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3445 선고일 2015.12.30

청구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2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방법이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0.9.21. 설립되어 식품판매업 등을 운영해 온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2000.9.21. 5,2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을, 2002.8.21. 5,2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을 명의개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OOO외 132명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사에서 고(故)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당초 처분청은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의 증여일자를 각각 2000.12.31.과 2002.12.31.로 하여 증여세 합계 OOO으로 고지하였다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증여시기를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결정되어 당초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주식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다. 쟁점주식이 OOO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려면 청구인과 OOO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거나 간접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즉, 출자에 소요된 자금을 OOO이 부담하였다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 설립시 납입된 자본금을 OOO부담하였다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없이 OOO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추정한 것이다. 쟁점법인은 OOO라는 종교를 매개로 설립된 관계로 경영에 관한 OOO영향력이 크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쟁점2주식 역시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관하여 OOO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아무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증거 없이 막연하게 청구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터잡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쟁점법인은 2000.9.21. 설립된 법인이고 쟁점2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2002.8.21.이므로 쟁점법인의 사업기간을 역에 따라 계산하면 1년 11개월이므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이다. 사업기간 3년 이상 법인을 전제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역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평가방법이 없는 이상 국세청 예규(재산상속46014-204, 2002.7.19.)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한 쟁점2주식을 평가하면서 법률로써 정해진 바 없는 방법을 적용하므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확인한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쟁점법인 외에 다른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도 관련인 진술과 금융추적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OOO그룹의 전(前) 사주인 OOO계열사 임직원 또는 OOO신도 명의로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는 OOO이 OOO등 OOO그룹에 속한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다툰 다른 심판청구의 경우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인바, 선행 사건에 대한 심판 심리에서 다수 기각결정된 바 있다(조심 2015서1264, 2015.5.1., 조심 2015중1366, 2015.6.17. 외 다수).

(2) 쟁점2주식은 신고된 2년간(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2000.12.29.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순손익가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나,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신고기한 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호에 따라 평가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OOO그룹 전(前) 사주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쟁점2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종결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계열사 주식의 광범위한 명의신탁

