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차용한 0억원으로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000 간의 금전대여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000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차용한 0억원으로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000 간의 금전대여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000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OOO의 장부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은 OOO장에게 있고, 처분청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있을 뿐이지 처분청이 재무제표를 경정하거나 임의해석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OOO장에게 별도 조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주식평가액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며 장부에는 고액의 부채와 비용이 누락되어 주식가치는 실제 액면보다 낮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후 OOO장에게 OOO에 대한 분식회계 여부 등의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던 것이며, 이에 OOO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등에 대한 채무가 쟁점법인의 부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OOO의 세무회계담당자의 확인 등을 거쳐 당초 회계처리를 정상으로 인정하였다.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인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해서 그 채무가 법인의 부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법인자산에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세무회계처리규정에 따라 적정한 시점에 손실처리해야 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차량과 기계기구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이는 복식부기의 대차원리와 비상장주식 평가원리를 모르는 주장이다. 차변에 자산이 계상되면 동시에 대변에 반대계정이 발생되어 대차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자산을 취득했다는 특정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2.2.9. 기준으로 법인의 중간결산이 없었기 때문에 직전사업연도말인 2011.12.31.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던 것이다.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12.3.3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신고내역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조사착수경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OOO장 및 OOO장의 조사내용과 경정․결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OOO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상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장이 2014.12.18. 청구인으로부터 진술받은 문답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은 2012.2.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2.8.31., 2012.12.18. OOO, OOO에게 각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의 계좌사본에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OOO은 2014.8.15. “언니인 OOO(청구인) 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중 OOO원은 OOO(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상계처리하였다”는 소명서를 OOO장에게 제출하였다. (사) 한편, OOO장은 쟁점주식과 별도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OOO 발행 비상장주식 및 (주)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하여는 OOO이 실질 소유자라고 보았으며, 청구인이 보유했던 주식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비상장주식 실제 소유자 내역 (아) OOO장이 OOO의 부외부채 누락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OOO이 근저당권자인 OOO과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OOO의 가수금계정에서 보통예금 인출로 처리되어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OOO 채무 또한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OOO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장부상으로는 부외부채 등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이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OOO․OOO가 보유했던 OOO 발행주식의 실제 보유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의 OOO․OOO 간의 동업계약서, 2012년 1월의 OOO․OOO․OOO 사이의 공동경영계약서 및 OOO․OOO․OOO 사이의 동업합의서, 2012년 12월의 OOO․OOO과 OOO 간의 주식 및 토지매매협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이 2011.6.27. OOO원을 OOO에게 대여하고 이자 월 1.1부를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한 OOO․OOO 간 금전차용계약서와 타행환 송금 영수증, OOO으로부터 2011.7.27.부터 2013.3.28.까지 매월 약 OOO원의 금원을 입금받은 금융거래내역, OOO으로부터 2011.3.21. OOO원, 2011.4.29. OOO원을 청구인의 00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통장내역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2.9.12. 받은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과 2015.5.20. 처분청이 신고시인 결정한다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조정조서(2011.11.25.자 2011나41170 근저당권 말소)와 OOO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이 2009.10.20. OOO 소유의 부동산을 인수하였고, OOO 외 공동으로 근저당권자인 OOO에게 OOO원, OOO OOO원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재무제표에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주식 및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명의신탁 여부와 OOO․OOO 간 금전대여 및 청구인의 보증 여부가 확인되는 입증서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OOO은 다음 <표3>과 같이 양도하였으며, OOO장이 OOO에 대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자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9. 이 건과 동일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2015.12.10. 기각 결정되었다. <표3> 쟁점주식 전․후 거래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청구인의 문답서에도 청구인이 동생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한 점, 청구인 및 동생 OOO이 모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으로 대신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 OOO과 OOO 간의 금전대여 및 청구인의 보증 여부를 나타내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점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결산서상 자산․부채 등이 부실 계상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장이 실시한 OOO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 당초 회계처리가 정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