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을 면세되지 않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477 선고일 2016.01.21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영어심리치료 용역이 어떤 과정 등을 거쳐 제공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발생한 기간에 청구인이 영어 학원 강사로서 강사료 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등학생 등에게 개인과외(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OOO원(공급대가,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본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입금받았으나,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1월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용역은 사업자등록없이 한 개인과외용역으로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가 없는 교육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2015.4.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일찍이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OOO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였다. 2009년에 잠시 귀국하였다가 우연히 미국대학에 유학준비중인 고등학생에게 영어심리(영어울렁증) 치료를 하였던바, 주위 반응이 좋고 용돈벌이도 되고 해서 약 4~5년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불법 또는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대상인지도 몰랐다.

(2) 청구인의 거주지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이 곳은 전세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은 모친과 함께 OOO(OOO평,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즉, 쟁점용역(영어심리치료 아르바이트)은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해당 학생들의 거주지에서 약 3주 정도 단기간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보수는 청구인의 통장으로 받았으며, 특별히 교재를 제작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보조 직원을 두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용역(영어심리치료)은 교육용역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가능한 것이 아니다.

(3) 결국, 청구인은 물적 시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9조에서 규정한 사업설비 등)인 고정사업장이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채 순수히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교육심리)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시민권자로 영어실력이 유창하여 국내에 입국 후, OOO 소재 외국어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영어학원 강사와는 별도로 2009.1.1.부터 2014.3.7.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등록) 및 사업자등록 없이 고등학생 및 미국대학 유학준비생 등에게 SAT시험 등 영어과외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을 면세되지 않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년 2월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청구인이 2008.1.1.부터 2014.9.30.까지 사업자등록없이 개인 영어과외를 하고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받은 쟁점금액과 2010년 및 2012년에 학원 강사료로 받은 OOO원(2010년 OOO원, 2012년 OOO원)에 대해 제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 소재 OOO 등에서 영어강사를 하였으며, 2010.6.25.부터 2011.12.5.까지 OOO 외 2개 학원에서 학원 강사료로 받은 OOO원에 대하여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2015.6.10.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013.7.20., 2013.6.11.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청구인),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제공하였다는 영어심리치료 용역이 어떤 과정 등을 거쳐 제공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발생한 기간에 청구인이 영어학원 강사로서 강사료 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허가․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