  • 가) OOO주요 임직원이 OOO신도들로 구성된 OOO그룹의 사주여서 OOO그룹의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또한 1997년 OOO그룹이 부도처리된 후 OOO그룹의 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 나) OOO장인인 OOO목사가 1981년경 설립한 교단인 OOO전신(前身)인 OOO를 1960년경에 OOO목사와 함께 설립하였고, 1996년 OOO목사가 사망한 이후 위 OOO내에서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교단에 속한 신도들에게 종교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OOO그룹 내에서, 또 교단 내에서의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룹의 임직원 또는 교단의 신도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계열사 주식을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 다) 2006년에 OOO설립하면서 그 주식 100%를 OOO등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OOO2003년에 설립하고 2005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주식 100%를 OOO등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 설립되어 2001년~2012년에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OOO주식 약 52%, 1990년 설립되어 2002년~2012년에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OOO주식 100%, 1990년 설립되어 2004년에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OOO주식 100%, 1990년 설립되어 2005년에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OOO주식 약 50%, 2000년 설립된 쟁점법인의 주식 40%, 2002년 설립되어 2009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OOO주식 38%를 임직원 또는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 밖에도 2007년에 설립된 OOO출자지분 100%, 2005년에 설립된 OOO출자지분 100%, OOO출자지분 100%, OOO출자지분 40%를 임직원 또는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라) 이처럼 OOO여러 계열사 주식을 임직원이나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확인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OOO계열사를 관리하고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시켜 주기 위해 자녀를 대주주로 하여 2007년에 설립한 OOO에서 상기 법인들을 포함하여 55개 법인에 대하여 2012.12.31. 현재 기준의 주주명부를 수집하여 정리해 놓고 그 명칭을 ‘계열사 주주명부’로 이름 붙여 관리한 사실로 볼 때, 위 55개 법인의 주식이 상당부분 명의신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쟁점법인은 2000.9.21.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가) 쟁점법인은 OOO(16,640주, 32%), OOO(14,560주, 28%), OOO(5,200주, 10%), OOO(5,200주, 10%), OOO(5,200주, 10%), 청구인(5,200주, 10%) 등을 주주로 하여 설립된 후, 2002년에 OOO명의 주식 전부가 청구인에게 이전되고, 2008년에 OOO명의 주식 중에서 1,880주가 OOO에 이전되는 등의 주식변동사항이 있었다.
  • 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검찰은 OOO선박 보유회사인 OOO그 계열사(OOO그룹)에 대해 임직원들과 실질적인 사주인 OOO및 그 일가의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쟁점법인의 위 주주들은 대부분 OOO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OOO가족인 자들로서, 피의자 신분의 수사대상자들이었다. 조사당시 청구인과 OOO등은 해외에 장기간 도피 중이었고, OOO국내에서 장기간 도피 중이었으며, OOO은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OOO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자택을 방문하여도 부재중인 것으로 보아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모두 조사를 회피하여 주주들을 상대로 대인조사를 할 수 없었으나, OOO그룹에 속한 여러 계열사의 다수의 주식을 그룹의 임직원이나 OOO의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졌고, 더욱이 OOO계열사를 관리하고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시켜 주기 위해 자녀를 대주주로 하여 2007년에 설립한 OOO에서 쟁점법인을 포함하여 55개 법인에 대하여 2012.12.31. 현재 기준의 주주명부를 수집하여 정리해 놓고 그 명칭을 ‘계열사 주주명부’로 이름 붙여 관리한 사실로 볼 때, 위 55개 법인의 주식이 상당부분 명의신탁되어 있을 것으로 보였으므로 쟁점법인 주주들의 경우에도 명의신탁 혐의가 상당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라) 명의신탁이라 함은 수탁자에게 단지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 따라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및 명의신탁 행위에 가담한 자(이를테면 주식 발행법인의 임직원 등) 등 명의신탁 행위의 당사자들에 대한 대인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해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그 금원이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그 자금이 명의자가 아닌 실제소유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주식발행법인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해 금융조사를 하여 그 자금을 명의자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 명의자가 당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 마)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들은 모두 조사를 회피하여 위 첫 번째 조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주식취득 시점이 2000 ~2001년으로서 금융기관의 전표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위 두 번째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도 없었으며, 명의상 주주들은 2000~2001년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을 조사 당시까지 양도하지 않고 보유한 것(OOO명의 주식 중 2008년에 OOO에 양도한 1,880주 제외)으로 되어 있어 위 세 번째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05~2010년에 명의상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착안하여 위 네 번째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배당금 사용처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만일 명의상 주주가 주식의 실제소유자라면 수취한 배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렇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 바)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청구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거의 대부분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찾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나, 예금계좌에서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거래 행태가 아니며 그 목적은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밝혀지지 않도록 자금추적을 차단하는 데 있다는 점, OOO의 후계자인 차남 OOO의 최측근으로서 그룹내 주요 자금거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OOO아래 <표3>과 같이 진술한 것과 같이 OOO지배하는 OOO그룹 내 기업들이 음성적인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흔히 현금거래를 이용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명의상 주주인 OOO․청구인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OOO․청구인 등은 차명주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2000년 취득한 5,200주, OOO이 2000년 취득한 5,200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등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할 것이다.

