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442 선고일 2015.12.03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인정한 점,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종전 주식회사 OOO에서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0.8.1. 개업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해 온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15.1.8.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0,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OOO외 132명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사에서 고(故)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청구인이 2001년에 주식회사 OOO발행한 주식 10,000주를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부과처분하였고, 위 재차 증여분에 대해 합산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7. 청구인에게 200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교회의 일이라는 말을 신뢰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이나 명의를 수탁하여 발생한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없었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간주취득세 회피, 배당시 종합소득세 회피,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의 회피, 무재산 상태를 허위로 작출해 조세납부 면탈, 실제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회피 등의 조세회피 목적을 갖고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전(前) 사주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OOO외 132명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사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복명서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법인의 2005.1.1.부터 2005.12.31.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1. 2005.

1.

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은 OOO등 3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OOO등 명의의 주식은 모두 OOO의 차명주식인 혐의가 있어 조사당시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적어도 OOO명의로 되어 있던 35,432주 및 OOO명의로 되어 있던 22,284주는 차명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2005년도에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0,400주를 양수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해 당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즉, 당초 OOO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쟁점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매매로 가장해 청구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차 명의신탁한 것인바, 이는 2005년도에 OOO청구인에게 이전한 10,400주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 이전한 나머지 25,032주 역시 매매로 가장해 재차 명의신탁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OOO조사 당시 조사청에 출석하여 본인 명의의 주식은 사실은 자신이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확인되었고, OOO명의의 주식은 1999년 이전에 명의개서된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증여세 무신고시 15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OOO고령(1927년생으로 조사당시인 2014년 현재 87세)으로서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22,284주 중에서 12,284주가 2005년에 어떤 경위로 다른 자들에게 명의이전이 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OOO명의로 된 35,432주 중 청구인에게 매매로 가장해 이전된 10,000주를 제외한 25,432주의 경우에도 양수자로 되어 있는 다른 주주들이 도피 등으로 대인조사를 할 수 없어 이전 경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당초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 57,716주(=35,432주+22,284주) 중에서 계속 OOO명의로 남겨 놓은 10,000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10,400주 등 20,400주를 제외한 37,316주가 2005년에 다른 주주들에게 이전되어 재차 명의신탁된 것은 분명하지만, 재차 명의신탁된 경위가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2005년 재차 명의신탁시 과세요건 중 하나인 ‘명의신탁 설정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사안에 대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3. 위와 같이 OOO종전에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의 주식 57,716주를 2005년에 매매로 가장해 청구인 등 여러 주주들에게 명의를 이전해 놓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2005년을 전후하여 표면상으로 OOO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이 전혀 없어 50% 이하이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나, OOO차명주식은 57,716주로서 실제 지분율이 약 72%이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처럼 OOO은 사실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 (다) 아래 <표3>과 같이 OOO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다. 즉, OOO교회 신도 명의로 OOO속한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다툰 심판사건에서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교회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바 있다(조심 2015중1366, 2015.6.17.). (라) 쟁점법인은 2005년말 기준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약 OOO억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소유자 OOO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사실은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도,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놓고 과점주주로서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담할 취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및 실질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사로서 OOO에서 OOO운영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경영이나 주식변동 내역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같은 교회의 신자인 OOO교회의 일이니 잠시 주주로서 등재를 요청하여 필요한 서류를 인계한 사실은 있다.

1. 조사청이 명의신탁자로 결정한 OOO과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종교활동을 하였을 뿐, 한번도 금전관계에 있었던 적은 없었고, 명의를 빌려줄 만한 친분관계도 없었다.

2. 청구인은 교회의 일이라는 OOO말을 신뢰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뿐이고, 직접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이 필요할 경우 도장만 찍어주는 정도가 전부였다.

3. 또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OOO부탁으로 쟁점법인의 이사직으로 등재만 되었을 뿐,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기억이 불확실하여 OOO착각함)가 요청하여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인계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기업 경영활동이나 주식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관계로 교회의 일이라는 OOO말을 믿고 명의를 수탁한 것은 사실이나, 교회에서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당연히 좋은 일이라 판단되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조사청에서 결정한 OOO과는 무관하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인과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결정임이 분명하다. (나) 조사청은 2005사업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매각한 OOO주식(80,000주 중 35,432주, 44.29%)이 OOO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 OOO보유주식이 OOO차명주식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막연히 고(故) OOO계열사에 대한 임원선임, 사장단 업무보고, 업무감사지시를 OOO통하여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법인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나 권리도 행사한 근거가 없다. 쟁점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

2.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아래의 <표4>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분할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조사청은 명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에 위배되고 있음을 조사청이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양수인 4인 중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청구인에게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사청의 확대해석에 따른 오류임이 명백하다. (다) 쟁점법인은 개업이래 단 한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세회피가 없다.

1. 청구인 명의의 주식 10,400주는 2005사업연도 당시 전체 발행주식 중 13%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조사청은 2011년말 기준 OOO보유하였던 주식 35,432주(57.14%)가 모두 고(故) OOO소유의 주식이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2005년말 기준으로 OOO보유하였던 주식 35,432주는 44.29%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OOO명의의 주식이 고(故) OOO보유주식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명의인에 대하여 어떠한 과세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조사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어 청구인은 주식변동내역, 배당내역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개연성이 없었음은 명백하다. 어떠한 조세가 어떻게 회피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입증을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하는지 조사청은 막연한 억측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였다. (라) 청구인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OOO(일명 OOO)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더욱 강한 종교단체이다. OOO부탁으로 인감증명서 등의 제 서류를 인계한 것도 사실은 교회의 일이라 아무 사심없이 행한 것이다. 1) 교회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많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일종의 슈퍼마켓에 해당하여 특정 종교단체의 기업일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종교적 거부감을 일으켜 판매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형상 각 개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위함이었다.

2. 부득이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조세회피도 없었음은 배당내역, 주식 변동내역을 감안하면 명백한 사실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충분하다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1.12.31. 선고 91다815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인정한 점, 조사청이 명의신탁 합의가 확인된 청구인만 과세하고 나머지 주주들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법인의 개인 차명주주들의 지분을 합하면 OOO및 그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지분이 과점주주가 되어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OOO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있어 누진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전(前) 사주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