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압류해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해제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