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3479 선고일 2016.06.24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연료분사장치 등과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이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용역계약상 비밀보호 규정은 일반적인 용역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대가는 청구법인 소속의 기술자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이 건 용역계약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가 각 OOO(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용역대가가 대한민국에서 원천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를 원천세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것은 노하우가 아니라 OOO부품업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한 특정공학적 인적용역(독립적 인적용역)이고 그 대가는 대한민국과 OOO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계약서 조항 6.1에 따르면 각자가 지닌 노하우 등의 지적재산권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조항은 공동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협의를 통해 양사에 속하도록 하여, 각자의 노하우 등과 같은 기술정보가 불가피하게 노출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정보의 일방적 사용을 서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 조항 5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은 노하우 등이 아닌 인적 용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OOO 개발이 성공된 후 시제품은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의해 생산되어 시장가액으로 OOO에게 공급된다. OOO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청구법인이 활용하여 생산에 적용하므로 노하우 등의 이전은 제품생산을 통해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특정한 OOO 사양에 따른 기계공학적인 용역이므로 특정공학적 용역에 해당되어 그 대가는 사용료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개발용역들은 OOO 사양과 OOO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 달라질 뿐 개발의 목적은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배출기준(Euro 6)을 맞추기 위한 점에서 유사하다. 만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러한 개발과 관련된 노하우 등을 이전하여 OOO가 이를 습득 후 사용이 가능했다면OOO는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사한 개발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OOO들에 따라 양사 간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청구법인의 노하우가 OOO에게 이전되어 OOO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청구법인의 계열사가 이 건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조건 및 내용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의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다(OOO법원 2015.1.30. 선고 2014구합62517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OOO 분야에서 월등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서 OOO 관련 기술을 기술 자립도가 낮은 OOO에게 이전하였다. 동 기술은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OOO 개발을 위한 핵심원천기술로서 청구법인은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도면 초안 등 기술정보를 제공하였다. 시스템 개발과정상 테스트 등 청구법인 소속 기술자의 기술지도는 도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하고, 오히려 도면과 관련된 비밀공정에 준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양사의 기술자가 모두 참여하면서 설계․서비스 노하우 등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계약서 제6조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5조에서는 OOO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용역 제공대가에 이윤을 가산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 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7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 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이 건 용역계약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용역계약상 제6조 제1항에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을 ‘정보․노하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한 당사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정보로서 그 당사자 의견에 따라 프로젝트에 필요해 사용하는 프로젝트 외의 작업에서 생성된 OOO 그것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당사자에 권리가 귀속되며 동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으면 그러한 IPR에 대한 라이선스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마이크로프로세서방식의 연료주입시스템의 모든 포괄적인 부품들인, 연료주입기, 연료주입전자통제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되어 합동으로 개발하거나 발견한 IPR은 독점적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OOO에게 청구법인의 OOO 등과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적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용역계약상 제6조 제4항에서 비밀보호를 규정하면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밀정보를 ‘서면상 비밀정보라고 명시된 것 또는 구두로 공개하면서 비밀정보로 명시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여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고,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비밀정보는 당사자, 그 종업원 그리고 하청계약자들에 의해 극비로 취급되어야 한다.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이 계약서의 종료 후 5년 동안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도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비밀보호 의무를 쌍방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용역계약상 비밀보호 규정은 일반적인 용역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용역공급의 대가로 정액을 받기로 하였고 동 대가의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동 대가가 이 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용역계약상 제5조에서 ‘청구법인은 프로젝트가 결함없이 업무영역에 따라 실행될 것을 보증한다’고 규정하여 쟁점용역의 이행에 대하여 보증조항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대가는 청구법인 소속의 기술자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독립적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을 판단된다(조심 2014서1255, 2016.3.2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