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억원 중 미지급금?천?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이 건 소송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이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억원 중 미지급금?천?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이 건 소송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상 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5.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대법원 판결(2014다228211 매매대금, 2 015.2.12.)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 015.6.12. 청구인의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가 매수인인 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상가 매매대금과 관련한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은OOO원이라는 사실은 확정하였으나 매매대금 미지급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미지급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OOO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상가 매수인인 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상가 매매대금과 관련한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여, 1심에서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라는 사실은 확정하였으며, 2심을 거쳐 3심에서 최종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OOO원을 전제로 매매대금 미지급금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대법원 판결(2014다228211 매매대금)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정된 시점은 2015.2.12.이고,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날은 2015.5.23.로 판결확정일로 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