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방법원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지방법원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1) 처분청은 2014.10.27.~2014.11.15.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청구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OOO 건물 2~4층을 임차하여 2007.9.11.~2009.5.31. 안마사 임OOO을, 2009.5.22.~2010.7.13. 안마사 최OOO를 원장으로 고용하여 이들 명의로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 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2015.3.1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신용카드 등 결제대금 OOO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안마사 등 지급액 OOO을 차감한 금액을 1.1로 나눈 OOO을 쟁점사업장의 공급가액으로 보고, 위 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에 대한 매입세액 등을 차감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인 OOO와 OOO는 모두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약식명령에 대해 검사와 청구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최OOO 간에 체결된 원장 고용 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여 그 증빙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기우편물(납세고지서) 조회서 및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다. (가) 2005.7.1.~2009.6.30. 서울특별시 OOO 소재에서 OOO라는 상호로 대표자 임OOO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처분청은 현지 확인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득세과 담당 조사관이 쟁점사업장에 임하여 대표자 임OOO을 면담하고 실사업자 여부 등 사업의 전반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하고 당초 사업자등록이 사실과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나) 2009.7.1.~2010.12.31.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에서 OOO라는 상호로 대표자 최OOO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을 영위한바, OOO와 같이 처분청은 현지 확인대상자로 분류하여 대표자 최OOO를 대면하고 실사업자 여부 등 사업의 전반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하고 당초 사업자등록이 사실과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당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통하여 상기 임OOO와 최OOO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사실과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라) 안마시술소는 법 규정상 안마시술소 허가를 득한 자만이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안마시술소 허가가 없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상기 대표자인 임OOO과 최OOO가 운영을 하였으며, 임OOO과 최OOO는 앞을 보지 못하는 관계로 청구인은 실무적인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마) 검찰의 수사결과도 쟁점사업장에서 성매매 단속으로 적발되자 대표자인 임OOO과 최OOO 그리고 업무를 총괄하는 청구인에게 벌금을 부과하였다. (바) 처분청은 임OOO와 최OOO가 사업자등록신청 시에 영업장에 임하여 현지 확인 결과 사업자신청내용이 사실에 부합되어 사업을 하도록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고, 단지 임OOO과 최OOO가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진술과 검찰의 수사기록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업종의 특성상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무를 총괄한 것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기우편물(납세고지서) 조회서 및 납세고지서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반면 OOO의 범죄사실 및 청구인과 최OOO 간에 체결된 원장고용계약서(2009.5.6.)에 의하면 임OOO과 최OOO는 명의상 사업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