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2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방법이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2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방법이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1주식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다. 쟁점주식이 OOO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려면 청구인과 OOO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거나 간접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즉, 출자에 소요된 자금을 OOO이 부담하였다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 설립시 납입된 자본금을 OOO부담하였다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없이 OOO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추정한 것이다. 쟁점법인은 OOO라는 종교를 매개로 설립된 관계로 경영에 관한 OOO영향력이 크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쟁점2주식 역시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관하여 OOO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아무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증거 없이 막연하게 청구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터잡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쟁점법인은 2000.9.21. 설립된 법인이고 쟁점2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2002.8.21.이므로 쟁점법인의 사업기간을 역에 따라 계산하면 1년 11개월이므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이다. 사업기간 3년 이상 법인을 전제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역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평가방법이 없는 이상 국세청 예규(재산상속46014-204, 2002.7.19.)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한 쟁점2주식을 평가하면서 법률로써 정해진 바 없는 방법을 적용하므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확인한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쟁점법인 외에 다른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도 관련인 진술과 금융추적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OOO그룹의 전(前) 사주인 OOO계열사 임직원 또는 OOO신도 명의로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는 OOO이 OOO등 OOO그룹에 속한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다툰 다른 심판청구의 경우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인바, 선행 사건에 대한 심판 심리에서 다수 기각결정된 바 있다(조심 2015서1264, 2015.5.1., 조심 2015중1366, 2015.6.17. 외 다수).
(2) 쟁점2주식은 신고된 2년간(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2000.12.29.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순손익가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나,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신고기한 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호에 따라 평가할 수도 없다.
① 청구인이 OOO그룹 전(前) 사주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쟁점2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종결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계열사 주식의 광범위한 명의신탁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쟁점법인은 2000.9.21.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OOO계열사 지배․경영
4. OOO이용한 경영권 승계․계열사 관리
10.
1. 설립된 OOO같은 해 12월, 다음 해 2월경 유상증자를 실시해 OOO자녀가 최대주주인 회사이다.
5.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조세회피목적
7.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당시 OOO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을 통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명의대여에 관한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다수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8. 청구인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3. 24.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해 주식관련 업무를 담당한 OOO동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된 주식은 모두 OOO차명주식이라는 취지로 아래 <표8>과 같이 진술하였다.
3. 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2009.7.2.부터는 공동대표) OOO임직원이 아닌 다른 주주의 경우에도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아래 <표9>와 같이 진술하여 차명주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쟁점법인의 설립배경 및 주식변동에 대하여 보면, OOO는 건설사업본부(종헙건설업, 주택사업)를 비롯 식품영업부(스쿠알렌, 유지류 판매), 유람선사업본부(OOO운영), 섬유부(봉제완구, 의류제조), 수입판매부(정수기, 원적외선 난방기 등), 전기전자사업본부(컴퓨터용 모니터, CCTV, 환등기 등), 유지사업본부(종이비누, 삼푸류), 식품부(스쿠알렌, 커피 등), 공예사업부(각종 금속공예), 안료사업부(진주안료), 산기사업부(산업용,가정용 보일러), 제약사업부(피부미용제, 영양제, 구충제 등,) 자동차부품사업부(자동차용 쿼터 글라스), 도료사업본부(OOO페인트), 조선사업본부소(여객선, 모타보트, 어선 등), 해운사업본부(OOO여객선 운항) 등 16개 사업부서를 두고 있던 복합기업으로 1997.8.12. 부도가 발생하여 법정관리를 받다가 폐업한 회사이다. 당시 OOO식품사업부에는 전국 120개 대리점에 3,000여명의 방문판매원을 두고 있었는데 법정관리에 따른 본사의 지원(판촉활동, 신제품개발, 제품의 적기공급 등) 부족과 대주주 OOO의 OOO사건 연루 의혹에 따른 이미지 훼손등으로 대리점 뿐만 아니라 소속 판매원들의 생계마져 위협 받게 되었다. 이에 당시 대리점 연합회 회장인 OOO을 주축으로 영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대리점연합회 회장인 OOO식품사업부 영업이사 OOO영업책임자 OOO제품개발자인 OOO의 아들 OOO교회신도인 OOO청구인이 2000.9.21. 자본금 OOO천만원의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정관리인(OOO)의 승인을 얻어 OOO의 식품사업부를 이어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2. 이익배당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1>과 같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배당소득세를 공제한 잔액은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로 지급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청구인의 자립예탁금계좌OOO에 입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배당금 이외에도 현금 입출금이 많은데 현금을 선호한 이유는 개인적인 성향 이외에도 교회헌금, 전도사업을 위한 기금납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 한편, 대리점이나 판매원들로부터 주주들이 이익을 독점한다는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3. 쟁점1주식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다.
4. 쟁점2주식 역시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이다.
5. 배당금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 그 현금의 귀속이 OOO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관련인들에 대한 대인조사가 불가능하였고, 금융기관의 전표보존기간 경과로 최초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조사나 OOO으로부터 취득한 자금에 관한 금융조사가 불가능하여 배당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금융조사에서 확인한 것은 배당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점 이외 아무것도 없다.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최종 귀속이 OOO또는 그 측근이라는 사실이 입증하였어야 할 것인데 인출된 현금의 최종 귀속이 OOO이라는 추측만으로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청구인 명의의 OOO의 자립예탁금계좌OOO입출금 내역에는 배당금 이외에도 현금 입출금이 많은데 현금을 선호한 이유는 개인적인 성향 이외에도 교회헌금, 전도사업을 위한 기금납부 등에 사용하고자 현금을 인출한 것이며 대부분이 같은 교회 신도들인 대리점주와 판매사원들의 영업마진과 판매수당 인상 요구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차명주주의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라면 입금 즉시 인출되어 실제주주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2007.4.30. 받은 2006사업연도 배당금 OOO천원은 다른 돈들과 합쳐져서 2007.8.7. 최종적으로 OOO천원이 인출되었고 2010.7.13. 받은 2008사업연도 배당금 OOO천원은 청구인의 급여와 합쳐져서 2011.1.31. 최종적으로 OOO천원이 인출되었다. 즉 배당금이 상당기간 청구인 계좌에 머물러 있었고 청구인의 급여와 합해져서 인출되는등 OOO의 자립예탁금계좌OOO는 청구인 고유의 예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배당금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충분하다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1.12.31. 선고 91다815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처분청이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금을 명의자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조사방식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점, 청구인은 인출된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할 뿐 사용처 등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출금액이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도 있어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OOO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의 진술내용 및 제반 자료 등을 볼 때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법인의 개인 차명주주들의 지분을 합하면 OOO및 그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지분이 과점주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OOO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있어 누진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그룹 전(前) 사주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상증법 기본통칙 63-56…13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법원(서울고등법원 2007.1.26. 선고 2006누14232 판결)도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는 증여시기 등이 달라 이 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2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어 증여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2주식의 평가 내용
2. 처분청은 쟁점2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가중치 합계 3으로 하여 계산하였는바,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법원[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587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5구합7069 판결(고등법원에서 처분청의 소취하로 종결)]도 “평가기준일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쟁점2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2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적용되던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쟁점2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근거가 없는 점, 당시 법령에서는 순손익가치만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달리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