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OOO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다음 <표>와 같이 OOO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사 분담금․일일분담금(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 및 운영수수료 등을 지급OOO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 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 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OOO법상 주식회사인 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은 기존의 회원권을 OOO 회원 권과 OOO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OOO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OOO 라이센스 계약 제7조(a)항에서 “ OOO는 OOO 장치에 대한 독점 소요권자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1조 (a)항에서 “라이센스 사용자가 더 이상 OOO 멤버가 아닐 때 OOO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정한 사규에 따라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국내거래분의 경우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정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OOO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이 사실상 없음에도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 OOO를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OOO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 OOO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및 OOO 간의 라이센스 계약서상 OOO 상표권을 OOO의 소유로 하면서 국내 회원사인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 되는 점, 청구법인이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 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 료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분담금이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과 같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 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 간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OOO이며,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역이 제공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며,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 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 소재한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