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쟁점토지를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쟁점토지를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OOO 및 OOO의 부과처분은 OOO 외 260필지 토지 15,019.22㎡ 중 3,525.4㎡와 같은 동 384-1 외 139필지 토지 9,604.60㎡ 중 1,746.1㎡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를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 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 OOO은 OOO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OOO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OOO하였다. (가) 제1정비구역 지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제2정비구역 지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은 OOO에게 OOO 제1정비구역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OOO 제2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음을 통보OOO하였다.
(3) OOO시장은 OOO 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OOO하였고, 2010.1.21.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OOO하였다.
(4) OOO시장은 OOO 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OOO하였다. <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주요 내용
(5) OOO은 OOO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하였다. (가) OOO 고시 제2010-14호 (나) OOO 고시 제2010-15호 (7) OOO은OOO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OOO하였는바, 사업시행인가 고시의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게 결정되었고,OOO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서 각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고시OOO 하였다.
(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처분청인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결정(조심 2015지921, 2016.10.19.)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한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쟁점토지를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OOO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결정(조심 2015지921, 2016.10.19.)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