3. OOO계열사 지배․경영

  • 가) 계열사 주요 임원 선임 2003.1.23.부터 2008.8.13.까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로 재직한 OOO대표이사 취임 경위(<표4>), 2004.3.31.부터 2005.7.20.까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로 재직한 OOO대표이사 취임 경위, 2005.7.20.부터 2011.1.14.까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로 재직한 OOO대표이사 취임경위와 관련한 진술 내용을 보면, OOO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선임하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 사장단의 계열사 업무보고 2009.10.30.부터 2010.3.25.까지 OOO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10.3.25. 이후 OOO대표이사로 재직한 OOO및 주식회사 OOO대표이사였던 OOO(<표5>)의 업무보고를 보면, 계열사의 사장단은 실질 주주인 OOO에게 수시로 주요 경영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 계열사 업무감사 지시 2010.3.29.부터 2014.3.17.까지 주식회사 OOO 감사로 재직한 OOO그룹 업무감사에 대해 아래 <표6>과 같이 진술한바, 그룹 회장인 OOO청구인(OOO대표이사 겸 그룹 부회장)에게 지시해 OOO등 OOO임직원이 계열사의 업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감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처럼 OOO계열사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계열사 업무감사를 지시하는 등 그룹 내 계열사를 지배․경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OOO이용한 경영권 승계․계열사 관리

  • 가) 2007.

10.

1. 설립된 OOO같은 해 12월, 다음 해 2월경 유상증자를 실시해 OOO자녀가 최대주주인 회사이다.

  • 나) OOO법인설립 직후인 2008년 초경 계열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양수한 점으로 볼 때, OOO의 설립목적의 일부는 동 법인을 이용해 OOO자녀에게 그룹 경영권을 승계시켜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 OOO임직원을 시켜 계열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OOO 직원인 OOO이사의 지시를 받아 OOO쟁점법인, OOO등의 주주명부를 계열사 주주명부명칭으로 하여 기록․관리한 것으로 OOO의 진술에 의해 조사되었다. 이처럼 OOO설립목적의 다른 하나는 동 법인을 이용해 OOO계열사를 관리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 가) OOO계열사 임원선임, 사장단 업무보고, 업무감사 지시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OOO2003년 1월경 OOO를 OOO의 대표이사로, 2004년 3월경 OOO대표이사로, 그리고 2005년 7월경 OOO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볼 때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OOO표면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OOO쟁점법인, OOO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OOO청구인, OOO등에게 지시해 OOO임직원을 동원해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피감회사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 나) OOO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고, 계열사를 관리한 것은 OOO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계열사를 지배, 경영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OOO자녀인 OOO최대주주로 하여 2007.10.1. 설립된 OOO설립 직후인 2008년 초경 OOO지분 70.13%와 OOO[전 OOO] 지분 44.82%를 헐값에 인수하여 주요 계열사 경영권이 OOO의 자녀에게 승계되었다. OOO그 밖에도 비슷한 시기에 OOO쟁점법인, OOO등의 주식을 일부 인수하였는바,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OOO임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단은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인 OOO역시 표면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계열사를 포함하여 OOO쟁점법인, OOO등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칭을 계열사 주주명부로 정하여 기록, 관리하는 등OOO를 통해 계열사를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가 대주주인 OOO주요 계열사 경영권을 승계해 주고, 또 OOO통해 계열사를 통제․관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OOO계열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그 경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다.
  • 다) 관계사 임원 진술에 의해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대표이사였던 OOO와 OOO관리이사였던 OOO대표이사였던 OOO등의 진술에 의해 그 각 법인의 주식을 OOO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 OOO관계사 임원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지시하면서 차명주주를 지정해 주기도 하였다. OOO대표이사였던 OOO으로부터 새로운 협력업체로 OOO설립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차명주주로 OOO으로 해 놓으라고 직접 지시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차명주주를 지정해 주기도 하였다. 이는 자신이 그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마)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 2008년에 OOO등 차명주주 8명 명의의 OOO주식 392,698주가 1주당 OOO(상증법상 평가액은 OOO임)에 OOO저가로 양도되는 바, 차명주주 통장에 입금된 그 거래대금 OOO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OOO감사 OOO하수인인 OOO그리고 OOO경유하여 그 자금이 모두 회수된바, 이는 차명주주 명의의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6. 조세회피목적

