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430 선고일 2015.10.08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OOO세무서장 외 13(<별지1> 기재)이 2014.12.18.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 기재의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99.2.24. 설립되어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2001.6.6. 총 OOO억원(3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1주당 액면가액 OOO만원, 발행가액 OOO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OOO외 132명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사에서 쟁점주식은 고(故) 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 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으로 평가(평가기준일 2001.12.31.)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1> 과 같이 2001.12.31.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01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조사청의 2014년 10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이나 그 세금 문제에 관한 설명을 들은바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기록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청구인들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한편, OOO는 2014.12.20.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통하여, OOO은 쟁점법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보도하였던바, 이는 OOO쟁점법인의 실소유주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과는 배치된다. 또한, 쟁점법인은 OOO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증자를 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나) 2003.12.30. 개정되기 전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2003.12.30. 법률 제70110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04.1.1. 이후 주주명의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10조)된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1999.2.24. 설립되어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1.6.6. 유상증자를 하였고, 평가기준일인 2001.12.31. 현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10개월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주당가액을 최근 2년간 순손익가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하되,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1)] x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제1호) 그리고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한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자대금이 납입된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자기 명의로 입금하였는바, 청구인 OOO는 2001.5.30. 자기 명의로 OOO억원을, 청구인 OOO은 2001.6.4. 자기 명의로 OOO천만원을, 청구인 OOO은 2001.6.4. 자기 명의로 OOO천만원을, 청구인 OOO은 2001.6.4. 자기 명의로 OOO천만원 및 OOO천만원을, 청구인 OOO는 2001.6.4. 자기 명의로 OOO천만원을, 청구인 OOO는 2001.6.4. 자기 명의로 OOO천만원을, 청구외 OOO은 2001.6.5. 자기 명의로 OOO천만원을, 청구인 OOO2001.6.5. 자기 명의로 OOO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법인 주금납입계좌에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자금의 출처가 마치 자기자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명의대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OOO신도로서 교단 또는 OOO내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 자들로서 OOO영향권 내에 있었고, 특히 청구인 OOO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건 명의신탁을 직접 실행한 자이고, 청구인 OOO은 OOO의 형으로서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바,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 수시 사전에 주식청약서와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가 제출되기 때문에 명의자의 동의 없이 주주로 등재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직‧간접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법인에 주주명부가 없다거나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상법제352조에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반드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000.12.29.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순손익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순손익가치의 계산은 같은 영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의 경우 평가기준일 당시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은 같은 영 제56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나,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신고된바 없으므로, 제2호에 따라 평가할 수 없다. (가)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같은 영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 자체가 없는 것이 되므로, 순자산가치로도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없어, 결국,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증법 기본통칙에 따라 2년 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렇게 평가한 순손익가치를 같은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순손익가치로 보아 이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순자산가치와 비교하여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의 국세청 예규(서일 46014-10425, 2001.11.8.)에 의하더라도,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있는바, 결국 쟁점주식은 상증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순손익가치가 OOO으로 평가되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보다 더 크므로 순손익가치 OOO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OOO을 2001년 당시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 명의의 OOO쟁점주식을 OOO전(前) 사주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 평가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OOO외 132명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사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평가기준일(2001.12.31.) 현재의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아래 <표2> ~ <표4>와 같이 OOO으로 평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고,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판정할 수 있으나 동 개정규정은 2004.1.1. 이후 주주명부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충분하다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1.12.31. 선고 91다8159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쟁점법인의 2001년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들 명의로 제출된 제반 청약서류가 청구인들의 동의나 인지 없이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증자대금이 청구인들 자신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특히 청구인 OOO는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건 명의신탁을 직접 실행한 자이고, 청구인 OOO형으로서 OOO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앞으로 명의신탁됨에 있어 청구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진술 등에 의해 쟁점주식이 발행된 OOO의 유상증자시 차명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차명주주의 주식양수도시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과 접촉하고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됨에 있어 당사자 간 합의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법제352조에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반드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쟁점법인이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0서310, 2010.6.30., 같은 뜻임)이므로, 2003.12.30.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이 개정․신설되기 이전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순손익액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주식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와 달리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희석효과를 고려함이 합리적인 점, 순자산가치의 계산시에는 유상증자로 증가된 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순손익가치 계산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상증자로 증가된 주식수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되는 주식수가 서로 다르게 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된 순손익가치는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점, 상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주식을 유상증자한 후 그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으로 평가하여 수납하도록 한 규정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조심 2008서4078, 2009.12.2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이 희석효과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OOO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식은 1 주당 OOO원[=OOO, 1주당 순자산가치 OOO미달하지 아니함]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가산하면 1주당 평가가액은 OOO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후단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괄호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무상증자전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환산주식수 = 각 사업연도말 × ──────────────────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 무상감자의 경우

무상증자전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환산주식수 = 각 사업연도말 × ──────────────────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1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