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차입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도록 가산세 규정을 강화한 개정취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차입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도록 가산세 규정을 강화한 개정취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당초 소유자는 권OOO로서 정당한 매매거래임에도 청구인이 권OOO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권OOO는 1987.1.29. OOO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주권행사를 하였으며, 배당도 받는 등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0.2.4.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차량을 권OOO에게 구입하여 주었으며, 2013.1.28.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권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조사청은 정당한 매매거래를 무시하고 시간순서상 후일(2013.2.15.)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와 동 매매거래를 합쳐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조사공무원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등을 운운하며 청구인과 권OOO에게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였는바, 이는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청구인은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조사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2) 청구인과 권OOO의 금전대차거래는 정당한 차입거래이다. (가) 2013.2.15. 권OOO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권OOO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변제기일 2015.2.15., 매월 OOO원의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이자를 지급하였고(약정이자는 OOO원이나, 매달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금변제시 일괄정산하기로 합의), 권OOO는 1982년 OOO, 1987년 OOO에 입사한 이후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OOO원 가량의 자금을 보유하는 등 금전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 (나) 조사청은 쟁점②주식의 거래(매매대금 OOO원)와 OOO원의 금전대차거래를 상계하여 청구인이 권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양도대금지급일은 2013.1.28.인 반면, 청구인의 차입일은 2013.2.15.로서 위 거래는 별건의 거래(양도대금지급행위와 금전차입거래)이고, 청구인이 권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동 금전대차거래 이전에 권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도대금지급행위와 금전차입거래가 상계되려면 증여자인 권OOO과 수증자인 청구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상계될 수 있는 것인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②주식 양도대금 OOO원은 청구인이 권OOO에게 지급한 것이고, OOO원은 권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당사자 간 상호거래의 요건에 맞지 않아 쌍무계약의 상계요건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단순무신고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과도하고,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산출세액 전체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등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은폐․가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 무신고한 것이다. (나)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과세하는 취지는 동일인이 누진세율을 피해서 수 개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각 증여단계에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합산신고가 단순 누락된 것이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은 2013.1.28.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산출세액 전체를 대상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규정 부칙 제5조 제4항은 2012.1.1.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 증여 및 재차증여를 한 경우로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행일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이 권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권OOO의 주식을 명의환원 없이 수증받고 은폐하기 위한 가장거래이다. (가) 권OOO는 쟁점①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그랜저 차량도 권OOO이 사줘 2~3년 타고 다니다가 권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권OOO은 2014.8.5. OOO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7명이 필요함에 따라 권OOO을 주주로 신고하였으나 그들 명의 주식은 모두 자신의 것으로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권OOO 명의로 취득한 그랜저는 OOO에서 차량대금 OOO원을 지급한 소유차량이며 2011.8.29. 신OOO에게 양도한 시점까지 회사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로 전액 계상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1.28. 쟁점②주식거래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지급 직후 양도자로부터 OOO원을 다시 돌려받고 아버지가 주식대금을 제외하고 OOO원을 양도자에게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우회 증여를 감추기 위하여 양도거래로 위장하고 자금증빙과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다.
(2) 청구인이 2013.2.4. 권OOO로부터 쟁점대금을 차입한 거래는 권OOO으로부터의 현금수증을 감추기 위한 가장거래이다. (가) 권OOO는 문답과정에서 처음에는 쟁점대금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권OOO으로부터 본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자 그 때서야 주식양도대금 OOO원 상당액을 본인이 받아야 될 주식양도대금이 아니라서 돌려 준 것으로 답변하였고, 그 진술은 권OOO의 2014.8.5.자 사실관계확인서에서 “1987년 OOO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7명이 필요하여 권OOO, 권OOO을 주주로 신고하였으나, 그들 명의 주식은 모두 자신의 것으로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내용과 부합한다. (나) 청구인과 권OOO 간 쟁점대금의 이동일자는 2013.2.4.임에도 차용금증서는 2013.2.15.자로 작성되었고, 차용금증서상 이자는 월OOO원으로 적혀 있음에도 이자가 권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 월 OOO원씩만 입금되어 차용금증서상의 이자금액과 불일치하여 2013.2.15.자 차용금증서도 신뢰하기 어렵다.