  • 가) 표면상으로 보면 2002년말 기준으로 OOO자(子)인 OOO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은 16,640주로서 그 지분율이 32%에 불과해 50% 이하이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OOO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OOO(20,800주)과 그 특수관계인(OOO16,640주)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총수는 37,440주로서 그 지분율이 72%가 되어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처럼 OOO과 그 특수관계인은 사실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법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실제소유자가 OOO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사실은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도,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놓고 과점주주로서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담할 취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 다)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13년말 기준으로 이익잉여금 중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잉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만 하면 언제든지 배당가능한 것으로서 OOO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도록 해 놓았다. 실제로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2005년 OOO억원 및 2006년 OOO억원, 합계 OOO억원의 현금배당을 지급결의하고, 동 배당금을 2005~2010년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여, 그 중 OOO(지분율 10%)과 청구인(지분율 20%)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쟁점법인 주식 지분율 30%에 상당하는 배당금 OOO천만원을 명의수탁자의 종합소득으로 분산해 신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OOO2008년 6월 실시 유상감자 및 같은 해 8월 법인해산시 의제배당액 약 OOO억원이 발생한바, OOO이를 동 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OOO등의 종합소득으로 분산해 신고함으로써 실제소유자인 자신의 소득으로 합산신고시 누진세 체계하에서 세율차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와 마찬가지로 쟁점법인 주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해 명의신탁한 목적 중의 하나는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장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OOO쟁점법인의 주식 40%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해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회피하였다.

7.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당시 OOO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을 통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명의대여에 관한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다수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8. 청구인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은 현금을 선호한 개인적인 성향과 교회헌금, 전도사업을 위한 기금납부 등에 사용하고자 쟁점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05.4.11.부터 2010.7.13.까지 청구인 명의 계좌에 배당금(미지급배당금 포함) 명목으로 입금한 OOO아래 <표7>과 같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른 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이와 같이 총 OOO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의 형태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교회헌금을 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했다고도 주장하나,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운송 도중에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수표로 인출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금융거래 형태인 것이므로 교회헌금을 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현금인출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다) 오히려 OOO그룹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유상증자시 신주 인수자금을 불입하면서 회사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사용하거나, 매매로 가장해 재차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현금거래를 흔히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OOO등의 주식이 위와 같은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OOO사례를 제시해 보면, OOO2001년경부터 2010.

3. 24.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해 주식관련 업무를 담당한 OOO동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된 주식은 모두 OOO차명주식이라는 취지로 아래 <표8>과 같이 진술하였다.

  • 라) OOO위와 같이 임직원이 아닌 다른 주주의 경우 실질주주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OOO2001년경부터 2010.

