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주된재화의 부수 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3314 선고일 2016.01.20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의 거래대금 ㅇㅇㅇ억원 중 쟁점용역의 비중이 비교적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17.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1997.3.22.부터 OOO에서 소프트웨어자문개발,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장비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0.7.2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 수행 계약(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기자재 공급,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용역을 제공하고 동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①계약의 사업용역 중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제공한 초청연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발행한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5.3.1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정보화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에 교육정보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며, 멀티미디어콘텐츠 개발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공공교육부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간에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용역 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①계약에 따라 제공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주요사업은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자문 및 개발공급으로 OOO 등 약 200여개의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의 교육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고, 이러닝 솔루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500여건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련 공공기관, 대학, 기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공급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의 OOO 솔루션 시스템 개발 및 구축용역과 관련한 국내외 용역수행 실적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수주를 위해 청구법인과 함께 영업활동과 제안서 작업을 수행하여 우즈베키스탄의 공공교육부와 쟁점②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가 OOO의 내부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OOO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OOO과 우회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구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쟁점①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기자재 및 전문가 파견은 우즈베키스탄 공공교육부와 OOO간에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용역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소프트웨어 공급 및 각 분야 전문가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양사간의 제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기자재 제공과 전문가 파견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차관사업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에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의 필수적 부수용역에 해당한다. 경제수원국의 실무자들은 한국기업으로부터 도입하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장치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장치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EDCF 차관사업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시스템이나 장치의 도입과 함께 동 시스템의 안정적인 설치 및 해외 현지 운용점검 등에 대한 전문가 파견과 선진화된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연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 역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이와 관련한 시스템의 준비사항 점검 및 초청연수 등의 전문가 파견과 함께 한국에서의 OOO(정보와 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운용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실무 공무원들의 현지교육을 위한 초청연수를 필수용역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EDCF 차관사업의 사례, 지출비용내역, 사업매뉴얼과 사업완공평가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그쳤다면 OOO가 이러닝 솔루션 시스템 구축에 노하우가 충분한 청구법인을 계약대상자로 선정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정보화 사업범위를 위한 기자재 공급과 전문가 파견뿐만 아니라 동 교육인프라 구축용역 중 필수적 용역인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별도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용역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구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1조 제4항에 의하여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필수적 부수용역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①계약 및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①계약은 OOO에서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수행을 위해 청구법인이 기자재 공급, 전문가 파견 및 쟁점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수행 내용이 각 구분되어 있고 공급대가도 구분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교부도 각 구분하여 발급하였으므로 기자재 공급, 전문가 파견 및 쟁점용역을 각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사전조사 전문가, 설치전문가 및 교육정보화 컨설팅 전문가 등을 현지에 파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관련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제공한 쟁점용역은 기자재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용역은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의 기술 및 운영노하우 등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하지 않고 주식회사 OOO 등에 위탁한 사실 등으로 살피건대, 쟁점용역은 기자재 공급과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에 따라 쟁점용역이 기자재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인 기자재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우즈베키스탄은 ‘정보와 통신기술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에 따른 교육기관의 ICT 역량강화와 미래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해 2005년 EDCF를 통한 지원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여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현지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3월 지원방침을 결정하였다. (나)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은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이와 관련한 용역사업 제공업체를 국내에서 선정해야만 하는 방식의 EDCF 차관사업에 해당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 10월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 공급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고 OOO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사업실시기관인 우즈베키스탄의 공공교육부와 OOO만 달러 규모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목적은 우즈베키스탄의 초․중등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구축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교육여건 마련하고 교육용 포털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공공교육부 주도로 교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의 정보화기기 및 ICT 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알려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 ICT 관련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해외진출기회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라)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의 사업목적을 위해 OOO와 우즈베키스탄의 공공교육부와 체결한 쟁점②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범위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수행계약서(2010.7.21. 쟁점①계약 관련)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552개의 학교망 구성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설치 전문가 파견 및 교육정보화 컨설팅 전문가 파견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OOO이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공급대금은 총 OOO원(영세율 적용)이며, 이는 기자재 대금OOO원, 전문가 대금 OOO원 및 초청연수대금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수행계약서(2010.7.26.)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 체결한 교육위탁계약서(2010.9.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 회사와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 초청연수(쟁점용역) 관련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우즈베키스탄 공공교육부 교육정보화 사업 국내초청연수 실시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용역은 3차례, 48명을 대상으로 총 100일간 실시되었고, 연수내용은 우즈베키스탄에 구축될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망을 포함한 교육포털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및 인터넷 관련 정부인사를 국내로 초청하여 교육정보화 구축과 관련된 노하우 전수 및 선진 교육콘텐츠를 소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수일정은 통합 ICT 강의실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한 강의, 유관기관(OOO 등) 견학, 산업시찰(OOO 등 방문) 및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다른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범위에 전문교사 및 교육관리를 한국에 초청하여 교육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로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평가보고서(2007년 6월, OOO) 등을 제출하였다. (마) 그 밖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명서, OOO의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공급자 선정 입찰공고문 및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쟁점용역의 세부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기자재 판매와 관련한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기자재 판매와 전문가 파견 등은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 등에서 쟁점용역을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사업에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용역의 세부내용이 교육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교육으로 구성된 점, 청구법인이 우즈베키스탄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거래대금 OOO원 중 쟁점용역의 비중(OOO원, 약 20%)이 비교적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