(3) 쟁점주식 등의 거래는 부정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며,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산출세액 전체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수증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매거래로 위장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양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처럼 자금 증빙을 맞추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 (나)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에서 무신고가산세 부과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경우를 “제1항을 적용할 때” 즉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때”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일반무신고 가산세 적용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의 의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즉, 재차증여재산 가산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 가산액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규정이 없고, 이는 일반 무신고에 비해 가산세 중과를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 세액계산 구조상 2012.1.1. 이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서 종전 증여분과 2012.1.1. 이후 증여분을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13.1.28. 증여분 및 종전 증여분(OOO원)을 양도거래로 위장하여 누락하였으므로 전 체 산출세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생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부칙 제5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④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의2(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2012.6.26. 시행령 제23878호로 개정된 것)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4.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에 대한 주요 증빙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2014.7.28. 권OOO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따르면, 권OOO는 쟁점①주식과 관련하여 권OOO의 사촌형으로 OOO 및 OOO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권OOO이 그랜저차량을 사주는 대신 주식을 이전한다고 하였고,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양도소득세도 권OOO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랜저차량을 2~3년 타고 다니다가 기름 값이 많이 들어 감당하기 어려워 권OOO에게 돌려주었으며, 차량반환시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차량수리비나 주유비는 거의 OOO에서 부담하였으며, 쟁점②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몰랐고,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또한, 권OOO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3.2.4. 청구인에게 빌려준 OOO원을 권OOO으로부터 2013.2.1.부터 2013.2.15.까지 OOO원을 입금받았는데, 이는 권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2014.7.23. 신OOO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따르면, 신OOO는 권OOO의 지인으로 권OOO이 주식을 양도한다고 인감증명서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 하여 서류를 보내주었고, 2009.7.16. OOO원이 필요하다 하여 입금하였는데, 2009.8.6. 권OOO 명의로 OOO원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주식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증빙을 만든 것을 알게 되어 배신감이 들었으며, 그랜저차량은 권OOO에게 빌려주었던 OOO원 대신 권OOO이 회사소유 중고자동차를 가져가라고 해서 2011.8.29. 취득한 것이고, 종전 소유자 권OOO는 OOO의 차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4년 7월에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2010.2.4. 권OOO 명의로 취득한 그랜저차량은 개인사업체인 OOO에서 차량대금 OOO원을 지급한 회사소유의 차량이고, 2011.8.29. 회사의 채권자인 신OOO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한 시점까지 OOO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전액 계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의 201.12.31.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명세서를 보면 그랜저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권OOO의 사실관계 확인서(2014.8.5.)에 따르면 OOO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이 7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하여 주금을 대납하고 허위등재한 후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이 과세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정무신고가산세 과세내역 OOO (바) 2013.1.28. 증여분 부정무신고가산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9.2.15. OOO의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사내이사 권OOO, 감사 청구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2.12.24. 주식배당금 배정표 및 납세사실증명에 OOO이 권OOO,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을 배당하고 2013년 1월 배당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권OOO의 2010.2.4.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OOO 발행주식 500주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 사본에서는 2010.2.4. OOO원을 차량구입의 명목으로 출금되었으며, OOO보험주식회사의 보험가입증명서를 보면 2010.2.3. 권 OOO가 그랜저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권OOO의 2013.1.28.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OOO 발행주식 500주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권OOO의 OOO은행 계좌를 보면 2013.1.28. 청구인(OOO)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권OOO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2013.2.15. 차용금증서를 보면 2013.2.15. 청구인이 OOO원을 차입하고 2015.2.15.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월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달 OOO원을 이자 명목으로 권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가산세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중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당한 매매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OOO가 문답서에서 권OOO이 그랜저차량을 사주는 대신 쟁점①주식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며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양도소득세도 권OOO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②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몰랐고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권OOO은 2014.8.5.자 확인서에서 OOO의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인 7명이 필요하여 권OOO을 주주로 하였지만 그들 명의의 주식은 모두 본인의 것이고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권OOO 및 권OOO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를 권OOO이 권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수중하기 위한 거래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①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권OOO와의 금전대차거래(OOO원)는 정당한 차입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OOO는 위 문답서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3.2.4. 청구인에게 빌려준 OOO원을 권OOO으로부터 2013.2.1.부터 2013.2.15.까지OOO원을 입금받았고, 이는 권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금증서상 이자가 월 OOO원임에도 권OOO 명의의 OOO은행계좌에는 월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자가 불일치하므로 동 증서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르면 부정무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할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동 조문이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재차증여로 인한 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체 산출세액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