3. 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2009.7.2.부터는 공동대표) OOO임직원이 아닌 다른 주주의 경우에도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아래 <표9>와 같이 진술하여 차명주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마) 그런데, 2008년에 OOO(106,000주), OOO(75,000주), OOO(73,000주), OOO(38,028주), OOO(15,018주), OOO(21,560주), OOO(17,539주), OOO(46,553주) 등 명의의 OOO주식 392,698주가 OOO양도된바, 그 매매대금 OOO(1주당 OOO)에 대해 금융 조회한 결과 양도자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은 대부분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바) 이에 대해 OOO등은 본인 명의 주식은 차명주식이므로 실질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 OOO(당시 OOO감사로 재직)에게 준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자신은 OOO(당시 OOO이사)의 지시를 받아 위 8명의 차명주주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해 그 자금을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의 차남)의 지시를 받아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해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 사) OOO조사시점부터 현재까지 해외도피 중이고 OOO은 관련법인 등 조사기간 중에 사망하여 OOO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했으나, OOO주식을 OOO 등에게 처음 명의신탁한 1998년에 OOO(1972년생)는 26세에 불과해 동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지위와 재력이 없었던 반면에 OOO그룹 회장으로서 그러한 지위와 재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OOO차남으로서 2008년 경에는 이미 그룹 내에서 후계자로 떠오를 정도로 그룹경영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OOO등 8명의 차명주주로부터 OOO등을 거쳐 OOO주식 양도대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자, 즉 동 주식을 OOO등에게 명의신탁한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OOO것으로 보인다.
  • 아) OOO차명주주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OOO보고되지 않도록 건당 OOO천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흔히 사용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함으로써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은폐하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청구인은 OOO그룹에 속한 OOO(지주회사 격임), 쟁점법인, OOO등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동시에 OOO그룹의 부회장으로서 OOO그룹의 사주이자 회장인 OOO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그룹내 부하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던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거액의 배당금을 청구인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도저히 사실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OOO그룹 전(前) 사주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법인의 설립배경 및 주식변동에 대하여 보면, OOO는 건설사업본부(종헙건설업, 주택사업)를 비롯 식품영업부(스쿠알렌, 유지류 판매), 유람선사업본부(OOO운영), 섬유부(봉제완구, 의류제조), 수입판매부(정수기, 원적외선 난방기 등), 전기전자사업본부(컴퓨터용 모니터, CCTV, 환등기 등), 유지사업본부(종이비누, 삼푸류), 식품부(스쿠알렌, 커피 등), 공예사업부(각종 금속공예), 안료사업부(진주안료), 산기사업부(산업용,가정용 보일러), 제약사업부(피부미용제, 영양제, 구충제 등,) 자동차부품사업부(자동차용 쿼터 글라스), 도료사업본부(OOO페인트), 조선사업본부소(여객선, 모타보트, 어선 등), 해운사업본부(OOO여객선 운항) 등 16개 사업부서를 두고 있던 복합기업으로 1997.8.12. 부도가 발생하여 법정관리를 받다가 폐업한 회사이다. 당시 OOO식품사업부에는 전국 120개 대리점에 3,000여명의 방문판매원을 두고 있었는데 법정관리에 따른 본사의 지원(판촉활동, 신제품개발, 제품의 적기공급 등) 부족과 대주주 OOO의 OOO사건 연루 의혹에 따른 이미지 훼손등으로 대리점 뿐만 아니라 소속 판매원들의 생계마져 위협 받게 되었다. 이에 당시 대리점 연합회 회장인 OOO을 주축으로 영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대리점연합회 회장인 OOO식품사업부 영업이사 OOO영업책임자 OOO제품개발자인 OOO의 아들 OOO교회신도인 OOO청구인이 2000.9.21. 자본금 OOO천만원의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정관리인(OOO)의 승인을 얻어 OOO의 식품사업부를 이어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 가) 설립자본금 납입과 주주변동 쟁점법인이 설립된 것은 2000.9.21.로 시일이 경과되어 자본금 불입과 관련된 금융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부하였고, 현재까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설립초기 OOO함께 쟁점법인의 각자 대표로 2014.3.까지 회사를 경영하였다.
  • 나) 쟁점법인 주주변동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2002.12.31.까지 주주 등 변동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2. 이익배당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1>과 같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배당소득세를 공제한 잔액은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로 지급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청구인의 자립예탁금계좌OOO에 입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배당금 이외에도 현금 입출금이 많은데 현금을 선호한 이유는 개인적인 성향 이외에도 교회헌금, 전도사업을 위한 기금납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 한편, 대리점이나 판매원들로부터 주주들이 이익을 독점한다는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3. 쟁점1주식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다.

  •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 및 OOO등의 임직원이 진술한 내용에 의해 당해법인의 주식을 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은 검찰에 구속되어 대인조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당시 OOO이미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구속되어 당사자에 대한 대인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OOO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누가 진술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이 명의신탁 사실의 증거로 삼을 만한 능력을 가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 외에도 OOO등 다수의 OOO그룹 계열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그 임직원 또는 OOO신도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쟁점법인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사자들에 대한 대인조사가 불가능했으며, 가사 처분청 주장대로 OOO등 열거된 계열사들의 주식의 명의신탁이 그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 역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 다) 처분청은 OOO경우 OOO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를 지정해주기도 하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계열사의 경우에도 주요 임원을 통해 명의신탁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OOO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어 OOO차례로 경유하여 OOO측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계열사의 경우에도 명의신탁된 주식 양도대금의 귀속이나 최초 취득시 자금출처의 귀속이 OOO일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이나 OOO경우는 당해 주식에 관한 것일 뿐 쟁점주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 라) 처분청은 OOO자녀를 대주주로 하여 2007년에 설립한 OOO쟁점법인으로 포함한 55개 계열사의 2012.12.31. 현재 기준 주주명부를 수집하여 정리해 놓고 그 명칭을 “계열사 주주명부”로 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법인은 OOO의 아들인 OOO이 지분 3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처분청 주장대로 OOO일가가 대주주라면 쟁점법인이 OOO계열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다면 OOO계열사의 주주사항을 관리하는 것은 이치상 이상할 것이 없으므로 OOO계열사의 주주명부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각 계열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4. 쟁점2주식 역시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이다.

