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4) 민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년 조합에 쟁점토지를 출자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에게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지2>와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OOO신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 및 공동건축조합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쟁점토지의 공급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시장은 1990년 11월경 OOO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서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승인을 받았다.
2. OOO시장은 OOO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조개를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어민들에 대한 전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1997년 4월경 OOO시장과 관행어업권을 가진 원어민들은 1인당 약 166㎡(50평)의 어민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1,265명)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3. OOO매립사업은 2004년 5월 사용승인이 되었고, 매립토지들은 2004년 7월 OOO시장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OOO시장과 어민대표는 2004.12.10. 토지공급에 대한 당초 약정의 일부 변경 및 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4. OOO시장은 2004년 12월 OOO신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고, 어민들의 희망토지 신청에 따라 2005년 3월 공급대상토지를 추첨배정한 후, 2005년 3월~7월 원어민들과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공급토지에 대하여 대금 완납 후 최초 계약자(원어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완납 전에도 최초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OOO (라)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와 관련한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청구인들)와 OOO 등 4개 시행대행사 간에 다음과 같은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1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OOO
2. 1차 사업약정 이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는 개별적으로 OOO 등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1차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토지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1차 신탁계약서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7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청구인들), OOO(시행대행사) 및 OOO 주식회사(시공사) 간에 다음과 같은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2차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OOO
4. 2007년 5월, 개별 지주들은 1차 신탁등기를 말소(등기원인 신탁재산의 귀속)함과 동시에 신탁사 OOO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시기)는 청구인들이 2007년 OOO(주)와 2차 신탁을 체결하여 명의를 변경한 날(신탁등기접수일)로 하고, 취득시기는 원어민의 경우 2005년 OOO시와의 토지공급계약일을, 원어민 외의 자는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일부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였다.
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물출자가액)은 아래와 같이 2007.11.20. 4개 조합 대표자와 시행대행사인 OOO 대표자 간에 합의한 ‘공OOO 외 2명의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OOO원)’으로 하였는바, 조합은 이를 토지원가로 계상하여 사업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OOO
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원어민의 경우 어업권보상금이 가미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토지공급계약일) 당시 인근토지의 감정평가액 중 가장 높은 가격(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근거: 조심 2009중2161, 2009.11.26.), 원어민 외의 전매취득자의 경우 ① 등기부상 기재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고, ②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신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사례들(2006년~2007년)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며,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의 경영에 미치지 못하는 공동의 목적달성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같은 뜻임)이고, 당사자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합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4666 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6년 1차 사업약정 및 토지신탁 시점에 이미 조합이 성립되어 이 때가 쟁점토지의 출자시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시로부터 쟁점토지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06년에 OOO 등 4개사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1차 사업약정과 그에 따른 1차 신탁계약은 토지대금(OOO원)의 대출지원과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적달성’만을 의도한 것일 뿐 구체적인 ‘공동사업의 경영’에까지 미치지는 못하므로민법상 조합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단지 시행대행사의 지주 확보작업 및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을 목적으로 한 형식상의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시행대행사(OOO) 변경 및 시공사(OOO) 선정에 따라 체결된 2차 사업약정서에 ‘본 약정서의 체결로 토지지분 소유자와 OOO 간에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고 명시함으로써 이 때에 비로소 청구인들 전원과 시행대행사 간에민법상의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1차 신탁이 토지의 보전․관리 및 채무불이행시의 환가․정산을 목적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신탁에 불과하며, 2차 신탁등기와 동시에 말소(합의해제)되어 현물출자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고 2차 신탁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동사업의 경영을 통한 이익분배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조합원 구성이 완료되고 조합계약이 성립되며 그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재산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공동사업(건축행위)을 행한 2007년을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7년(최종 토지신탁등기접수일)으로 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6년 이전이 양도시기인 현물출자시기이어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무신고 7년)이 만료된 뒤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2007.11.20. 조합 대표자와 시행대행사 대표자 간에 합의한 가격인 ‘조합원 3명의 매매사례가액의 산술평균액(OOO원)’이 조합의 토지원가로 계상된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동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7항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신도시 조성사업지구내에서 인접한 OOO아파트 조합은 매매사례가액을, OOO아파트 조합은 감정가액을 각 현물출자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OOO아파트 조합원과 OOO아파트 조합원의 1인당 현물출자가액(토지원가)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은바, OOO아파트 조합원이 OOO원정도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또한, 처분청이 적용한 양도가액은 4개 조합 대표자와 시행대행사인 OOO 대표자 간에 합의한 가격으로 조합원 공OOO 외 2명의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것이며 당해 토지 매수자인 최OOO은 OOO 대표이사, 신OOO는 OOO의 직원들인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114조에 따른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도 볼 수 없는 점, 조합원 3명의 토지 매수자들은 시행대행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 직원들로서 공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한 가격이어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신도시 조성사업지구내에서 인접한 OOO아파트 조합원의 토지출자가액과도 현저히 차이가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별로 쟁점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소득세법제96조,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원어민의 경우 OOO시와 원어민 간의 토지공급계약일을, 원어민 외의 자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일부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그 취득가액으로 원어민의 경우 감정가액(OOO원)을, 원어민 외의 자의 경우 등기부상 기재가액 또는 환산가액(취득가액 불분명)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라)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162조에 따라 대금청산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은 OOO시와 원어민 간의 토지공급계약일이라 대금청산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07년에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사용승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나 사용수익일이 불명확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이 다수 존재하는 점, 양도차익 계산시 가액은 동일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들의 개별적인 거래상황이 상이한 점, 어민생활대책용지의 2006년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OOO원에 비하여 원어민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시 적용된 매매가액(OOO원)은 현저히 낮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별로 취득시기(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등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소득세법제96조,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판례 및 유권해석(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8, 2007.5.11. 재산세과-3658, 2008.11.6. 외 다수)에 따라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이미 확립된 법리로서 이에 대한 부지․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나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약정 체결 및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공동사업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의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