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가액에 지장물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352 선고일 2015.11.19

쟁점임야 양도 당시 별도의 지장물 존재 여부 및 분묘 기지권 이장비 등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의 전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공동소유자와의 양도대금 분배는 공동소유자간의 민사적 문제로서 과세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중계약서 작성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8. OOO를 정OOO 외 10명과 함께 매매로 취득OOO한 후, 2007.6.26. 주식회사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4년 공동양도자인 정OOO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쟁점임야의 총양도가액을 신고가액 OOO이 아닌 OOO으로 보아 청구인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OOO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공동 양도자인 정OOO의 모 서OOO을 만나 쟁점임야를 공동명의로 매수한뒤, 서OOO이 쟁점임야를 OOO에 매도한다고 하여 양도가액 OOO에 대한 지분비율로 경비를 제외하고 OOO을 정OOO로부터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쟁점임야는 OOO(이하 “쟁점중개인”이라 한다)중개로 쟁점거래인에게 양도되었는데, 쟁점거래인과 서OOO에게 교부한 약정서 및 각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은 OOO이고, 나머지 OOO은 분묘기지권 이장비 및 공사비조의 별개의 대금인 점, 쟁점중개인 대표 변OOO은 2014.6.30. 국세조사관에게 중개수수료로 합계 OOO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한편 2007.5.17. 서OOO에게 부동산 수수료로 OOO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던 점, 거래대금 OOO의 매매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토지대금은 OOO으로, OOO은 분묘기지권 이장비 및 공사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 대한 과세의 부담은 정OOO가 부담하여야 하며, OOO이 쟁점임야의 진정한 양도가액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정OOO는 청구인을 속이고 OOO의 대금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대금은 횡령한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서 정OOO에게 과세가 되어야 한다. 이 건 양도소득세는 2007년도 귀속분으로서 이미 5년의 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 납부까지 하였으므로 7년의 제척기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진정한 매매계약서가 OOO짜리 매매계약서인 줄로만 알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중개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서OOO 외 10명의 공유부동산의 쟁점임야를 쟁점거래인에 매도함에 있어 부동산중개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매도대금은 OOO이었으며, 토지 소유자들에게 교부한 OOO 외의 OOO의 귀속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중개인이 OOO은 중개수수료로, OOO은 도로 개설을 위한 비용으로, OOO은 서OOO이 개인으로 매입한 소나무 양도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곧 OOO이 임목의 양도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점, 추가된 OOO은 임목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대금의 전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상 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 소유자 및 정OOO과의 분배는 그들 간의 민사적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점, 청구인도 인정하는 이중계약서가 존재하는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쟁점임야 공유자 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7월) 중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자 정OOO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유자들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양도가액 OOO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인이 정OOO의 OOO로 2007.6.5. OOO, 2007.6.26. OOO을 입금하였고, 정OOO의 어머니 서OOO과 쟁점거래인과의 약정서에는 토지 대금 OOO과 별도의 지장물(나무값) OOO을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약정서대로 OOO이 정OOO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정OOO는 지장물 OOO에 대하여 취득 당시 별도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장물 취득가액 OOO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제출하지 않았고, 영수증 사본은 영수일이 2006.12.6.자로 동일하며, 금액이 다른 두장을 제출하였으나 원본은 없고, 두장 모두 전 양도자 전임현의 서명이 들어가 있으며, 서명된 이름의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모두 내용이 수정되어 있는 등 영수증 작성 당시 수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정OOO가 제출한 각서OOO 사본에서 지장물 보상액 OOO 중 OOO에 대하여 세금 신고를 각서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서OOO에게 지장물 보상이라 주장하는 OOO의 사용처에 대하여 문의한 바, 양도부동산의 매도자(공유자)들에게 지분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공유자들 중 몇 명은 이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나, 지급받은 공유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아니하였다. (라) 양도자는 묘지 이장비를 포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쟁점중개인에게 OOO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쟁점중개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상 동일한 기타매출 내역이 없었으며, 양도자 정OOO의 금융계좌에서 OOO이 쟁점중개인에게 계좌 이체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임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12.28. 전OOO 외 3명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정OOO 외 10명과 함께 매매로 취득OOO한 후, 2007.6.26. 쟁점임야 전체를 쟁점거래인에게 매매OOO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통장사본을 보면, 2007.6.28. 정OOO로부터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6.5.자 쟁점임야 매매계약서(2007.6.5.)를 보면, 청구인 외10명은 쟁점임야를 쟁점거래인에게 OOO에 양도OOO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7.5.30.자 쟁점임야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임야를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에 토지대금 OOO, 분묘기지권 등 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인 및 쟁점중개인이 서OOO에 대하여 작성한 각서(2007.5.7.)를 보면, 쟁점임야 소재지의 나무값 OOO 중 OOO에 대한 세금신고는 쟁점거래인과 쟁점중개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인 및 쟁점중개인이 서OOO과 작성한 약정서(2007.5.7.)를 보면, 쟁점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OOO과 지상권(소나무 등) OOO과 완전지급 결과 동시에 공유자(10인)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거래인의 거래사실확인서(2014.6.30.)를 보면, 쟁점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수표 및 현금 OOO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권OOO의 확인서(2015년 3월)를 보면, 쟁점임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세무사로, 부동산중개업자인 변OOO이 방문하여 쟁점임야를 OOO에 매도하였다면서 신고해달라 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변OOO의 진술서를 보면, 쟁점임야 부동산중개시 매도대금은 OOO이었고, 세금은 변OOO이 부담하기로 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OOO을 교부하였으며, OOO은 중개수수료로 징수했고, 도로개설비용으로 홍OOO 등에게 OOO, 나머지는 소나무가 서OOO 개인재산이어서 서OOO에게 OOO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정OOO에게 보낸 내용증명(2015.4.22.)을 보면, 쟁점임야 양도 후 OOO에 대하여 지분 금액 OOO을 지급받았으나,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바, 차액 OOO을 알지 못하니 행방 등에 대하여 밝히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기타 쟁점임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제시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OOO으로 OOO은 분묘기지권 이장비 및 공사비용 등이고, 동 OOO은 정OOO이 횡령한 것이며,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 양도 당시 별도의 지장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분묘기지권 이장비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 등은 사인간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정OOO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거나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2015.4.22.자 내용증명은 이 건 심판청구를 앞두고 한차례 보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대금의 전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정OOO 등을 포함한 공동소유자와의 양도대금 분배는 공동소유자간의 민사적 문제로서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계약서 작성 등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