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345 선고일 2015.12.15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OOO원의 어음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자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관할인 OOO장과 OOO의 연결모법인인 청구법인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연결모법인으로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2014.11.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명세서미 제출가산세) OOO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OOO과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OOO장의 OOO에 대한 과세처분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5.2.5. 이의신청서를 조사청에 접수함에 있어 청구인을 ‘OOO’으로 하여 1건의 이의신청서로 접수하였는바, 조사청은 관할인 OOO 과세 건에 대하여만 심의‧결정하고, OOO장 관할인 청구법인 과세 건에 대하여는 심의‧결정하지 아니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할인액과 관련하여 2014.11.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고, OOO과 청구법인이 1건의 이의신청서를 조사청에 접수한 것은 OOO의 이의신청서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심판청구를 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4.11.12.)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