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일체의 관리행위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 및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한 점,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일체의 관리행위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 및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한 점,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자금을 대출 받음에 있어 2009.3.19. OOO과 청구법인 소유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위탁자: 청구법인, 수탁자: OOO, 우선수익자: OOO]한 이후, OOO은 2013.9.26. 청구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 수익권을 OOO에 질권을 설정하여 양도하였고, 2014.2.13. OOO은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쟁점신탁부동산의 공매처분을 OOO에 요청한 후, 공매처분이 진행되어 2014.7.18. 쟁점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OOO에 이전되었는바, 청구법인은 동일자에 쟁점신탁부동산을 양도하였 다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가액(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 발행하였다가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2014.12.11. 공급받은 자를 OOO로 하고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여 재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5.4.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요청한 경정청구에서 쟁점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2014.7.18.) 이전에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OOO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 납부한 매출세액의 환급을 요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5.4.3.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 적법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위탁자)이 2009.3.19. OOO(수탁자)이 체결한 쟁점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담보신탁의 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이다. (나)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는 OOO으로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다)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신탁계약 위반시,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마)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신탁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의 일부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었고, OOO는 쟁점신탁부동산의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의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도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OOO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여신거래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한하고 그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 및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한 점과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통제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