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갑은 다른 공동대표이사 을으로부터 병의 장녀 정이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디자인에 자금을 지원하자는 제의를 받은 후, 병일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상 디자인컬설팅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갑은 다른 공동대표이사 을으로부터 병의 장녀 정이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디자인에 자금을 지원하자는 제의를 받은 후, 병일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상 디자인컬설팅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 부터 공급 가액 OOO원 상당의 디자인컨설팅 용역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장은 2004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서 10매(도급인: 청구법인, 수급인: OOO, 계약일자: 2009.6.1. ~ 2010.7.1.)와 청구법인의 디자인 개발 용역 보고서(OOO, 2010년 1월 작성)를 제시하고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계약서 등 내역 그러나, 위 계약서에 따라 산출되어야 할 구체적인 용역결과물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2014년 9월)를 보면, 디자인 컨설팅의 주요 용역내용은 청구법인의 마크 및 로고 CI 제작, 유니폼 및 소품디자인 제작, 고향보따리 로고마크 제작, 쇼핑몰 리뉴얼 작업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마크 및 로고의 경우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 이전부터 사용하던 유니폼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유니폼, 소품 등의 경우도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 개발용역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무형가치의 상승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쇼핑몰 리뉴얼 작업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운영하지도 않는 온라인 쇼핑몰을 리뉴얼 작업 명목으로 OOO에게 용역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장의 조사당시 세무공무원과 청구법인의 디자인 개발용역 실무 담당자 OOO가 작성한 문답서(2014.9.14. 작성)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자금을 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었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은 없었으며, 일부 증빙서류는 차후 자금관계의 근거를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는 2009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청구법인에 재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청구법인의 디자인컨설팅비 지급과 관련하여 OOO을 보면, 청구법인의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OOO(탤랜트 OOO)은 다른 공동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의 장녀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자금을 지원하자는 제의를 받은 후 OOO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매월 OOO원을 디자인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하는 디자인개발용역을 체 결하여 부당하게 디자인컨설팅비를 지급하게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OOO 판결문을 보면, OOO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증빙으로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서 10매(도급인: 청구법인, 수급인: OOO, 계약일자: 2009.6.1.~2010.7.1.)와 청구법인의 디자인 개발용역 보고서 (OOO, 2010년 1월 작성) 및 OOO의 사실확인서(2015.5.27.)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와 당시 청구법인의 디자인 개발용역 실무 담당자 OOO의 문답서(2014.9.14. 작성) 및 OOO)과 OOO 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OOO은 다른 공동대표이사 OOO으로 부터 OOO의 장녀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자금을 지원하자는 제의를 받은 후 매월 OOO원을 OOO 일 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상 청구법인과 OOO과의 디자인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