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년 1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서OO(정OO의 모)가 쟁점임야가 싸게 나왔다고 같이 구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하여 본인은 돈도 없고 구입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본인의 친동생(심OO)에게 이야기하였는바, 동생의 처 곽OO이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곽OO만 쟁점임야를 구입하였고, 서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서OO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전달해 주었을 뿐이며, 2007.6.28. 서OO이 명의를 사용하게 해 준 고마움의 표시로 1,000만원을 아들 정OO의 명의로 입금하여 주었고, 양도대금 OO억원을 기준으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OO백만원으로 정OO가 입금한 1,000만원과 청구인의 쟁점임야 지분양도대가로 취득할 금액이 맞지 않는 등 청구인은 쟁점임야 등기시 서OO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
(2) 쟁점임야에 관한 진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인 점, OO억원의 매매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토지대금은 O억원으로, O억원은 분묘기지권 이장비 및 공사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인과 중개인이 서OO에게 교부한 약정서 및 각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은 O억원이고, 나머지 O억원은 분묘기지권 이장비 및 공사비조의 별개의 대금인 점, O억원은 쟁점임야의 양도를 주도한 정OO(서OO)가 횡령한 것으로 별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추가된 O억원이 임목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대금의 전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상 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 소유자 및 정OO(서OO)과의 분배는 그들 간의 민사적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점, 청구인도 인정하는 이중계약서가 존재하는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OO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 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1) OO세무서장의 쟁점임야 공유자 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7월) 중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자 정OO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유자들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양도가액 O억원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인이 정OO의 OO농협 계좌(번호:OOOOOO-OO-OOOOO)로 2007.6.5. OOO백만원, 2007.6.26. OOO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정OO의 모친 서OO과 쟁점거래인과의 약정서에는 토지 대금 O억원과 별도의 지장물(나무값) O억원을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약정서대로 OO억원이 정OO(양도대금전부에 대하여 정OO 통장을 사용할 것을 약정서에 기재함)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정OO는 지장물 O억원에 대하여 취득 당시 별도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장물 취득가액 OOO백만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제출하지 않았고, 영수증 사본은 영수일이 2006.12.6.자로 동일하며, 금액이 다른 두장을 제출하였으나 원본은 없고, 두장 모두 전 양도자 전OO의 서명이 들어가 있으며, 서명된 이름의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모두 내용이 수정되어 있는 등 영수증 작성 당시 수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정OO가 제출한 각서[각서인: 쟁점거래인 대표 정OO 및 OO레저개발(이하 “젱점중개인”이라 한다)] 사본에서 지장물 보상액 O억원 중 O억원에 대하여 세금 신고를 각서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서OO에게 지장물 보상이라 주장하는 O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문의한바, 양도부동산의 매도자(공유자)들에게 지분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공유자들 중 몇 명은 이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나, 지급받은 공유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아니하였다. (라) 양도자는 묘지 이장비를 포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쟁점중개인에게 OOO백만원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쟁점중개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상 동일한 기타매출 내역이 없었으며, 양도자의 금융계좌에서 OOO백만원이 쟁점중개인에게 계좌 이체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임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12.28. 전OO 외 3명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정OO 외 10명과 함께 매매로 취득(청구인 지분 OO,OOO분의 O,OOO)한 후, 2007.6.26. 쟁점임야 전체를 쟁점거래인에게 매매(등기부 기재가 O억원)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통장사본을 보면, 2007.6.28. 정OO로부터 OO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6.5.자 쟁점임야 매매계약서(2007.6.5.)를 보면, 청구인 외10명은 쟁점임야를 쟁점거래인에게 O억원에 양도(계약금 O억원은 계약일, 잔금 O억원은 2007.6.26.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7.5.30.자 쟁점임야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임야를 OO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에 토지대금 O억원, 분묘기지권 등 O억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거래인 및 쟁점중개인이 서OO에 대하여 작성한 각서(2007.5.7.)를 보면, 쟁점임야 소재지의 나무값 O억원 중 O억원에 대한 세금신고는 쟁점거래인과 쟁점중개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쟁점거래인 및 쟁점중개인이 서OO과 작성한 약정서(2007.5.7.)를 보면, 쟁점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O억원과 지상권(소나무 등) O억원과 완전지급 결과 동시에 공유자(10인)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거래인의 거래사실확인서(2014.6.30.)를 보면, 쟁점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수표 및 현금 OOO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권OO의 확인서(2015년 3월)를 보면, 쟁점임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세무사로, 부동산중개업자인 변OO이 방문하여 쟁점임야를 O억원에 매도하였다면서 신고해달라 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변OO의 진술서를 보면, 쟁점임야 부동산중개시 매도대금은 OO억원이었고, 세금은 변OO이 부담하기로 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O억원을 교부하였으며, OOO백만원은 중개수수료로 징수했고, 도로개설비용으로 홍OO 등에게 OO백만원, 나머지는 소나무가 서OO 개인재산이어서 서OO에게 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곽OO이 정OO, 서OO, 변OO에게 보낸 내용증명(2015.4.22.)을 보면, 쟁점임야 양도 후 O억원에 대하여 지분 금액 OOO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양도가액이 OO억원이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바, 차액 O억원을 알지 못하니 행방 등에 대하여 밝히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기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제시되었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서OO이 쟁점임야를 양수하면서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하다 하여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을뿐 쟁점임야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6.12.28. 전OO 외 3명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정OO 외 10명과 함께 매매로 취득(청구인 지분 OO,OOO분의 O,OOO)한 후, 2007.6.26. 쟁점임야 전체를 쟁점거래인에게 매매(등기부 기재가액 O억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7.9.30.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서OO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주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달리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O억원으로 O억원은 분묘기지권 이장비 및 공사비용 등이고, 동 O억원은 정OO(서OO)이 횡령한 것이며,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야 양도 당시 별도의 지장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분묘기지권 이장비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 등은 사인간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정OO(서OO)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거나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2015.4.22.자 내용증명은 이 건 심판청구를 앞두고 한차례 보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대금의 전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정OO 등을 포함한 공동소유자와의 양도대금 분배는 공동소유자간의 민사적 문제로서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계약서 작성 등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OO억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