소, 직장명(쏘나타), 직장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기재내역(총 98건)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라) 표창장 1부

(5)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 OOO 불입금액은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또한 이를 반증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보험금 수령액 OOO원을 배우자 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조사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보험이 계약․납입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부터 OOO’를 개업하기 전인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은 없으며, OOO’를 개업한 2010년 이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인의 배우자 노OOO의 의류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노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7년부터 OOO시장에서 아동복 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아동복 도․소매업체인 OOO’가 폐업된 시기에 ‘네이버 OOO를 청구인 명의로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부, 수첩 등에 청구인이 가계임대료 지급, 원재료 구입 및 대금지급, 공공요금 관리, 가계수표 관리 등에 직접 관여한 것이 나타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계약금액의 2분의 1 상당액은 사실상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보험금 전부를 청구인의 배우자 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