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사용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331 선고일 2015.11.23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OOO 법인인 OOO, OOO 법인 OOO, OOO 법인인 OOO 등과 각 체결한 OOO 등에 따라 해외카드의 국내 발급 및 국제거래 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카드사용에 따른 분담금 및 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신고하였다가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5.3.18.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합계 OOO 의 각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 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3.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용료는 ‘지적재산권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 으로, 쟁점분담금은 ‘지적재산권 사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고, OOO 등의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비추어 보아 권리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분담금의 추가징수 및 환급이 가능 하고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으로도 볼 수도 없으므로 종래와 같이 비용분담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분담금은 OOO 등에 대하여 회원사로서 납부하는 비용분담으로서 상표권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고 있고,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회 원 사가 OOO 등을 소유․지배하므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일체가 되어 이를 유상적 대가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기존 인정사실과 달리 예산의 집행결과에 따라 수시로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나 결제보증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갈음하여 징수할 수도 있어서 사용료의 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정산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 해외카드사들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외카드사들은 동 용역을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은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OOO.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열거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에게 제공하는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업무 등을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의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본 유권해석OOO, 신용카드업자가 공동으로 다른 업자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본 유권해석OOO, 그리고 이러한 유권해석을 법령에 반영하여 2012.2.2. 개정된부가가치세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7호의6의 입법취지 및 해외카드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는 신용카드업의 주요업무인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용역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해외카드사들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용․보험용역(신용카드업)에 해당한다.

(4) 구 재정경제부는 2003.4.8. “국내 신용카드회사가 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OOO한 사실이 있고, OOO의 2008년 조직변경 및 OOO의 2002년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OOO와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성격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위 재정경제부 해석에 근거하여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유권해석을 통하여 형성된 쟁점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관행 및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며, 만약, 처분청이 위 유권해석과 달리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 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유권해석을 변경일 이후에 지급되는 분담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 등이 작성한 계약서상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무상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 청구법인이 여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산정된 부분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계약서상 마스터카드 상표권 등은 OOO 등의 소유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들은 OOO 등으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 용자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사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들이 역무를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와의 상표사용권 계약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OOO사의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거래승인과 관련된 금융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송되어야 국내에서 고객으로부터 거래대금의 청구 등 결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제52조의 대리납부제도의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들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해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해외카드사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은 것이며, 청구법인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업이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포함하여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즉,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용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카드사들은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국내카드사로부터 금융․보험용역과 무관한 OOO 허여 및 거래프로세싱 네트워크 등을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행대가를 수령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로 OOO의 사업개요는 OOO을 운영하여 금융기관에게 글로벌 결제를 기반으로 한 전자결제 네트워크 제공으로, 이는 국내 OOO와 유사하게 고객의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인출과 관련하여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금융거래 지원 서비스 즉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일 뿐, 신용카드사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인용한 구 재정경제부의 예규OOO는 OOO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2007.10.1.부터는 세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나,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분담금이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아니지만 상표사용권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지급하는 협회비로 볼 수 없고, 계약내용을 보아도 상표소유권은 OOO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상표사용권을 OOO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제공받고 있어 용역 제공 대가임이 명확하며, 기타 수수료의 경우 OOO가 제공하는 거래승인 등 금융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송되어야 국내에서 결제 등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보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 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 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 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는 2007.9.28.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는 2007.10.17.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회원사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 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08.3.28.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 OOO를 종료하고, 대신에 OOO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OOO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OOO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면서, 비록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이 아님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OOO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분담금을 부담하며,

②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국내회원”이라 한다)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OOO의 전산망이 아닌 국내 전산망OOO을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인 매출액의 비례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③ OOO은 국내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OOO의 전산망을 이용하나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에 따른 수수료와 별도로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 OOO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하며,

④ OOO은 OOO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해외회원”이라 한다)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국내카드사의 전산망을 이용하기에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OOO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하고,

⑤ OOO은 해외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청구법인이 전표를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액OOO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OOO법상 주식회사인 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은 기존의 회원권을 OOO 회원권과 OOO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OOO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라) 구 재정경제부 질의회신OOO을 보면, “① 비영리외국법인인 OOO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또한, OOO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각종수수료OOO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OOO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한편, 국내신용카드회사가 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OOO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나, OOO가 국내에 설치한 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비사용료OOO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등이 상표권사용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OOO이 2007.9.28.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자회사인 OOO가 2007.10.17. 설립되면서 2008.3.28. OOO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 OOO를 종료하고 대신에 OOO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OOO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OOO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OOO은 OOO에게 대한민국 내 에서 OOO상표권 사용을 부여하면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 상표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고, 비록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이 아님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OOO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쟁점분담금등을 부담한 점, 쟁점분담금의 각 항목별 지급액 내역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국내회원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OOO의 전산망이 아닌 국내 전산망OOO을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인 매출액에 비례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OOO은 국내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OOO의 전산망을 이용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에 따른 수수료를 이미 별도로 지급(이하 기타수수료, 기준: 해당 용역별)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기타 수수료 이외의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OOO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OOO은 OOO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해외회원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국내카드사의 전산망을 이용하기에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OOO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OOO은 해외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청구법인이 전표를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액OOO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에서 언급된 Fee 외에 86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OOO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OOO는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바 있고OOO, 청구법인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분담금 중 OOO가 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완료(2008년 3월)되기 이전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우리 원이 사용료소득으로 결정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인다OOO.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라이센스 계약서상 마스터카드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분담금등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들이 상표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들로부터 허여받은 상표권사용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해외카드회사들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았으며, OOO와의 상표권사용 계약에서도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등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용․보험용역(신용카드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외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권사용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하여 종전의 예규 등에 의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재정경제부 예규OOO는 OOO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 과세당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용료 소득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 구법인의 환급 경 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