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5-서-3465 선고일 2016.12.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쟁점토지를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OOO 및 OOO의 부과처분은 OOO 외 260필지 토지 15,019.22㎡ 중 3,525.4㎡와 같은 동 384-1 외 139필지 토지 9,604.60㎡ 중 1,746.1㎡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를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60필지 토지 15,019.22㎡(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84-1 외 139필지 토지 9,604.60㎡(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합하여 “제1․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4.11.21. 청구법인에게 OOO 및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제1토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3.21. 법률 제8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된 도로 및 공공공지인 토지 3,525.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제2토지 중 1,746.1㎡(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4.7.7. 대통령령 제2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가목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제1․2토지 일대가 2008.7.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호에 따라 ‘합정2 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제1정비구역”이라 한다) 및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제2정비구역”이라 하고, 제1정비구역과 합하여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후, 청구법인은 2010.4.8.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고,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용도별 면적과 위치가 특정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사업시행인가일 시점부터 용도가 제한되어 개발사업에 제공되었으며, ③ 청구법인은 향후 쟁점토지상에 도로 및 공원을 건설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할 예정이므로 쟁점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등 쟁점토지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도로 및 공원을 조성하여 국가 등에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조심 2015지921, 2016.10.19.)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조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3)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 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OOO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OOO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OOO하였다. (가) 제1정비구역 지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제2정비구역 지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은 OOO에게 OOO 제1정비구역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OOO 제2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음을 통보OOO하였다.

(3) OOO시장은 OOO 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OOO하였고, 2010.1.21.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OOO하였다.

(4) OOO시장은 OOO 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OOO하였다. <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주요 내용

(5) OOO은 OOO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하였다. (가) OOO 고시 제2010-14호 (나) OOO 고시 제2010-15호 (7) OOO은OOO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OOO하였는바, 사업시행인가 고시의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게 결정되었고,OOO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서 각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고시OOO 하였다.

(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처분청인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결정(조심 2015지921, 2016.10.19.)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한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쟁점토지를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OOO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결정(조심 2015지921, 2016.10.19.)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