  • 가) 쟁점2주식이 차명주식이 되려면 쟁점법인 설립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2.8.21.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든지 아니면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전자의 경우라면 OOO에게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OOO에게는 배당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어 배당금 사용처에 대한 금융조사가 불가능하였고 다른 방법으로도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실성 추정원칙에 따라 OOO실질주주로 추정되어야 한다.
  • 나) OOO실질주주이고 쟁점2주식이 OOO차명주식이 되려면 2002.8.21. OOO자신의 자금으로 OOO으로부터 쟁점2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관련인에 대한 대인조사 불능, 자금흐름에 관한 금융조사 불능등의 사유로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2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조사ㆍ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명의신탁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2주식은 OOO의 차명주식이 아닌 청구인의 주식이다.

5. 배당금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 그 현금의 귀속이 OOO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관련인들에 대한 대인조사가 불가능하였고, 금융기관의 전표보존기간 경과로 최초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조사나 OOO으로부터 취득한 자금에 관한 금융조사가 불가능하여 배당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금융조사에서 확인한 것은 배당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점 이외 아무것도 없다.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최종 귀속이 OOO또는 그 측근이라는 사실이 입증하였어야 할 것인데 인출된 현금의 최종 귀속이 OOO이라는 추측만으로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청구인 명의의 OOO의 자립예탁금계좌OOO입출금 내역에는 배당금 이외에도 현금 입출금이 많은데 현금을 선호한 이유는 개인적인 성향 이외에도 교회헌금, 전도사업을 위한 기금납부 등에 사용하고자 현금을 인출한 것이며 대부분이 같은 교회 신도들인 대리점주와 판매사원들의 영업마진과 판매수당 인상 요구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차명주주의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라면 입금 즉시 인출되어 실제주주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2007.4.30. 받은 2006사업연도 배당금 OOO천원은 다른 돈들과 합쳐져서 2007.8.7. 최종적으로 OOO천원이 인출되었고 2010.7.13. 받은 2008사업연도 배당금 OOO천원은 청구인의 급여와 합쳐져서 2011.1.31. 최종적으로 OOO천원이 인출되었다. 즉 배당금이 상당기간 청구인 계좌에 머물러 있었고 청구인의 급여와 합해져서 인출되는등 OOO의 자립예탁금계좌OOO는 청구인 고유의 예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배당금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충분하다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1.12.31. 선고 91다815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처분청이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금을 명의자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조사방식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점, 청구인은 인출된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할 뿐 사용처 등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출금액이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도 있어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OOO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의 진술내용 및 제반 자료 등을 볼 때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법인의 개인 차명주주들의 지분을 합하면 OOO및 그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지분이 과점주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OOO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있어 누진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그룹 전(前) 사주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상증법 기본통칙 63-56…13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법원(서울고등법원 2007.1.26. 선고 2006누14232 판결)도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는 증여시기 등이 달라 이 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2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어 증여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2주식의 평가 내용

2. 처분청은 쟁점2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가중치 합계 3으로 하여 계산하였는바,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법원[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587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5구합7069 판결(고등법원에서 처분청의 소취하로 종결)]도 “평가기준일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쟁점2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2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적용되던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쟁점2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근거가 없는 점, 당시 법령에서는 순손익가치만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달리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