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ㆍ납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ㆍ납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사업자’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나, ① 청구인은 파산관재업무에 필수적인 보조인 등 그 어떠한 인적·물적 설비 및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② 사업자등록 등 계속·반복적인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고 후보자 명부 도입 전에는 계속·반복적 의사를 가질 수도 없었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 (나) ‘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부 제도’ 도입 전의 모든 유권해석은 일관되게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라 회신하고 있었으며, 후보자 명부 도입 전에는 자신이 파산관재인에 선임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없어 계속·반복적 의사를 가질 수가 없다. (다) 소득구분은 단순히 업무수행기간, 횟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수 년, 수백회의 용역 제공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총수입 중 5.75%에 불과하다.
(2) 설령,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수차례의 유권해석에서 파산관재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라 회신해 왔고 현재까지도 과세기준이 일정치 않으며 동일 사안에 대한 3차례의 해명자료 제출에도 사업소득이라는 의견을 준 적이 없으므로 최소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1)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납세자의 직업활동, 활동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그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OOO의 파산관재인 보수를 받고 있었고, 이는 청구인의 총수입 중 평균 OOO에 해당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수를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기존에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아 소명하였으나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해명안내서에 과세일을 명시한 바 없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1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도 있었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2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한 점, 기존 유권해석 등에 의하더라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기준이 “일시적” 용역인지 “계속‧반복적” 용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2013년 과세연도에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른 쟁점보수를 수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보수를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OOO%를 필요경비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보수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주식회사 OOO 파산관재인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3년간 총 39개 법인파산사건에 대해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 보수 총 OOO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파산법인 업체별 평균 용역대가는 OOO원으로 조사되었고, 2002년~2014년 전체기간 청구인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율은 연평균 OOO%로, 과세대상연도의 파산관재인 보수 비율은 연평균 OOO%로 나타난다. (나) 납세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로서 당해 납세자인 청구인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보수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므로 영리성이 없고, 파산관재인 업무는 법원의 감독을 받으므로 독립성이 없으며, 법원이 청구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우발적으로 선임하였으므로 계속‧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인적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의 횟수(39개 업체)와 기간(13년), 금액OOO, 해당기간 청구인 개인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OOO 등에 비추어 그 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세부담을 줄이는 소득종류로 구분하거나 경비율을 높여 소득금액을 낮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 쟁점보수 규모로 보아 실비변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그동안 과세관청이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사례가 전무했던 점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수행한 파산관재업무의 횟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